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3 부
판 결
| 사건 | 2004구합186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4구합18702(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1. A 2. B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보조참가인 | C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05. 4. 6. |
| 판결선고 | 2005. 5. 3. |
주 문
1. 피고가 2004. 6. 9.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766, 2003부해770(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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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갑 제2호증의 2는 을
제3호증, 갑 제3호증의 2는 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3. 30. 설립되어 광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체육시설업(골프장)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2. 4.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법무팀장으로, 원고 B은 2002. 8. 21. 참가인에 입사하여 업무지원팀장으로 각 근무하
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자신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2003. 6. 19. 원고들이 2003. 5. 31. 개최된 참가
인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들을
2003. 6. 1.자로 소급하여 징계파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7.경 원고들에게 위
징계파면의 징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3. 8.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0. 24.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3. 1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6. 9.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2002. 11. 30.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
므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 만료일인 2003. 11. 30. 종료되어 현재 원
고들은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
장한다.
보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함에 있어 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2002. 9. 30.까지로 정하여 임시직 근로계약(수습기간)을 체결하고 근
무하여 오다가, 2002. 9.경 참가인과 사이에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을 2002. 11. 30.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연장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2. 11. 30. 참가인과 사이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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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2002. 11. 30.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가인은 2002. 11. 30.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
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근로계약서를 모두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참가인이 2002. 11. 30.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
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3호
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F, G(모두 참가인
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2003. 6. 19. 징계파면하기로 결의한 근로자들인데,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만이 2002. 11. 30.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
지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들과 같은 내용의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근무하여 오다가, 2002. 11. 30. 재계약 부적격자로 인정된 소외 H을 제외하고 모두 새로
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그 후 참가인의 근로자들 중 2003. 11.
30.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는 한명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근로자들과 최초로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
습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채용한 근로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점검한 다음 정규직 근로자를 선별하기
위하였던 것이고, 그 후 임시직 근로기간이 종료한 후 재계약 적격자로 인정된 근로자들과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
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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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징계회부의 사실과 그 사유를 사전에 전혀 통보하
지 아니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
한 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주장한 참가인의 서류를 탈취하였다는 부분은 당
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
고, 원고들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방해 부분 역시 원고들은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주
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할 지위와 책임이 있었던 I의 지휘, 명령에 따라 진행요원으로서 직분을 다하
였던 것이지 주주총회를 방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I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사
정이나 징계사유의 경중, 근무성적 등 여러 양정요소를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
용한 위법이 있다.
⑵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
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던 것이고,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역시 취업규칙에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생략하였던 것이므
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는 경영권 분쟁으로 주주 및 임원들 간에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
이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참가인에 고용된 직원들로서 누구보다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측에 편승하여 적법하게 개최되는 이 사건 임
시주주총회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방해하였고, 원고 A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적으
로 참가인의 서류를 탈취하는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더구나 원고 A은 J생으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이미 취업규칙상
정년인 55세를 넘어서고 있었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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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통지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절차나 징계사유의 존부의 판단에 관하여 정당한 처분이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갑 제4호증은 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
증, 갑 제18, 19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 6, 7호증, 을 제10
호증의 1 내지 38,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K,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참가인은 소외 L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골프장인 M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경락받
아 운영할 목적으로 2001. 3. 30. 다수의 소액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되어(설립당시 주주 564명, 발
행주식 총수 564주), 2001. 8. 13. M을 경락받아, 같은 달 8. 30.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다.
⑵ 참가인 대표이사의 변경 경위
㈎ 참가인의 정관에 의하면, 참가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대표이사 사장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데(제20조 제1항, 제3항, 제26조 제1항), 대표이사 회
장은 회사 집행부에 대하여 주주들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제20조 제2항),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되어 대표이사 사장을 감독하고(제25조, 제26조 제2항), 대표이사 사장은 골프장 운영
에 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제20조 제
4항, 제26조 제3항).
㈏ 참가인은 2001, 5.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N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였고, 2002. 2. 28. 주
주총회에서 I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2. 10.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O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였으나, I을
포함한 일부 주주들이 임시이사회의 효력을 문제 삼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카합521호로
O에 대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같은 법원이 2003. 2. 27. 위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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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아들이자, O는 2003. 2. 28. 대표이사 사장에서 사임하였다.
㈐ 그리하여 참가인은 2003. 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O의 후임으로 P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
임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03. 4. 9. Q이 대표이사로 등
재되었다.
⑶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전·후의 경위
㈎ I은 Q이 2003. 4. 28. 서울 서초구 R건물에서 제2기 결산 재무제표의 승인, 대표이사 회장 해
임 및 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수원지방
법원 성남지원 2003카합197호로 위 임시주주총회개최정지가 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이
2003. 4. 24.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결국 위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에 S를 포함한 40명의 참가인 주주들은 새로운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2003비합3, 2003비합6(병합)호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같은 법원
이 2003. 5. 15. ① 정관변경, ② 대표이사 회장·사장 및 이사·감사 전원 해임, ③ 대표이사 회장·
사장 및 이사·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2003. 5. 31.까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자, 2003. 5.
16. 주주들에게 2003. 5. 31. 18:00 위 R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이 허가받은 안건으로 이 사건 임
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그러자 I은 2003. 5. 31. 16:00경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총회에 참석하러
온 주주들에 대한 안내 및 접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을 수십 명 고용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고, 참가인의 직원인 F, G을 총회장 접수대에 배치한 다음, 총회장 입구에서 원
고들 및 직원들로 하여금 총회장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주주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주들만 회의장
에 입장하게 하였는데, 일부 용역업체 직원들은 총회장 내부에도 입장하였다.
㈐ 그런데 S는 같은 날 17:30경 자신의 경호인 10여 명과 함께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이를 저지하는 위 용역업체 직원들과 S 측 경호인 사이에 말다툼과 몸을 밀치는 등 마찰이 발생하자
위 R건물 소유주인 T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이 방해가 된다며 참가인 측의 총회
장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I은 주주들인 U, V, W, X와 함께 같은 날 18:00경 T의 승낙을 받아 서로 용역업체 직원들
및 경호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다음, 자신이 고용한 용역업체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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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러 철수준비를 시켰고, X는 S 측 경호원 책임자를 부르러 갔으며, U, V은 총회장 건물 골목길
에 있던 S 등 주주들에게 총회장으로 돌아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자고 설득하였으나 S는 이를 거절하
였다.
그 후 S는 같은 날 19:00 위 골목 노상에 자신이 데리고 온 경호원들을 배치해두고 그 곳에 있던
100여명의 사람들(경호원, 주주,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참가인의 주주 226명이 참석하여
총회 성원이 되었다고 선포한 다음, 위 각 안건들을 낭독하고, 미리 작성하여 온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두로 찬반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대표이사
회장 I과 이사진을 해임시키고, Y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 그러자 참가인의 주주 Z 등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카합353호로 Y 등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같은 법원 2003가합5005호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
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4. 2. 13. 2003가합5005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사장 및 이사들의 해임, 정관변경,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및
이사, 감사를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결하였고{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4나23303)은
2004. 7. 2.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같은 달 17. 2003카합353호
가처분사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사장 Y 및 이사·감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AA을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
는 결정을 내렸다.
⑷ 문서 절취 경위
㈎ I 측이 2003. 3.경 작성한 '현장접수계획(案)'에는 O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찰
관 및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Q 등 비상근 이사와 일부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주주
명부, 회사통장, 법인인감, 전산파일, 가지급금, 장부구입관련 미지급금 공문 등 일체의 서류반출
을 금지시키며, 원고들 및 F, G 등과 재계약 및 신규채용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참가인은 2003. 9. 15. 광주경찰서에 원고 A이 2003. 3.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참가인의 종합사무실 서류함에 보관 중이던 이사회 회의록(2002. 6. 5.경부터 2003. 3. 39.경까
지 작성분) 등을 절취하고, G이 2003. 3. 10.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참가인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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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서류함에 보관 중이던 법인통장 3개, 경리관련 서류인 회계전표와 장부(2003. 3. 10.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작성분) 등을 절취하였으며, F이 2003. 3. 10.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사
이에 참가인의 종합사무실 서류함에 보관 중이던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서류와 주권대장 등을 절취
하였다는 사유로 위 직원들을 고소하였다.
한편,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있어 G은 2003. 5. 24.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골프장
보조원의 공금횡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점검표를 가지고 나와 참가인의 감사 AB에게 조치
를 취하도록 요청한 다음, I에게 횡령사실을 보고하면서 위 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이외에 나머지 서류의 절취혐의를 부인하였고, 원고 A과 F도 서류절취 사실을 전면 부인하
였으며,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참가인을 대리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한 E은 피고소인들이 위 서류 등
을 절취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서류들이 분실되었는데 피고소인들이 아니면
가지고 나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형사사건 경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03. 12. 18. 원고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
인의 일반 직원에 불과한 자들로서 회장인 I의 지시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준비요원으로 참석한
것이고, 경비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인원을 동원한 사람은 I이며, 진술인 중 당시 출입을 방해받
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자가 있으며, 서류 절취 부분도 I과 Q 간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면서 서로 사무실을 점거하는 와중에 관련 서류가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E도 원고 A 등이 서류를 절취하는 것은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증
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참가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서울
고등검찰청은 2004. 3. 26. 참가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판단
⑴ 원고 A에 대한 정년만료 통지 부분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
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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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대,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2. 11. 30. 원고 A과 근로계약
체결한 후 이 사건 해고 시점 직전인 2003. 5. 30.경까지 원고 A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J생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시행된 2002. 10.
31.경 이미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02. 11. 30. 원
고 A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A은 2002. 11. 30. 이래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참가인이 원고 A에게 통지한 해고통지문에는
원고 A이 징계파면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은 참가인의 묵시적 동의
아래 정년경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고, 참가인은 2003. 6. 27.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방해라는 징계사유
가 있음을 이유로 파면되었음을 통보한 것이지 취업규칙상 정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음을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제18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2. 11. 2. 원고 A에게 임시직 근로기간이 만료되었고, 정년이 경과되었
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은 원고 A에게 그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였고, 징계해고까지 한 사정을 종합하면, 그 무렵 참가인
이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⑵ 이 사건 해고의 절차위반 부분
㈎ 먼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징계심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
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 징계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그 심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론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
사회의 구성원과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기는 하지만, 대
부분의 징계절차에서 이사회가 아닌 별도의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징계와 같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업무관련기관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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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징계절차가 담보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확
보된다는 점에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막연히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
여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
들의 해고를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사회 회의록 등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
는지 여부도 의문이고, 설령 이사회 등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구성원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부존재로 판결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다만,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권한과 책임 역시 참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취업규칙 규정
상 징계절차의 불비된 잘못을 피징계자에게 전가하여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의 규정을 무시하여
진행한 징계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다음으로 소명기회 제공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직원
의 징계시에는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취업규칙에 의하면 소명의 기회 부여가 문언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피징계자에게 소
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징계자에
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징계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변명을 하도록 하고 유리한 입증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장소적,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
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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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별 지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4구합18689 # 관련규정 ## 참가인의 정관 제15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이 된다. 대표이사 회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사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다른 이사가 된다. 제20조(대표이사의 선임) ① 본 회사는 대표이사 회장 및 대표이사 사장 각 1인씩을 둔다 ② 주주총회는 회사 집행부에 대하여 주주들의 대표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회장 1인을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은 골프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 회장 및 대표이사 사장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 회장은 대표이사가 되어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 사장을 감독한다. ③ 대표이사 사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 회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회장이, 대표이사가 모두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참가인의 취업규칙(2002. 10. 31. 제정) 제47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날로 한다. 제77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2.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6. 직무수행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79조(징계가중사유) ① 징계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1.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을 때 2.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때 제81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 ③ 해고는 직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82조(징계의 절차) ① 직원의 표창과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재가를 받아 행한다. - 12 -
출처: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4구합18689 ② 직원의 징계시에는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3조(징계의 통고) 징계처분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 1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