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19187 판결

판결요지

원고와 L 사이에 고용 승계 약정이 있었고, L이 동업자로서 ○○병원의 개업과 운영에 동업자로서 참여하였으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병원에 고용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병원의 사용자들인 ‘참가인 등’이 원고의 종전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거나 L의 종전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사 건 / 2005.5.13. 서울행법 2004구합19187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1. 이×록 2. 심×봉 3. 김×명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3.8. 참가인 이×록이 경영하는 ‘○○정형외과의원’(이하 ○○정형외과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위 이×록이 2003.5.31. ○○정형외과를 폐업하면서 신설 확장 예정인 병원에 원고를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참가인 심×봉, 김×명 등과 함께 2003.10.11. ‘○○병원’을 개원하였음에도 ○○정형외과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가운데 원고에 대하여만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3.10.16. 참가인들에 대하여 원고의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참가인들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록에 대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되었고 위 이×록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위 심×봉, 김×명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4.6.1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0, 13, 14, 15.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정형외과에 입사한 뒤, 위 이×록, 심×봉은 물리치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환자 모두를 원고에게 치료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급여도 한 달씩 번갈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이×록, 심×봉 모두에게 고용된 것과 다름없다. 위 이×록, 심×봉이 의원을 폐업하면서 원고와 위 이×록 사이에 원고를 ‘○○병원’에서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원고를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위 이×록은 1994.6.4. ○○정형외과를 개업하여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영하다가 2000.8.경 ○○시 ○○동 ○○소재 건물로 의원을 이전하였고, 참가인 심×봉도 그 무렵 같은 건물에서 ‘○○신경외과의원’을 개업하여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영하였다.

(2)

원고는 2003.5.15.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같은 날 위 이×록에게 ‘조합원 가입공지 및 상견례 제안’이라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3)

위 이×록은 2003.5.31. ○○정형외과를 폐업하면서, 의료기기 등 물적 설비의 대부분을 ‘평택외과’를 경영하는 소외 김×식, 서×석에게 매각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전원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퇴직처리 하였다.

(4)

위 이×록은 위와 같이 폐업하기 직전인 2003.5.29. 원고와 사이에 신설 확장 개원할 예정인 병원(가칭 ○○병원)에서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2003.5.30.부터 신설 병원이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의 50% 및 상여금의 2/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한편, 참가인들 및 소외 심×행 등은 2002.10.경 공동 출자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ㆍ운영하기로 협의하였고, 2003.9.20. ○○시 ○○동 ○○소재 건물에서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하기로 하는 동업조합계약(그 뒤 소외 김×식이 위 동업조합에 추가로 참가하였다, 위 5명을 ‘참가인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위 동업조합계약에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지 않다.

(7)

‘참가인 등’은 2003.10.13. 위 심×봉, 김×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을 개원하였는데 ○○정형외과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가운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를 고용하면서 원고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10.16. 참가인 이×록과 사이의 고용승계 약정을 근거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8)

‘참가인 등’은 원고 및 원고 소속 노동조합이 ‘○○병원’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여 병원 운영에 방해를 받게 되자 2003.11.24. 위 이×록으로 하여금 위 동업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하고 다만 ‘○○병원’에서 정형외과과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증거]갑1, 을 10, 13, 14, 15, 을 17 내지 20,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참가인 등’이 원고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되려면, 먼저 원고의 종전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참가인 등’과 원고 내지 위 이×록 사이의 약정이 있다거나 ‘참가인 등’이 위 이×록으로부터 이×록정형외과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등으로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원고와 위 이×록 사이에 고용 승계 약정이 있었고, 위 이×록이 동업자로서 ○○병원의 개업과 운영에 동업자로서 참여하였으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병원에 고용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병원의 사용자들인 ‘참가인 등’이 원고의 종전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이×록의 종전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민중기, 박창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