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음주한 상태에서 근무시간에 사내의 직장동료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령의 상사에 대하여서까지 욕설과 폭언을 한 비위행위의 태양 및 상시근로자 2,200여명을 고용한 대규모 회사인 참가인 회사는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D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11.18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4구합192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박훈, 전형배, 고재환 박영식, 강동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D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 변론종결 / 2004.10.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0.5.28 D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1993.1.1 이후에는 위 주식회사에서 분리되어 현재 상시근로자 2,2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회사 소속 경남본부 마창영업소에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는 2003.4.11 경남본부 인사위원회를 거쳐‘원고가 2003.3.27 17:30경 음주상태에서 원고의 동료직원 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사인 이×× 경남본부장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50조 제9호를 적용하여 2003.5.6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03.8.12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2003.8.22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와 D자동차판매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던 소외 김××은 2003.11.11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9 2003부노42, 43, 부해 175호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소외 이××에 대한 각 구제신청 및 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2.20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32, 부해13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6.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3.27 음주한 상태에서 본사로 찾아가 직원 김××와 본부장 이××에게 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두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모범사원으로 근무한 점, 영업시간 중임에도 고객과의 점심식사시 술을 먹는 것은 통상 비공식적 영업수단으로 업계의 관행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부당한 점, 원고가 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도 차량인도후불제와 공무원 특별판매시 필요한 서류 등과 관련하여 경남지회장 권한대행 등 노동조합의 간부를 역임한 조합원인 원고에 대하여 비조합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불만을 느껴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많은 점 등 위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7,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신××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3.3.19 판매계약을 체결한 칼로스 차량 1대를 공무원판매캠페인에 따른 우대조건을 적용받아 출고시키기 위하여 같은 달 27일 오전에 영업소의 담당직원에게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경남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위 우대조건으로 차량출고를 승인받기 위하여는 공무원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경남본부의 계약출고를 담당하고 있던 김××에게 전화하여 이미 제출된 재직증명서만으로 승인을 요구하였고, 김××로부터 본사에서 공무원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와 함께 본사의 계약출고 담당자와 통화가 되면 승인해 줄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김××가 본사의 담당직원과 통화한 결과 공무원증 사본을 추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위 우대조건이 승인되어, 같은 날 12:43 위 칼로스 차량은 탁송의뢰 완료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당일 점심시간에 고객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고, 경남본부에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경남본부의 직원인 소외 허××과 통화하게 되었다. 그때 허××은 이미 위 칼로스 건은 오전에 승인이 되어 출고가 완료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원고는 본부를 부수러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한 후 같은 날 17:30경 여전히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경남본부 사무실에 찾아가 김××에게 오전에 발생한 차량출고와 관련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김××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전경부찰과상을 가하였고, 소란한 소리를 듣고 나온 고령의 직장상사인 경남본부장 이××에게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는 등 약 10여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위 경남본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김××에 대한 위 상해로 2003.6.1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03.10.14 2003고정123호 상해죄로 원고에게 같은 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3노2284호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4.9 확정되었다.
원고는 평소 고객이 구입한 신차의 출고시 납부하는 차량인도금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주는 차량인도후불제 문제와 공무원판매캠페인에 따른 우대조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고객의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이외에 공무원증 사본을 요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원인 자신에게는 비조합원과 달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의 2003년 자동차 판매분 총 3대 중 2대가 인도후불조건으로 판매승인되었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공무원판매캠페인에 따른 우대조건의 적용을 위하여 공무원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임시직 내지 용역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직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실제 공무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고 본 때문으로, 참가인 회사가 2003.3.10 작성한 공무원판매캠페인 계획서(을 제17호증의 2)상에도 출고조건으로 공무원증 사본의 제출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비조합원인 판매직원이 공무원판매캠페인에 따른 우대조건으로 판매하여 위 사건이 있던 2003.3.27 출고된 차량 중에도 공무원증 사본을 추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위 우대조건이 승인된 경우가 있다.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생 략)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등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시간 중이던 2003.3.27 17:30경 경남본부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직원인 김××를 폭행하고, 직장상사 이××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고, 원고의 위 행위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50조 제9호의‘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자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비정상적 상태에서 자신의 영업소도 아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경남본부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인 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김×× 및 자신보다 고령인 직장상사 이××에 대하여 갖은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경남본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참가인 회사가 공무원판매캠페인에 의한 우대조건을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재직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 회사의 이러한 요구는 차량의 구입자가 위 우대조건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한 나름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조합원인 판매직원들과 달리 조합원인 원고에게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실제 원고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문제가 된 칼로스 차량은 공무원증 사본을 추후 보완할 것을 전제로 당일 출고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음주한 상태에서 사내의 직장동료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령의 상사에 대하여서까지 욕설과 폭언을 한 비위행위의 태양 및 상시근로자 2,200여명을 고용한 대규모 회사인 참가인 회사는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