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징계해직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인 책임자 ID 카드와 중요용지 관리소홀은 그 성격으로는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부정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있어서는 참가인의 고의에 기한 중한 행위가 아니고 또 원고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이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책임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되나 위 각 지적행위를 시정하였고, 위 정기감사시 감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고의적으로 은닉행위를 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없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그 감사결과를 수긍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점 및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징계당사자인 참가인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나, 위에서 본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는 참가인에게 전혀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징계사유와는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어 징계종류의 선택시 단지 참작사유로만 고려되는 것에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직의 근거가 된 위 사유만으로 위에서 살펴본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직에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 S농업협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4.8.19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4구합2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S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봉구, 정근화, 김명식, 황남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이××
* 변론종결 / 2004.7.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7경 소외 K단위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였던 자로서 1997.9.27부터는 위 단위농협을 비롯한 소규모 단위농협이 합병하여 신설한 원고조합에서 근무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 조합은 2003.5.6 ‘정기감사 거부 및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조합의 취업규칙 제12조,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 징계변상규정 제3조, 제4조를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징계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이라 한다).
그러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24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7.2 참가인에 대한 해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직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3.8.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50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2.11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조합의 주장
참가인은 그가 근무하던 월곶지점에 대한 2003년 정기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칫 대형금융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책임자 ID 카드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담당자로서 중요용지의 재고를 매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한글잔액증명서의 실재고가 전산자료와 1매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오히려 감사활동 및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고, 근무시간에 자주 사적인 전화와 컴퓨터 사용을 하여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근무태도 또한 불량하였으며, 관련 유관기관 및 고객으로부터의 민원을 야기하고 동료직원들과 잦은 다툼을 일으키는 등 계속적인 복무질서 문란행위를 하여왔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을 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해직의 사유는 위의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단지 참가인의 책임자 ID 카드 및 중요용지의 관리소홀과 이와 관련된 감사거부 및 방해행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 사유를 제한적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해직이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 3호증의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12, 14,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참가인은 2002.5.24부터 원고조합의 월곶지점에서 여ㆍ수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책임하에 전산송출자료에 기하여 매일 중요용지 재고조사를 실시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위 월곶지점에서는 여ㆍ수신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만이 소지하면서 그 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책임자 ID 카드를 관리함에 있어 외출이나 출장시 위 책임자 ID 카드의 등록을 해제하거나 직접 휴대하는 등 임의사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03.1.21과 같은 달 24일, 2003.2.10과 같은 달 11일, 12일, 13일 및 2003.4.7 등에 출장 등을 가면서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조합은 2003.4.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사이에 위 월곶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의 중요용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2003.1.6자 전산자료와 비교할 때 실재고가 1매 더 많은 한글잔액증명서가 발생한 점과 책임자 ID 카드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고, 원고 조합의 감사실 직원으로서 감사역인 소외 박××는 위 지적사항 중 중요용지 관리 소홀에 관한 확인서(갑 제11호증)에 직위체계에 따라 지점장 소외 성××와 차장인 소외 김×× 그리고 실무자인 소외 정××의 서명ㆍ날인을 받았으나, 참가인은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면서 위 확인서에 ‘표적감사, 조장한 감사 절대로 응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감사역의 문답시도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이×× 죽이기 표적 감사’라고 거칠게 항의하고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역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 조합은 2003.4.28 참가인에게 위 정기감사시 참가인의 감사업무 거부 및 방해행위가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징계변상규정 제8조에 기하여 2003.5.6 11:0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3.5.6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는 글’과 ‘탄원서’를 제출한 후 불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참가인에게 출석통지서와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유를 첨부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을 통고하였다.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징계해직 사유의 존부
(ᄀ) 원고 조합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의 사유로 참가인의 책임자 ID 카드의 관리소홀과 중요용지 관리 소홀 및 이와 관련된 감사 방해행위 이외에도 평소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관련 유관기관 및 고객으로부터 민원을 야기하며, 동료직원들과 잦은 다툼을 일으키는 등으로 복무질서 문란행위를 하여온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징계해직의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을 의결할 당시 참가인의 근무태도 및 복무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언급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인에게 보낸 출석통지서 및 위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해직을 의결한 후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서면에서는 징계사유를 위 월곶지점에 대한 위 정기감사시 참가인의 감사업무 거부 및 방해행위가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점만을 들고 있는 점, ②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해직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 중 참가인의 책임자 ID 카드 및 중요용지 관리 소홀은 위 출석통지서 및 이 사건 징계해직의 통지시 징계해직의 근거로 명시한 정기감사시 감사 방해 및 거부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일련의 행위로 판단되지만, 나머지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과 계속적인 복무질서 문란행위는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감사 방해 및 거부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 조합의 징계변상규정 제8조는 조합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징계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절차에서 변명을 하고 유리한 입증을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징계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풀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직의 근거사유는 참가인의 책임자 ID 카드의 관리소홀과 중요용지 관리 소홀 및 이와 관련된 감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원고 조합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만 삼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징계해직의 근거사유로 볼 수 없다.
(ᄂ)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위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책임자 ID 카드와 중요용지를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위 정기검사결과 이러한 점을 지적 당한 이후에도 위 감사를 ‘표적감사’라 단정한 후 수감자의 최소한 의무라 할 감사역의 문답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감사역에게 모욕 및 협박을 하여 감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 복무규정 제3조의 위반행위로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3호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어(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원고 조합이 주장하는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과 계속적인 복무질서 문란행위 등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시에 모두 참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6 내지 11, 1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1997.10.8부터 1998.10.27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 하성지점에서 근무하면서, 1997.10.8부터 1998.2.4까지는 생활물자관련 업무를, 1998.2.5부터 1998.4.1까지는 유류 등 관련 업무를, 1998.4.2부터 1998.5.10까지는 예금섭외파출 업무를, 1998.5.11부터 1998.10.27까지는 계산, 파출, 학교예금 관련 업무를 각 담당하는 등 원고 조합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약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담당업무가 자주 변경된 사실, ② 그 후 참가인은 1998.10.28부터 2000.8.31까지 사이에는 원고 조합 양촌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 2000.8.26 위 양촌지점에 근무하던 참가인 및 지점장, 부지점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직원들이 연명으로 원고 조합에게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고객 및 다른 직원들과 자주 다투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지 못하겠다면서 참가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③ 이에 참가인은 2000.9.1부터 2002.5.23까지는 원고 조합의 본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 바, 2000.9.15부터 2000.12.15까지는 양곡종합처리장(RPC)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5개월간은 운송업무를, 그 다음 7개월간은 수신업무를, 그 후 약 7개월여의 나머지 기간 동안은 채권관리업무를 각 담당한 사실, ④ 위 월곶지점의 자재과장이던 소외 이××는, 참가인이 평소 업무시간에 시를 짓는다거나 사적인 용도로 전화나 개인용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3.4.7 참가인과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참가인의 컴퓨터를 파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과 함께 원고 조합의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 ⑤ 참가인은 1983.5.17 조합장의 인장을 무단으로 조각하여 사용한 행위로 징계처분인 견책을 받았고, 1996.6.17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34일간의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징계해직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인 책임자 ID 카드와 중요용지 관리소홀은 그 성격으로는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부정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있어서는 참가인의 고의에 기한 중한 행위가 아니고 또 원고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이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책임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되나 위 각 지적행위를 시정하였고, 위 정기감사시 감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고의적으로 은닉행위를 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없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그 감사결과를 수긍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점 및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징계당사자인 참가인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나, 위에서 본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는 참가인에게 전혀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징계사유와는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어 징계종류의 선택시 단지 참작사유로만 고려되는 것에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직의 근거가 된 위 사유만으로 위에서 살펴본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직에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것이고, 이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재판장),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