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5.05.10, 서울행법 2004구합23810 )
[요 지]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들과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에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전보는 전체적으로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지방근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참가인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응해 전보된 영업소에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 인사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5.10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23810 부당전보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황○○, 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장병애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현희, 이승재
* 변론종결 / 2005.4.6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6.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801 부당전보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갑 제1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19, 20호증의 각 1, 2,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7, 38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증인 정○모, 이○필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00.10.30 설립되어 같은 해 12.1 ○○주식회사(2002.10월경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로부터 생수제조관련 자산을 양수받아 상시근로자 23여명을 고용하여 청량음료, 먹는샘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원고 황○하는 2001.2.12 참가인에 입사하여 과장의 직급으로 경원지점장으로, 원고 은○일은 2001.1.2 참가인에 입사하여 차장의 직급으로 지원팀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3.9.4 원고 황○하는 ○○영업소(영업3부)로, 원고 은○일은 ○○영업소(영업2부)로 각 2001.9.1자로 소급하여 전보(이하‘이 사건 전보’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03.9.29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여 전보된 영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이에 참가인이 2003.9.15, 같은 달 16일, 같은 달 22일 세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전보된 영업소에 부임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을 거부하는 등 인사명령불이행, 근무지이탈 및 장기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들을 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3.10.1 원고들을 해직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9.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고, 2003.10.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3.11.10 이 사건 전보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들은 다시 2003.1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6.24 이 사건 전보 및 해고는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의 대표이사 전○훈은 2001년 이후 3년간 회사가 상당한 경영성과를 이루었음에도 그 실적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2002.2월경 주식회사 ○○음료 및 2003.3월경 주식회사 ○○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각 인수하고도 참가인이 인수한 계열회사라고 기망하는 등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2003.7.17 참가인의 간부들을 상대로 회사경영의 투명화와 전○훈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문을 작성하고, 2003.8.22 전○훈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같은 달 26일경 전○훈에게도 고소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러자 전○훈은 이 사건 전보 당시 참가인의 매출이 신장되어 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호전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조직을 개편할 업무상 필요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고소한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상 보복조치를 취하고 고소사건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들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지방영업소로 전보발령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도 없었고, 원고들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들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전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03.8.1 매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차례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나 회사의 영업실적이 호전되지 않고 조직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자, 지방영업소의 영업 인력을 보강하는 등 2차 조직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인사조치로 영업 분야의 경력사원인 원고들을 불가피하게 지방영업소로 재배치하는 이 사건 전보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그 대상자 선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조직과 업종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일정기간 근무 후 전환배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부임여비와 기숙사가 제공되는 등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정당한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여 참가인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전보된 영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참가인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관련규정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3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발령, 소속단위 조직책임자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사내ㆍ외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풍기를 문란시키는 경우
제23조(해고의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계속 결근 3일 이상 또는 월간 무단결근 5일 이상인 자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13호증), 갑 제4호증(을 제8호증의 1과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을 제15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 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5,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환, 정○호, 이○필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에서 종업원지주제 형식으로 분사한 회사로서, 전○훈이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황○하는 0.8%, 은○일은 5%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전국에 영업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고소 및 형사사건의 경위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의 직원인 위○량, 황○수, 민○기는 2003.7.17 전○훈의 독단적인 회사경영과 투명하지 아니한 경영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며 그로 인한 비용을 상호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동서명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위○량은 2003.8.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전○훈이 회사의 자본증자금 및 회사채권 회수금 등 합계 금 366,743,288원을 횡령하고, 회사예금 11억 9,000만원, 회사공금 20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금 18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위○량은 위 검찰청에, 2003.10.6경 전○훈이 자산양수도 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금 442,160,000원을 횡령하고, 주식회사 ○○에 대한 임가공비 금 226,491,000원, 시설대여자금 1,065,000,000원, 회사지원자금 21억 8,0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냉온수기 구입대금 중 금 3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월경 전○훈이 회사자금 25억원을 횡령하여 주식회사 ○○에 불법투자하고 증류수를 단지 역삼투압정수기(R/O처리)를 사용하여 정수한 물을 먹는물관리법 소정의 먹는샘물로 판매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4.2.24 위 고소사건 중 먹는물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역삼투압 장치를 이용하여 정수한 물과 정상적인 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먹는물관리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전○훈의 일부 횡령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이외에 나머지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4.8.20 2003고단5205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전○훈이 2001.4.12 회사 채무자인 양○만으로부터 채권회수금 2,000만원을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12.10경까지 회사채권 합계 금 142,723,288원을 송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으나, 위 법원은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항소심은 2005.2.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훈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조직개편 경위
참가인은 2003.7.31 매출실적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지방영업소의 인력보강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영업부서를 영업1부와 영업2부로 이원화하고, ○○지점을 ○○지점과 ××지점으로 분할하며, 지방지점을 대표이사가 직할하던 체제에서 2명의 부장이 각 거점별로 영업소를 관리하는 2003.8.1자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1차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차 조직개편으로 참가인의 인적구성은 지원담당이 4명(대표이사 제외), 영업담당이 17명, 마케팅 담당이 2명으로 되었다.
참가인은 2003.8.27 회의실에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전○훈과 이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수도권 주재 간부사원들을 상대로 회사의 경영실적 등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1차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중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영업2부의 관할 범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비효율적이었으며, 당시 ○○영업소에 근무하던 영업사원 송○상이 2003.8월경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영업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였고(실제로 송○상은 2003.8.31 퇴직하였는데, ○○영업소에는 참가인이 생산할 생수의 3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음료가 소재하고 있었다), 2003년 말부터 새롭게 참가인이 생산하는 생수의 70%를 공급하게 될 주식회사 ○○이 소재하는 천안 지역의 영업조직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3.9.4 지원팀을 영업지원팀과 통합하면서 소속 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영업지원본부 및 ○○, ○○지역을 관할하는 영업3부를 각 신설하여 호남지역을 별도의 부로 승격시키는 2차 조직개편을 2003.9.1자로 소급하여 단행하였다. 2차 조직개편으로 원고들 이외에 ○○영업소 영업담당자인 이○필이 부장으로 승진되어 영업3부로, 지원팀 대리 이○운이 영업지원팀으로 각 발령되었고, 2차 조직개편으로 참가인의 인적구성은 지원 담당이 2명, 영업담당이 21명으로 되었다.
2차 조직개편 당시 원고 황○하는 △△△△에 근무하던 당시부터 영업부서에 계속근무하다가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에도 계속 영업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었고, G영업소에는 부서장을 제외하고 원고 황○하 이외에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사원 박○영이 근무하고 있었으며(당시 참가인의 영업소 중 부서장 이외에 영업사원이 2명 근무하던 곳은 ○○영업소가 유일하였다), 원고 은○일은 △△△△에 근무하면서 5년간 음료영업을 담당하고, 참가인에 입사하면서도 1년 10개월여 기간 동안 영업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었는데, 지원팀에는 대리 이○운이 근무하였지만 영업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없었다.
참가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비정기적으로 ○○ 등지로 지방순환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방근무의 경우 부임여비, 부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참가인이 직접 지방근무자를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 혹은 주식회사 ○○의 기숙사를 일부 제공받아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영업소 및 B영업소에 결원이 발생하자, 2003.11.1 김○상을 채용하여 B영업소에 근무하게 하고(참가인은 2003.8월경 송○상의 퇴직으로 인한 인력보충을 위하여 김○상에게 입사를 제의하였으나, 김○상은 채용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03.9월 중순경 다시 김○상에 입사를 제의하였고, 김○상이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같은 달 11일 박○환을 채용하여 ○○영업소에 근무하게 하였다.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한 연봉계약서의 근무장소란에는‘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지 변경을 요구할 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무지를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보건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3여명만을 고용하여 기본적인 생수생산시설을 갖추고 전국에 분산 설치된 영업소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므로, 영업조직의 효율성과 영업력의 강화는 회사의 전체 경영실적에 곧바로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참가인이 시행한 위 조직개편 역시 회사의 매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조직에 내제하는 운영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국단위의 영업조직망을 유기적으로 재편하여 영업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특히 2차 조직개편은 지원부서의 인원을 감축시키고 감축된 인원을 모두 영업부서에 투입하였다), 참가인은 조직개편을 시행할 당시 매출실적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1차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음에도 중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이 다른 영업단위 지역에 비하여 광범위하고, ○○, ××지역을 B지점에서 관할하는 관계로 업무결제에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며, B지점에 근무하던 송○상이 퇴사하여 즉시 새로운 영업 인력을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 참가인의 경영에 있어서 B영업소와 ○○영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업조직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와 같이 본사 지원팀을 축소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을 지방영업소의 영업인력으로 충원하는 등의 2차 조직개편을 시행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이 23여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전국의 영업조직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각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호 이동시키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참가인이 2차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있어 축소되는 지원팀의 원고 은○일을 송○상의 퇴사로 영업 인력보충의 필요성이 발생한 B영업소로, 영업을 담당한 경력을 가진 근로자가 중복되어 있던 ○○지점의 원고 황○하를 참가인이 생산하는 생수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게 될 주식회사 ○○이 소재하여 해당지역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영업 전략이 요청된 ○○영업소로 각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이동 대상자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적절한 영업 인력의 재배치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사사법 절차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원고들은 고소인에 불과하여 지방영업소에 근무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전○훈을 고소함에 있어 자신들이 보유한 증거자료들을 대부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생활상의 불이익 및 이 사건 전보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영업 인력의 재배치에 있어서 대상 근로자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인사발령의 여지가 많지 않은 점,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도 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지의 변경을 요구받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인사이동에 따라 순환배치가 가능하고, 각종 수당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에 의하여 기존의 생활근거지를 떠나 지방근무를 하게 되면 다소간의 생활상의 불편과 어려움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 원고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지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참가인이 인사발령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들과 참가인 대표이사 전○훈 사이에 참가인 회사의 운영을 둘러싸고 형사고소 사건이 제기되어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전보는 전체적으로 참가인의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지방근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참가인의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여 전보된 영업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3조 제6호, 제10호,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인사규정 제23조 제1호와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의 이러한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