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24. 선고 2004구합24547 판결

판결요지

전기안전 점검 등이 핵심사업인 참가인공사에 있어서 국가에서 공인한 전기기사 등 자격증은 사업의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참가인공사의 명예실추 뿐 아니라 수십명이 연루된 것으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이상 사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점, 참가인공사는 전기안전에 관한 점검이 주된 사업이라서 해당 직무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자격증에 따라 승진가점을 부여하거나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유도하여 왔는데, 선량하게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다른 직원들에게 패배감을 심어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자격증 부정취득행위로 참가인공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신력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H안전공사 사건

* 사 건 / 2004.12.24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 245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임○○, 백○○, 강○○,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H안전공사 대표자 사장 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 변론종결 / 2004.12.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공사는 서울 강동구 ○○에서 근로자 2,86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에 관한 설계ㆍ감리ㆍ조사ㆍ연구ㆍ검사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원고 임○○는 1976.2.10, 원고 백○○는 1985.6.20, 원고 강○○은 1981.4.20, 원고 김○○은 1987.3.23 각 참가인공사에 입사하여 점검팀장, 점검과장 및 점검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3.8.26 국가자격증 부정취득 행위 및 부정취득 자격증 허위신고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3.1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015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4.1.14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들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4.2.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28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7.15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가자격증 부정취득 및 부정취득자격증 허위신고 제출인데, 원고들의 직무는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서 부정시험과 관련하여 안전점검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참가인공사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원고들이 2002년도에 부정응시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 2003년도에 사건을 크게 보도하였기 때문이며, 자격시험 부정응시는 참가인공사의 기밀누설 내지 사내 복무규율과 무관한 사항이고, 부정응시라는 업무외적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공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 일이 없으며, 참가인공사의 성실의무 위반이라 함은 ‘보고태만, 감독소홀 사기 및 공갈 등’을 말하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내지 4호 및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절차의 위법 여부

또한, 참가인공사는 2003.8.26 오전 중 원고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구속수감 중이던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2003.8.26 14: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던 것인데, 이는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참가인공사에 의하여 2003.12.11 개최된 상벌위원회가 원고들의 항고에 기한 항고재심이 아니라 참가인공사의 자체 판단에 의한 재심의라고 볼 경우 항고절차상의 심급의 이익을 상실케하는 것으로서 위 징계절차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3)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참가인공사의 상벌규정 제30조의2에 의하면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의 징계사실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고, 제43조의2에 의하면‘포상을 받은 자는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장기근속자들로서 평소 근무태도, 포상 경력, 개별 공헌도에 있어서 타에 모범이 되고, 징계전력도 없는데다가 징계절차를 전후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공사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들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고, 참가인공사가 원고들과 같이 국가자격을 부정취득한 상당수 직원들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해고된 신○○, 오○○에 대하여 재심의 과정에서 정직으로 감경하였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나.

징계관련 규정

별지 징계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공사는 전기사업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직결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과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및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등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인데, 주된 사업이 전기사업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가 정한 전기안전에 관한 점검이라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74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등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직무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승진가점을 부여하거나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유도하고 있었다.

(2)

그런데, 대전지방검찰청은 2003.1월과 2월경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다 불합격한 자들의 제보로, 2003.5.23 공인중개사,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등의 자격증 관련 시험문제지를 거액을 받고 사전에 유출하거나 응시자를 알선ㆍ모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경원대학교 전기학과 교수 이○○, 참가인공사 직원 강○우 등 관련자를 구속하였다.

(3)

이에 참가인공사는 2003.5.29, 2003.7.28 특별훈시를 통하여‘일부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어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신뢰도 및 위상훼손으로 불법기관으로 낙인찍혔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자는 용퇴가 바람직하며 향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을 징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003.5.30 대책회의를 갖고 98년 이후 전기관련 자격증 취득자 651명으로부터 부정관련 여부를 묻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03.6.2 ‘자격증 취득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고 부정취득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참가인공사는 2003.6.11 다시 국가자격부정취득 관련자들의 자진퇴사를 권유하였는데, 원고들은 사전에 유출된 전기기사 등 국가공인자격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풀어보고 응시하거나 답안지를 베껴 제출하는 방법 또는 공모자가 칠판에 적은 답을 베끼는 방법 등으로 2001년도 및 2002년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각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임○○, 백○○는 2003.8.22, 원고 강○○, 김○○은 2003.8.24 각 구속되었다.

(5)

또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자격증 부정취득 사실은 2003.5월경 및 2003.8월경 KBS 등 TV 방송사 4곳과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11곳을 통해‘시험지를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고 빼돌려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검찰이 전기안전공사 직원 5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에 대하여 불법으로 자격증을 획득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자 전기안전공사 직원 10여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다.

(6)

이에, 참가인공사는 원고들이 자격증 부정취득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03.8.26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원고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결국 2003.8.26 14:00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자격증 부정취득 및 부정취득 자격증 허위신고제출 행위를 하여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7)

결국, 대전지방법원은 2003.10.1 2003고단3522호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원고 백○○가 강○우 등과 공모하여 답안지를 받거나 시험감독관의 묵인하에 이○○이 칠판에 적은 답안을 베끼거나 문제지를 미리 풀어보는 방법 등으로 2001.9.1 전기기사 1차 자격시험, 2002.3.2 전기기사 2차 자격시험, 2002.6월 전기공사기사 1차 자격시험, 2002.10월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전기공사기사 2차 자격시험 등 총 4회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2003.10.10 2003고단3487호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① 원고 임○○가 강○우와 공모하여 시험전 문제지를 미리 풀어보는 방법 등으로 2002.8.29 전기공사기사 1차 자격시험, 2002.10.29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002.10.26 전기공사기사 2차 자격시험 등 총 3회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② 원고 강○○이 강○우 등과 공모하여 문제지를 미리 풀어보는 방법 등으로 2002.4.12 전기기사 1차 자격시험, 2002.5.26 전기공사기사 1차 자격시험, 2002.10.27 전기공사기사 2차 자격시험, 2002.12.8 전기기사 2차 자격시험 등 8개월 동안 총 4회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③ 원고 김○○이 강○우 등과 공모하여 문제지를 미리 풀어보는 수법 등으로 2002.5.5 전기기사 1차 자격시험, 2002.5.26 전기공사기사 1차 자격시험, 2002.7.5 전기기사 2차 자격시험, 2002.10.27 전기공사기사 2차 자격시험, 2002.12.8 전기기사 2차 자격시험 등 약 7개월 동안 총 5회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8)

그 후 이 사건 징계해고에 불복한 원고 백○○가 2003.10.23, 원고 강○○, 김○○이 2003.10.29 징계재심을 요구하면서 항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참가인공사는 2003.12.1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2003.12.5 14:00 재심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2003.12.4 이 사건 징계해고 철회 후 재징계를 요구하며 불참하였고, 다시 참가인공사는 재심상벌위원회를 2003.12.11로 연기한 후 출석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2003.12.9 동일한 요구를 하며 또 다시 불참함에 따라, 2003.12.11 14:00경 재심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확정하였고, 만약 원고들이 2003.12.9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2003.8.26자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9)

그리고 자격증 부정취득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참가인공사가 특별훈시 등을 통하여 5차례 자진퇴직을 권유하여 2003.11.27까지 20명의 직원이 자진사직을 하였고, 신○○, 오○○은 공인중개사 부정응시 및 자격취득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초 참가인공사로부터 각 해임되었다가 2004.5.24 재심상벌위원회에서 부정응시 자격증이 참가인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각 정직으로 감경되었다.

(10)

한편, 원고 임○○는 1979년 이사장 및 사장 표창, 1981년에 이사장 표창, 1990년에 서울시장 표창, 1999년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2002년에 사장표창을, 원고 백○○는 1991년 지사장 표창, 1997년에 이사장 표창을, 원고 강○○은 1989년 내무부장관 표창, 1990년 이사장 표창, 2001년 제주지사장 표창, 2002년에 제주도지사 표창을, 원고 김○○은 1994년 지사장 및 사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ㆍ2, 2-1ㆍ2, 3-1~4, 4-1~3, 5-1ㆍ2, 6-1ㆍ2, 7-1ㆍ12, 8, 9-1~4, 10-1ㆍ2, 11-1~3, 을 1, 2, 3-1~4, 4, 5, 6-1~11, 7, 8-1~4, 9-1~3, 10, 11, 12, 13, 14-1~5, 15-1ㆍ2, 16-1~3, 17, 18-1~3, 19-1ㆍ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안전 점검 등이 핵심사업인 참가인공사에 있어서 국가에서 공인한 전기기사 등 자격증은 사업의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참가인공사의 명예실추 뿐 아니라 수십명이 연루된 것으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이상 사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 점, 참가인공사는 전기안전에 관한 점검이 주된 사업이라서 해당 직무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자격증에 따라 승진가점을 부여하거나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유도하여 왔는데, 선량하게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다른 직원들에게 패배감을 심어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자격증 부정취득행위로 참가인공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신력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취업규칙 제51조 제2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절차상의 위법 여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징계대상자가 원래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실을 통보받아 징계의결이 된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후에 징계사유와 그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그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백○○, 강○○, 김○○이 재심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참가인공사는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2003.12.5과 2003.12.11 재심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두차례에 걸쳐 참가통지를 하였으나 그 통지를 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불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사후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누3706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위반횟수, 형사처분의 내용, 이로 인하여 참가인공사나 소속근로자들이 입었을 명예나 신용에 대한 피해의 정도, 전체 업무 및 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원고들의 비위내용이 언론기관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원고들과 동일한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진퇴사하였고, 신○○, 오○○은 참가인공사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정취득 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감경된 점, 원고들은 사장 표창 등을 수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규정이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비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해고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