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4구합24660 판결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터인데, 참가인에 대한 각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와 복직명령 경위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사 건 / 2005.2.15 서울행법 2004구합 24660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고×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1.18. 설립되어 국내 및 국외에서 유가증권 매매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참가인은 1984.10.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4급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9.12. 해고되었다가 2003.8.7. 복직되어 그 무렵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3.1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23. 참가인을 대기발령할 근거가 없고, 가사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권 남용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 회사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4.1.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6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7.8.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를 원용하여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업무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2002.2.4. 대기발령을 한 다음 2002.9.12. 징계해고 하였는데, 참가인이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7.2.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자 2003.8.4. 참가인을 해고이전의 대기발령 상태로 복직시킨 후 같은 달 7. 전보발령을 하였다.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2003.8.7.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기발령에 대하여 당부를 판단하였고, 가사 위 대기발령과 전보발령을 하나의 대기발령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직 복직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되기 전 상태인 대기발령상태로 복귀시킨 것이므로 위 2002.2.4.자 대기발령과 독립된 발령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근거가 없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대기발령이라 볼 수도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소 중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은 그 후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키려면 2002.2.4.자 대기발령 이전의 상태인 4급 과장으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다시 한 것이므로 이를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 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공인노무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7.28. 선고 95누5349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 2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재심신청대리인으로서 재심신청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받은 삼일노무법인은 2004.7.19.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보내진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회사가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8.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소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무효 여부(예비적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2002.2.4. 참가인에 대하여 실적부진 및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택대기발령을 하였다가 위 대기발령 사유에 자택대기발령 기간동안에 업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2002.9.12.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이 신청한 구제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7.2. 자택대기발령 기간동안은 업무실적을 제대로 올릴 수 없는 형편에 있었음에도 직무교육기회 부여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동안 업무실적이 없는 것을 징계사유로 드는 무리가 있고, 징계절차에도 흠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회사에게 원직복직등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2003.8.4. 참가인에 대하여 복직일자를 ‘2003.8.4.’로 하고, 복직내역을 ‘인력관리팀 대기발령’으로 한 ‘복직명령’을 내린 다음 2003.8.6. 발령일자를 ‘2003.8.7.’로 하고, 발령 내역을 ‘강남지역본부에 대기발령’으로 한 ‘인사발령(전보)’을 내렸다.

(라)

이에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2003.8.7.자로 자신에 대하여 복직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2003.8.7.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게 되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 구제신청사건 과정에서 참가인 주장의 대기발령 일자가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 주장의 대기발령 일자와 서로 다름을 따로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인사관리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사규정 제6조의2에 의거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직원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배치발령, 직무, 실적평가, 보수, 사후관리 등과 제33조의 2에 의한 인력공모제 시행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선정기준 및 절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으며, 제3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기발령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

2.

소송 또는 민원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자

3.

인사관리직원 실적평가에 따라 계속 실적이 부진한 자

(2)

판 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터인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참가인에 대한 각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와 복직명령 경위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백춘기,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