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살피는 재활교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들의 다소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배려와 인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이 장애인인 원생의 뺨을 때린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나 평소 습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 재단이 재활교사들을 상대로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폭력사건이 발생한 점이나 참가인이 다른 원생들에 대하여도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참가인의 요양원 원생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 및 이후에 참가인이 보인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수회의 표창경력 등 참가인에게 유리한 양정사유를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행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참가인과의 근로관계의 단절을 선택한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5.3.15. 서울행법 2004구합 24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사회복지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장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7.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10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4.3.19. 설립되어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의 요양시설 운영사업 및 사회 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3.25. 원고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재활교사로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해고될 때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재단은 2003.11.5. 재활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에 참가인 및 참가인이 소속된 전국금속 노동조합은 2003.11.24.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8. 위 신청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한편,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재단은 2004.2.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7.15.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유를 대부분 원용하여 원고 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재단은, 장애인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상습적으로 재활원생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자행하고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책임을 물어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것은 사실관계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는 요양원생을 반사적으로 밀쳐내는 정당한 방어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상습폭행으로 본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3(편철 순서만 다를 뿐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 2, 3(갑 제14호증의 10과 같다), 4(갑 제14호증의 4 및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호증의 5 내지 8(갑 제14호증의 5와 같다), 갑 제7호증이 1, 2, 3,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7, 8, 9, 11, 12, 14, 15, 16, 17, 19, 2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나 영상(갑 제14호증의 16, 19, 23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증인 김×자, 박×경, 김×란, 배×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4호증의 16, 19, 23의 각 일부 기재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이×셉에 대한 폭력행사 경위
이 사건 요양원 원생인 소외 이×셉은 앞을 보지 못하고, 행동이 느린 중증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소리를 듣고 누군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나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손을 앞으로 내젓기도 하고, 평소 재활교사인 보모들을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비비는 버릇이 있는데 이때 보모들은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며 안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한다.
이×셉은 평소 담당 보모인 김×자의 출근을 반기며 출근 무렵 마중을 나오기도 하였는데, 2003.11.4. 08:45경 김×자와 참가인이 함께 출근하자 그 앞뒤를 얼쩡거리며 팔을 내젓다가 참가인의 가슴 부분을 더듬으려는 몸짓을 하게 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저리 안가’라고 소리치며 이×셉의 뺨을 세게 때렸으며 이로 인하여 이×셉의 뺨은 그날 저녁까지 부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폭력사건’이라 한다).
참가인의 요양원 원생들에 대한 폭력 전력
이 사건 요양원 원생인 소외 전×기는 우측 상지 및 하지에 고도의 마비가 있어 그 기능상 장애가 뚜렷한 3급 장애인으로, 화장실을 가다가 간질발작을 일으키며 넘어져 왼쪽 팔이 골절된 적이 있고, 그 후 오른쪽 팔 상완부도 골절되어 1999년 8월경 및 2000년 2월경에 각 수술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2.8.6.경 동료 원생과 다투고 있는 전×기를 보고 싸움을 만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가 참가인에게 대들자 참가인이 처음에는 파리채로 전×기를 때리다가 파리채가 부러지자 나중에는 나무로 된 밀걸레 자루로 수회 때려 전×기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꿈치 부위골절상을 입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2002.8.14. 원고 재단으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고, 전×기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1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요양원 원생이자 중증장애인인 김×엽을 때린 적이 있고, 같은 해 12월경에도 중증장애인인 안×근을 때려 치아에 상해를 가한적이 있으며, 같은 해 11월경에는 동료 재활교사인 소외 김×화의 뺨을 때린 적도 있다.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 재단은 이 사건 폭력사건에 대한 참가인의 징계를 위하여 2003.11.5.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위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이×셉을 때린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한 점이나 앞서 본 전×기에 대한 상해 전력 등에 비추어 보복성 폭행이나 동종 사건의 재발이 우려되는 점 등을 징계양정 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재단은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위와 같이 전×기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셉을 폭행한 사실로 2004.7.29.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2.24.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2073)에서 징역 8월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고, 현재 참가인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05노41)이 진행중이다.
기타 사정
원고 재단은 2003.8.6.경 서울방송에서 수용시설의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에 관한 방송이 보도된 이후 2003년 8월경부터 매월 수차례씩 교사들을 상대로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살피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여 왔다.
한편, 참가인은 1996.12.17.경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1.7.6.경 및 같은 해 12.28.경 원고 재단으로부터 모범적인 근무수행 등의 공로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다.
원고 재단의 이 사건 관련 규정
원고 재단의 취업규칙 제42조(해고등의 제한)에서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종사자를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징계)에서 ‘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 제42조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호에서 ‘수용환자를 학대하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부상하게 한 자’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판 단
먼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셉의 장애 부위와 정도 및 평소 습성, 참가인이 이×셉의 뺨을 때리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참가인이 이×셉의 뺨을 때려 한 동안 부어 오르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이×셉의 행위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방어하는 정도를 넘어 원고 재단의 취업규칙 제43조 제5호에서 정한 수용환자를 학대하거나 고의로 부상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살피는 재활교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함께 그들의 다소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배려와 인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셉의 뺨을 때린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셉의 장애의 정도나 평소 습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 재단이 재활교사들을 상대로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폭력사건이 발생한 점이나 참가인이 전×기나 다른 원생들에 대하여도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참가인의 요양원 원생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 및 이후에 참가인이 보인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수회의 표창경력 등 참가인에게 유리한 양정사유를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행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참가인과의 근로관계의 단절을 선택한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이태종,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