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임의로 중도 회차한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중도 회차는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실추로 직결되어 참가인 회사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일부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인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중도 회차를 종용하거나 묵인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정비사항확인대장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내버스 차체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뿐 운전기사들이 당해 노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비사항확인대장에 노선의 막차가 종점에 도착한 시각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중도 회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중도 회차 이전에도 부주의로 사망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있고, 임의로 조퇴하여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4.7.8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4구합25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설××,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하××, 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강××
* 변론종결 / 2004.6.1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0.11.2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는 2003.5.6‘원고가 2003.4.14 22:00경 83-1번 노선을 막차로 운행하던 중 무단으로 도중 회차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부산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이하‘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0조 제6호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6조 제25호 등을 적용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03.5.20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7.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12.12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10조(해 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회사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을 앞둔 1개월 이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단, 이의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에 의한다.
☞ [취업규칙]
제9조(준수사항) 2. 종업원은 상사의 지시에 의해 부과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해 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 위신을 손상했을 때
운행 중 회사의 지시 없이 정상운행치 않고 도중 회차한 자
제27조(해고의 예고) 1.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한다.
제62조(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는 노ㆍ사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장 : 전무 간사 : 총무과장
위원 : 상무 위원 : 영업부장
위원 : 업무과장 위원 : 노조가 지명한 노조 조합원
회사의 형편에 의거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을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노조지명 징계의원의 결격사유가 발생 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의 종류) 회사는 전항 제64조 이외에 해당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징계토록 한다.
징계해고 :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해고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선의 정이 현저하거나, 재직 중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3, 6, 7, 14갑14, 갑4의 1, 2, 을1, 2(갑1, 2는 을1, 2의 각 일부이다), 을3의 1, 2, 41, 42,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상의 하자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 단서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이의가 있으면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노사협의 개최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취업규칙 제62조 제1항은 노사 5명씩 10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6명의 징계위원으로만 구성되었고, 취업규칙 제62조 제1항에서 회사측 징계위원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영업차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하자가 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 6명 중 회사측 징계위원 2명(영업차장은 정당한 징계위원이 아니므로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은 원고에 대한 해고에 찬성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결은 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 제1항은 회사측 징계위원들만이 참석한 상태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의사정족수를 재적징계위원 중 2/3 이상의 출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 10명 중 6명만이 참석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취업규칙 제27조는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회사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다.
실체상의 하자
참가인 회사가 공차운행방지와 연료절감 등을 위하여 그 동안 운전기사들에게 막차로 운행되는 83-1번 노선에 대하여 중도 회차를 하도록 종용하거나 묵인해 왔으면서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인정사실
원고가 운행하던 83-1번 노선은 부산 ○○구 M동(이하‘M동’이라 한다)에서 부산진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을 거쳐 다시 M동으로 되돌아오는 노선으로서, 참가인 회사가 시내버스 2대를, Y여객 주식회사(이하‘Y여객’이라 한다)가 시내버스 5대를, M여객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1대를 각 투입하여 공동으로 운행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는 83-1번 노선의 관리 및 배차 등의 업무를 Y여객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원고를 비롯한 83-1번 노선의 운전기사들은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인 C동에서 Y여객의 주차장이 위치한 M동으로 시내버스를 이동한 다음 첫차의 운행을 시작하였고, 막차는 M동을 출발하여 C동을 거쳐 다시 M동으로 돌아와 운행을 끝마친 다음 참가인 회사의 C동 차고지에 시내버스를 입고시키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2003.4.14 오후근무조가 되어 83-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22:45경 M동 기점에서 막차를 출발하여 C동을 거쳐 다시 M동으로 되돌아가다 부전역 정류장에서 승객 2명을 참가인 회사의 83번 시내버스(부전역 정류장부터 M동 종점까지는 83-1번 시내버스와 동일하다)에 인계한 후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가 있는 C동으로 회차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03.4.15 13:30경 참가인 회사는 부산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어제 밤 10:30 이후 승객을 도중 하차시키고 Y여객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차가 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운전기사들의 근무시간대를 조사해 본 결과, 원고가 그 시간대에 83-1번 시내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원고에게 도중 회차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를 시인하자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는 전무가 위원장이 되고,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며, 상무, 영업부장, 업무과장 그리고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조합원이 징계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참가인 회사는 전무와 상무 등 간부직원 5명이 모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회사의 규모나 근무여건에 비추어 힘들다고 보고,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을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회사측 징계위원으로 상무(위원장), 영업부장, 영업차장을 지명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이 지명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인 노동조합 분회장과 조합원 등 3명을 합한 6명의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참가인 회사는 2003.4.24 징계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 4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5.9 단체협약 제10조 제6항 단서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참가인 회사측에 재심을 위한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3.5.22 회사측 협의위원 3명과 노동조합측 협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위원 11명 중 8명이 원고에 대한 해고에 찬성하고, 나머지 3명이 이를 반대한 표결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고를 확정하였다.
원고는 위 중도 회차 외에도 2001.3.18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회사측으로 하여금 그 합의금으로 3,400만원을 지급하게 한 적이 있고, 2002.1.26경에는 영업용 개인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2003.2.19에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퇴를 신청한 후 그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퇴근한 적이 있다.
한편, 참가인 회사가 시내버스 차체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있는 정비사항확인대장에는 시내버스가 기점을 출발한 시각과 종점에 도착한 시각이 매회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중도 회차가 문제된 2003.4.14 이전에 작성된 83-1번 시내버스의 정비사항확인대장에는 막차가 기점을 출발한 시각은 모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종점에 도착한 시각은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5 내지 7(갑6, 7은 을3의 5, 6과 각 같다), 갑15의 1 내지 60, 을3의 4, 7, 11 내지 13, 15, 29, 30, 51, 증인 이××,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절차상의 하자 여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을 위한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고를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 단서의 ‘노사협의’가‘노사합의’를 의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문언적 의미로도 양자를 같이 볼 수 없고, 달리 양자를 동일하게 볼 근거자료가 없다).
그리고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는 그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을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징계위원 10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또 위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전무, 상무, 영업부장, 업무과장만이 회사측 징계위원으로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 취업규칙 제62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징계위원 중 2/3 이상의 출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임의로 중도 회차한 것은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 취업규칙 제26조 제4호, 제25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중도 회차는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실추로 직결되어 참가인 회사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6호,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6항 제30호에 의하여 사업일부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행위인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중도 회차를 종용하거나 묵인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정비사항확인대장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정비요망사항’, ‘교환부품명’, ‘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등의 란이 있다), 시내버스 차체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뿐 운전기사들이 당해 노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비사항확인대장에 83-1번 노선의 막차가 종점에 도착한 시각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중도 회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참가인 회사가 부산하나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매일 수령하는 정산내역기록에도 시내버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중도 회차 이전에도 부주의로 사망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있고, 임의로 조퇴하여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