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6. 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45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3,80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기 1977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단, 원고 OOO은 2001. 7. 1.) 피고의 협력업체들 중 하나인 A을 운영하는 AA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A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A은 2003. 1. 31.자로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A 사이의 근로관계는 모두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3. 4. 15.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6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6. 4.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03. 7. 14. 위 각하결정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5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6. 29. 위 각하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