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9. 17. 선고 2004구합2592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회사가 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요원이 작성한 근무결과보고서에 의해 원고에게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노조분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역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배차실 앞에서 동종업체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참가인회사 근로자들이 입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금품수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노조분회장을 비롯한 다른 관련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혐의가 밝혀진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다시 노동사무소나 수사기관에 6차례에 걸쳐 참가인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된 사실, 이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손실을 끼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회사에 입사할 당시 참가인회사 운전기사에게 입사목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오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이상의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위반횟수, 이로 인하여 참가인회사나 소속 근로자들이 입었을 명예나 재산상 피해의 정도, 전체업무 및 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원고로 인하여 발생한 노사간 및 노노간의 갈등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법 2004.09.17 2004구합25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K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3.15. 부산 연제구 ○○○에서 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수사업 및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참가인회사는 2003.6.23. 원고가 지시사항 위반(경위서 미제출), 유언비어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 금품수수(근로자의 중대한 과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3.6.24.자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3.6.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97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8.21.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3.9.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607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1.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02.11.14. 친절운동 지도요원의 근무태만 보고서와 관련하여 참가인회사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그 적발시간에는 원고는 승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2002.5.20. 원고가 운행하는 차에 승차했던 참가인회사의 단속원에게 손님으로부터 요금 100원을 덜 받은 것이 적발되어 2002.9.18. 이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해서 거부한 것이다.

⑵ 또한 원고는 2003.3.22. H여객 직원들이 있는 배차실에서 참가인회사의 입사와 관련해서 다른 종업원에게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유언비어를 하여 참가인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없고, 단지 2002.10.경 11:40부터 11:50까지 배차실에서 한국노총자동차연맹 부산지부 K 여객(주) 노동조합 분회장 배××에 대한 배임수재 수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는 거짓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던 노조분회장측 직원인 정××와 말다툼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원고가 입사할 때 노조분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금××에게 입사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분명한데도 금××이 노조분회장과 서로 짜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거짓 진술함으로써 무혐의 처리된 것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금품수수에 관한 문제는 노조분회장의 비리와 부당한 횡포 및 무기력한 참가인회사를 타파하기 위하여 모두 사실을 진술한 것이지 유언비어가 아니다.

⑶ 원고가 참가인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동료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었던 것은 비민주적 노조의 주도하에 이미 7-8년 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으로서 다른 기사들 48명도 역시 입사할 당시 원고처럼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러한 관행은 참가인회사의 묵인아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참가인회사가 원고와 같이 금품을 교부한 직원들이나 20여명의 중간전달자나 주로 금품을 수수한 노조분회장이나 노조간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만을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징계관련 규정

별지 징계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2.3.15. 참가인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참가인회사 운전기사인 금××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123번 노선 1303호 전속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2.9.18. 이러한 입사 당시 취업알선 금품수수가 노조분회장인 배××의 지시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창원지방검찰청에 그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어서 동료기사인 박××, 이××, 백××도 2002.10 .14.부터 2002.11.23.까지 입사 당시 노조분회장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노조분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다.

⑵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02.12.20.과 2003.2.19. 노조분회장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3.5.20. 기각되었으며, 또한 노조분회장에 대하여 노조상조회비 집행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제1심에서 2003.9.19. 2003고단1817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2002.12.16. 2003노2065호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결국 2004.3.26. 대법원 2004도249로 상고기각 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참가인회사의 총무부장인 남××는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전기사들의 친절 및 교통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2.11.14. 12:30에서 15:09까지 123번 노선 1303호 차량에 승차한 친절운동 지도요원으로부터 위 차량 승무원이 승객에게 친절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근무결과보고서를 보고, 위 차량 전속운전기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 근무에 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또 원고에게 노조분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도 원고의 입사경위를 알고자 4차례 사건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검찰 수사중이라거나 노노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⑷ 그러던 중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2002.12.27. 배차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3.1.28.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3.1.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3.13.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에 관하여 2003.3.19.부터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를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김해지소나 창원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결국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⑸ 한편 원고는 2003.3.22. 참가인회사 배차실 앞에서 동종업체인 H 여객의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들 40여명이 입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참가인회사의 모든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노조분회장이 가지고 그의 의도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수 차례에 걸쳐 말하여 왔다. 이에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금품수수 혐의를 제기한 23명 중 퇴사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체육기금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입사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만 검찰수사에서 금××은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를 노조분회장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⑹ 이후 참가인회사는 2003.4.18. 퇴사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에 대하여는 혐의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징계에 회부하지 않고, 금품수수 혐의가 밝혀진 원고와 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해고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적용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철회한 후, 다시 2003.6.23.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6.24.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일부), 4(일부), 5, 7, 8-1ㆍ2 (=을 6-1)ㆍ3(=을 6-2)ㆍ4ㆍ5(=을 7-1), 9(=을 8-2), 10~15, 16(=을 8-4), 17~19, 21~24, 25(일부), 27, 29,을 1-1~5, 2~5, 6-1ㆍ2, 7-2~5, 8-1~13, 9, 10, 11-1~3, 12-1ㆍ2, 13-1~10, 14, 15-1~7, 16, 17, 18-1~4, 증인 남××, 금××(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 3(일부), 4(일부), 6, 25(일부), 증인 금××(일부)

다.

판 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 지시사항 위반의 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회사가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요원이 2002.11.14. 작성한 근무결과보고서에 의해 원고에게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노조분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역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것으로서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8호(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이행하는 자), 취업규칙 제99조 제5호(업무상지시 위반)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유언비어 유포의 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03.3.22. 참가인회사의 배차실 앞에서 동종업체인 ○○여객의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참가인회사 근로자들이 입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금품수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노조분회장을 비롯한 다른 관련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혐의가 밝혀진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참가인회사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2호(유언비어 유포)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명예훼손의 점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다시 노동사무소나 수사기관에 6차례에 걸쳐 참가인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손실을 끼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2호(명예를 훼손한 자), 취업규칙 제18조 제1호(명예손상), 제62조 제8호(명예손상)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근로자의 중대한 과오의 점

또한 원고가 참가인회사에 입사할 당시 참가인회사 운전기사인 금××에게 입사목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오로서 취업규칙 제99조 제8호(중대한 귀책사유 발생)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위반횟수, 이로 인하여 참가인회사나 소속 근로자들이 입었을 명예나 재산상 피해의 정도, 전체업무 및 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원고로 인하여 발생한 노사간 및 노노간의 갈등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⑶ 형평성 위반 여부

원고가 입사목적으로 금××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금품수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노조분회장을 비롯한 다른 관련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혐의가 밝혀진 바는 없는 사실, 원고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금××은 이미 해고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러한 사정하에서 참가인회사가 금품수수 혐의가 밝혀지지 아니한 노조분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만 징계해고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