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2월 동안 비교적 중한 사고를 2회 내어 참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입사할 당시 신규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택시기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참가인 및 참가인의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부적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참가인 등을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 및 진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해고된 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단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된 이후의 참가인의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택시 사건
* 사 건 / 2005.9.9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 26338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택시 대표이사 윤○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 변론종결 / 2005.7.2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7.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70, 2004부해41(병합)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3.10.29 원고가 2회의 교통사고를 내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으며, 참가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위와 같이 징계해고된 뒤인 2004.1월경 참가인이 원고를 누락시킨 채 참가인의 노동조합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교부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기간 중 참가인이 원고가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여 2004.1.30 실시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원고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70, 2004부해41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7.21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낸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 원고가 입사할 당시 신규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검사를 받았고 또한 원고의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선출절차 없이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의 연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가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참가인 노동조합규약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조합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로 관계기관에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동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해고된 이후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참가인의 지배·개입에 대하여도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3.7.22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의 일방과실인 충돌사고를 내어 참가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명피해로 그 치료비 1,437,000원과 차량 수리비 1,200,000원 등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3.9.9 12:30경 빗길 과속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인도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참가인 택시 수리비 견적이 3,544,434원 상당인 손해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신규운전정밀검사를 받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받지 않았고, 원고가 2003.5.21 신호위반 및 위와 같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2003.8.4부터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인 2003.10.24에서야 신규운전정밀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2003.2.12 참가인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조합비를 일괄공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판정을 받았고, 2003.7.21 원고가 노조위원장의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을 회사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참가인이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으며, 2003.9월경 서울북부노동사무소에 참가인이 택시기사에 대하여 엘피지(LPG) 전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5리터만을 지급하여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부당공제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구 단체협약에는 엘피지 전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효력이 없고 대신 임금협약서에 따라 참가인이 택시기사에게 엘피지 25리터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엘피지 부당공제 부분에 관하여는‘법 위반 없음’결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3.10.20 원고가 위와 같이 2회의 교통사고를 내었고, 위와 같이 참가인을 서울북부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03.10.29 11:00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3.10.24 원고에게 그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참가인은 사용자측 3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10.29 11:40경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참관인으로 노조위원장 김○○을 참석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2003.10.29 11:20경 참가인의 배차부장인 장○진은 원고에게 핸드폰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기요청을 하면서 같은 날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연기요청서를 송부하였고 그 연기요청서는 그 다음 날인 2003.10.30 참가인에게 도착하였다.
징계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16조(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해고할 수 있다.
법령상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를 불응하고 반항한 자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교통사고 1년에 가해 교통사고 2회 발생자 또는 고의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제17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늦어도 5일 전에 본인 또는 노조에 통보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권을 부여한다.
징계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은 참관인으로 참석한다.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않을 시는 궐석으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
징계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노·사 동수로 한다.
<취업규칙>
제63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업무수행 중 고의에 의한 과실 1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 2회 이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하는 행위를 한 자
사회통념상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사실을 왜곡, 조작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회사를 음해한 자
<노동조합규약>
제11조(제적)
조합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로 관계기관에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동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5, 6, 을 8, 9의 각 1, 2, 을 11, 12, 14, 15, 증인 이○훈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 및 내용으로 2회의 교통사고를 낸 것과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신규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점 및 잘못된 자료 등으로 사용자를 관계기관에 진정하거나,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 등은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6조, 제1, 14, 15, 19호 및 취업규칙 제63조 제15, 17, 21, 22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의결 없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선임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를 구성하고 노조위원장이 참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참가인이 사용자 및 근로자측 대표 각 3인씩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위원장을 참관시키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원고에 대하여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궐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만,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당일 11:20경 늦게라도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핸드폰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요청만을 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2535).
살피건대, 원고가 2월 동안 비교적 중한 사고를 2회 내어 참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입사할 당시 신규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택시기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참가인 및 참가인의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부적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참가인 등을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 및 진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을 정의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노동조합규약 제11조에서는 조합원의 제적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된 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단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된 이후의 참가인의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10.29 해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였으나 별도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해고된 이후인 2004.1월경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신청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