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4. 14. 선고 2004구합26772 판결

판결요지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되고, 이 때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위임전결규정 등의 제정 및 준수 여부의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팀장인 자신의 사외교육을 실시한 것은 잘못이나 만약 위 교육과 관련한 결재를 요청하였다면 대표이사로부터 그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회사에게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제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영지원본부장의 업무용 차량교체에 대하여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대표이사에게 직접 구두로 보고하였고 그 보고사실을 참가인도 알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강등 이외에는 별다른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해고를 제외하고는 제일 중한 처분이라 할 강등의 징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을 그르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사 건 / 2005.4.14, 서울행법 2004구합 26772 판결.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임성택, 김성수, 박용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박영훈, 김태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참가인은 식료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에 2001.11.19. 입사하였고, 2002.4.23.부터는 원고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⑵ 원고회사는 2003.11.12. ① 원고회사의 회장 및 대표이사의 이모션카드제 시행 금지명령에 불복, ② 온라인상의 자율적인 토론분위기 저해, ③ 대표이사의 전결권을 침해하여 업무용 차량 교체 및 경영지원팀장의 사이버 MBA 과정 수료, ④ 팀원의 전환배치 요구를 무시하고 사직 유도, ⑤ 팀장으로서 팀원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불협화음발생 및 모욕감 유발 등의 사유로 원고회사의 징계규정 제2조 제3, 8, 9, 22항과 위임전결규정 공통사항 Ⅰ의 6.2. 및 Ⅱ의 2.4. 위반을 적용하여 참가인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① 직책 및 보직 해임, ② 1호봉 3개월 감봉, ③ 3개월 대기발령, 발령지 : 자택, 급여 : 기본급만 지급(징계기간 동안 지급)이었다.

⑶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달 27. 위 징계처분의 내용 중 1호봉 감경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이외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을 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⑷ 참가인은 이 사건 강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94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4.3.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7.23. 초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강등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며, 참가인이 징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삼은 일련의 행위는 최고경영자의 인사관리 및 경영상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지원팀장의 역할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특히 참가인이 인사관리 등 경영지원업무를 위하여 특별히 채용된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등은 원고회사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갑 제2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9호증의 1 내지 갑 제20호증의3,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창, 임×현, 박××, 조×훈, 변×서, 이×현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창, 박×제, 변×서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1 내지 갑 제20호증의3, 갑 제2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창, 박×제, 변×서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회사의 총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오×근, 회장 소외 오×근, 회장의 처 소외 이×경과 나머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는 2002.2.29.에‘회사경영에 관한 주주간 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회사의 생산부문은 원고회사가, 경영지원부문은 ○○주식회사가, 영업부문은 공동으로 지정하는 자가 관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조×훈은 2003.3.25. 위 계약에 기하여 ○○주식회사가 지정한 자로서 원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지원본부장 직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4.3.22. 위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⑵ 참가인은 1992.1.5. S그룹에 입사하여 1992.2.경부터 ○○주식회사(위 회사는 2002년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의 부산 2공장 지원팀 인사파트에서, 1995.1.경부터는 위 회사의 정보전략추진팀에서, 1995.4.경부터 1999.6.경까지는 위 회사의 ○○시스템즈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1996.6.부터 2001.11.18.까지는 ○○소프트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하다가 2001.11.19. 원고회사에 인사전문가로서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원고회사 내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인사부문의 중장기 전략수립을 추진하였다. 그 후에도 참가인은 경영지원본부 소속 경영지원팀에서 인사노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2.4.경부터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였다.

⑶ 원고회사의 경영지원팀 직원이던 소외 신×민은 4대보험의 신고지연 및 이로 인한 과태료 납부, 급여작업의 오류 반복, 인사기록카드 정리지시 해태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2.9.26. 원고회사에게 신×민의 업무수행에 대한 태도와 자세로 보아 급여와 관련한 업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전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ㆍ인계하도록 하고 대기발령 또는 권고사직하도록 하였으면 한다고 메일을 통하여 건의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3.2.28. 신×민을 권고사직케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자신의 팀원에게 평소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고 부르고, 대학졸업자가 맞느냐, 학력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⑷ 참가인은 금 1,5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이버 교육과정 신청시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졸업 못할 시에는 1/2 본인부담으로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경영지원본부장의 결재만을 득한 후 2003.3.1.부터 9.30.까지 7개월간의 매경-휴넷 MBA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매월 교육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회사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2002.6.10.을 시행일자로 한 2002년 하반기 교육계획에 의하면 외부 위탁 교육시 1인당 금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교육과 관련하여 각 담당 본부장 및 대표이사 등의 승인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⑸ 원고회사가 2003.4.경부터 실시된 계층별 모임은 직급이 같은 직원들을 사원, 주임, 대리, 과장, 부차장급 등 5계층으로 구분한 후 소속 직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부서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으로, 제1차 계층별 모임이 2003.6.12.부터 24.까지 진행된 이후 같은 달 27. 개최된 제1차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2003.4.경부터 2003.6.경까지의 각 계층별 모임을 통하여 선정된 안건이 발표되었고, 2003.8.21.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제2차 계층별 모임이 있은 이후인 2003.9.16. 개최된 제2차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제1차 경영진과의 대화 당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각 본부별로 답변이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자신의 팀원인 경영지원팀원들에게 이러한 계층별 모임에 참석한 후 위 모임에서 나온 안건과 그 안건의 배경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실제 팀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구두보고를 받았고, 이러한 보고에 기초하여 제1차 경영진과의 대화 이후인 2003.7.경 각 경영진과의 대화 안건 분석(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두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영지원팀의 소외 김×창은 2003.9.2. 계층별 모임의 보고행위는 상호간 불신하게 되었다면서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내게시판에 올렸다.

⑹ 한편, 원고회사는 그 경영전략모델인 Maps2006을 달성하고자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지정한 자에 의하여 관장되던 영업부문에서 분리하여 원고회사의 직속부서로 재편하고,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관장되던 관리부문 중 원고회사의 중장기 전략, 예산편성, 업무조정 및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영전략팀을 분리한 후 2003.1.경 조직된 G2G 추진팀과 통합하여 위 양 부서를 원고회사 직속의 경영전략실로 개편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2003.8.13. 사내 게시판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원고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는 같은 달 22. 원고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하여 위 조직개편안은 이사회를 통하여 발의ㆍ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위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는 반대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회사는 2003.9.8. 위 조직개편안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⑺ 원고회사는 2003.9.6.경과 19.경 두 차례에 걸쳐 문화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달 23. 그 비서를 통하여 당분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2003.10.13.경 조×훈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참가인을 지칭하여“당신이 데려온 사람이니 알아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보직해임 시킬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⑻ 이모션카드(emotion-card)제는, 2003.7.경부터 원고 대표이사의 결재하에 경영지원팀이 추진하고 있던 회사분위기 개선 업무인 Mission & Action Plan 중의 하나로서, 참가인은 조×훈 경영지원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인 소외 전××으로 하여금 본사에서만 우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이모션카드 시행안을 기안하도록 하였다. 그 후 원고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은 2003.9.2.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생산본부장, 최×문 이사, 이×영 이사, 경영전략팀장 등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위 이모션카드제 시행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나, 원고회사의 회장으로부터 어려운 영어표현을 쓴다는 등 거부감을 나타내는 말을 듣자,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도 아니니 우선 경영지원본부에서만 이를 시행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회사의 회장 등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이후인 같은 달 15. 참가인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팀장회의에서 경영전략팀장이“이모션카드 시행은 회장님이 금지한 사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경영지원본부장은“다만 불편한 심기였다, 금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라”라고 말을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16. 경영지원본부장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경영지원본부 산하 부서 및 영업본부 중 충청사업팀, 서부유통팀, 대표이사의 직속 스텝부서인 경영전략실, 홍보실을 그 실시대상으로 하는 이모션카드제 시행안에 최종결재를 받은 후 2003.9.26.경 본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위 제도의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다만, 위 제도는 그 시행안과는 달리 실제로는 참가인이 팀장으로 있는 경영지원팀과 재무관리팀에 한정하여 시행되었다.

⑻ 참가인은 2003.9.20. 금 38,927,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영지원본부장의 업무용 임대차량을 교체함에 있어 대표이사의 결재는 받지 아니하고 조×훈 경영지원본부장의 결재만을 득한 후 2003.10.16. 차량을 교체하였으나, 위 차량 교체 이전인 2003.9.경에 경영지원본부장이 위 차량의 대여기간이 3년 만기가 되어 동급으로 교체하겠다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보고하였고, 위 구두보고사실을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판 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의 이모션카드제 시행 금지명령에 대한 불복행위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가 2003.9.2. 열린 임원회의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이모션카드제를 그 명령에 불복하여 시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의 1 내지 갑 제20호증의 3, 갑 제2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창, 박×제, 변×서의 각 일부 증언은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훈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모션카드제의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참가인이 원고회사로부터 사직할 것을 권유받은 이후로서 그 처신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하에서이고, 이모션카드제는 그 내용상 중요한 제도라 할 수는 없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장의 명령에 불복하면서까지 굳이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 제도라 할 것인데, 경영지원본부장은 참가인에게 위 제도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회장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계속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위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003.9.15.에 열린 팀장회의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내려진 명확한 지시 등에 따라 이모션카드제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원고회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의 명령에 불복하여 이모션카드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강등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각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본인의 사외교육을 실시한 행위 및 업무용 차량을 교체한 행위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위임전결규정의 전결권한표상 팀장 이상의 교육과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구매의 품의나 결의를 할 경우 각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결권한표 등 위임전결규정의 제정이나 그 준수 여부의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장인 참가인은 각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경영지원본부장의 결재만을 득하여 2003.3.1.부터 2003.9.30.까지 7개월간 경영본부장인 자신의 사외교육인 매경-휴넷 MBA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2003.9.20. 금 38,927,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경영지원본부장의 업무용 임대차량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위 각 행위는 위임전결규정의 전결권한표 중 공통사항 Ⅰ.6.2) 및 Ⅱ.2.4.를 위반하여 원고회사의 징계규정 제2조 제22항의‘기타 징계위원회가 징계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징계사유를 범했을 때’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 온라인상의 자율적인 토론분위기 저해와 팀원의 전환배치 요구를 무시하고 사직 유도 및 팀장으로서 팀원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불협화음 발생, 모욕감 유발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회사에서 시행되던 계층별 모임과 관련하여 그 모임에 참석한 경영지원팀원들에게 위 모임에서 나온 안건과 안건의 배경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은 사실과 업무수행에 대한 태도와 자세 등의 문제로 팀원 신×민을 권고사직하도록 하였고, 경영지원팀원들에게 별명을 부르거나 대학졸업자가 맞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직원들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을 수용하여 이를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영지원팀장으로서 계층별 모임에서 나온 안건에 관하여 팀원들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취합한 행위는 원고회사가 계층별 대표에게 처리방향 등에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팀원들에게 각 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질책하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른 사적인 목적 내지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참가인이 경영지원팀장으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의 위 행위가 원고회사의 징계규정 제2조 제3항의‘품행이 불량하고 회사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때’나 제9항의‘고의적으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제22항의‘기타 징계위원회가 징계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징계사유를 범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사유도 이 사건 강등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되고, 이 때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등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본 원고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의 이모션카드제 시행 금지명령 불복행위와 온라인상의 자율적인 토론분위기 저해를 비롯하여 팀원의 전환배치 요구를 무시하고 사직 유도 및 팀장으로서 팀원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불협화음 발생, 모욕감 유발의 사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각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본인의 사외교육을 실시한 행위 및 업무용 차량을 교체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임전결규정 등의 제정 및 준수 여부의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팀장인 자신의 사외교육을 실시한 것은 잘못이나 만약 위 교육과 관련한 결재를 요청하였다면 대표이사로부터 그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임××의 증언) 원고회사에게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제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영지원본부장의 업무용 차량교체에 대하여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대표이사에게 직접 구두로 보고하였고 그 보고사실을 참가인도 알고 있었던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 강등 이외에는 별다른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해고를 제외하고는 제일 중한 처분이라 할 강등의 징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을 그르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동일한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