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면 그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밝혀진 실제 노임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다(2005.05.17, 서울행법 2004구합2752)
[요 지]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 노임 중 일부 노임만 밝혀졌을 뿐, 전체적으로 지급된 하도급의 노임이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산재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추계할 수밖에 없고, 위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을 추계한다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라 ‘원수급인의 직영인건비+(원수급인의 하도급 공사금액×하도급 노무비율)’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일률적으로 추계하여 2002년도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밝혀진 실제 노임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의 하도급 외주비×하도급 노무비율’ 방식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액을 전체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액으로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5.5.17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275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원고 / ○○개발 주식회사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초사실
소외 박○○은 1994.9.23. 조경 및 토목공사 등을 사업으로 하는 ‘○○종합조경’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9.4.27.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경,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건설공사(관리번호 1998-6002929)는 ○○종합조경 당시 박○○이 일괄적용사업으로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얻은 다음, 1998.1.1.부터 일괄 유기(有期)사업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성립한 이래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일괄적용관계에서 해지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면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 초에 신고ㆍ납부받은 다음, 그 다음 보험연도의 초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신고받아 이를 정산하였는데, 이 때의 확정보험료는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건설업과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체계의 특성상 원수급인의 직영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노임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추계한 후, 그 추계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노무비율에 관하여 고시해 오면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매년 ‘총 공사금액의 몇%’,라는 방식으로 고시해 오다가 2000년도부터는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관하여 (일반) 노무비율과 하도급 노무비율을 구별하여 (일반) 노무비율은 ‘총 공사금액의 몇%’, 하도급 노무비율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몇%’라는 방식으로 고시하고, 그 중 (일반)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01.12.29.경에도 노동부고시 제2001-67호로 ‘2002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일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노무비율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36%’로 고시하고, 그 중 (일반)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0년도 확정보험료 산정시부터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원수급인 직영인건비+원수급인의 하도급 공사금액×하도급노무비율’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추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2년도 확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임금총액을 산출하면서 반포배수지 공사와 벽제연수원 공사는 원고와 ○○사 등이 공동도급한 공사로서 산재보험은 원고 이외의 1개사가 일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2002년도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내곡동 헌인마을 주변 소하천 정비공사, 어린이대공원 노후급수관공사, 전남대 인공습지공사 등 3건은 원고가 하도급을 주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여 임금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사의 현장별 원가 명세서에 나타난 급여, 임금, 상여금의 합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임금총액에 반영하였으며, 동빙고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흑석동 녹지정비공사, 영등포 시설물 정비공사, 미나리 어린이 공원 재정비 공사, 인사동 문화마당공사, 동서닥트 철거공사, 세곡천 공사, 난지도 매립지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원고가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한편, 아래 표2의 ‘원수급인의 외주비’란 기재와 같이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는데, 그 중 흑석동 녹지 정비공사는 그 일부를 주식회사 ○○조경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였고, 위 회사는 재하도급을 주지 아니한 채 9,945,000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직접 시공하였으며, ‘영등포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도 형진조경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회사도 재하도급을 주지 아니한 채 18,577,430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여 직접 시공하였으나, 나머지 미나리 어린이 공원 재정비 공사 등 6건의 공사는 미나리 어린이 공원 재정비 공사에 한하여 1차적인 하수급업체가 ○○조경건설 주식회사이고, ○○조경건설 주식회사가 지출한 직영인건비가 5,118,000원인 점만 파악되었을 뿐 나머지 재하수급 업체 및 그 지출 인건비,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는 하수급 여부, 재하수급 업체 및 그 인건비를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2년도 확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원고의 건설본사(본사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에서 실제 지급된 인건비가 확인되므로 그 임금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공제한 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 435,640원의 과납액이 생겨 이를 산재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2002년도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에 충당하는 한편, 2002년도 원고의 건설공사(일괄적용)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현장별 원가명세서를 토대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일괄적용하는 11건의 단위공사 중 원고의 직영인건비 합계액이 513,531,000원이고, 원고가 하도급 준 하도급 공사금액(외주비)이 1,015,437,210원임을 파악한 후, 위 하도급 공사금액에 2002년도 건설공사의 하도급 노무비율인 36%를 곱하여 하도급 인건비로 365,570,356원(=1,015,473,210원×36%)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의 직영인건비와 합하여 그 임금총액을 879,101,356원(=513,531,000원+365,570,356원)으로 확정한 다음, 여기에 원고에 대한 보험요율인 1,000분의 33.5를 곱하여 원고에 대한 2002년도 건설공사(일괄적용)의 확정보험료로 29,449,890원을 산정하고, 산재법 제68조의 정산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난지도 매립지 생태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5% 이하의 보험수지율에 따른 50%의 감경률을 적용한 결과, 5,524,450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 건설공사 확정보험료로 23,489,800원을 계산하는 한편, 산재법 제65조 제1항 및 산재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건설공사의 확정정산 결과 산출된 임금총액인 879,101,356원을 기준으로 2003년도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로 25,757,660원을 산출한 다음, 2003.10.20.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에다 가산금을 포함하여 2002년도 확정보험료 9,630,730원(=보험료 8,213,390원+가산금 1,417,340원)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 12,396,500원 등 합계 22,027,23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5,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산재법 제9조 제2항 및 산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각각의 단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산재법 제67조에서 규정한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은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의 일괄적용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인 흑석동 녹지 정비공사와 영등포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인의 실제 임금이 파악된 이상 위 각 사업장에 관한 한 밝혀진 실제 하도급 노임을 적용하여 전체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전체 사업장에 대한 외주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는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2002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산재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사업이 수차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임금총액을 산정하는데 곤란함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산재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으며, 각각의 사업이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하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법을 적용하여 보험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에 있어서 개개의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료 신고, 보고, 납부ㆍ정산 등의 법적 절차를 반복하는데,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근로자의 보호에 취약하므로, 보험사무 처리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복수의 보험관계를 일괄하여 1개의 보험관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 산재법 제9조 제2항은 동일한 건설사업주가 위험률이 동일한 동종건설사업으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그 미만인 공사를 2개 이상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2개 이상 경영하고 있을 경우, 만일 산재법 제5조 단서, 산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산재법의 당연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는 사업주와 위험률이 동일한 사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대상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산재법은 수차 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맡은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나아가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파악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도 역시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전체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파악한 후,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생산체계의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에 따라 확정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산재법 제67조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산재법 제62조 제2항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법을 개정한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임금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 공단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입증책임)를 사업주에게 지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와 일괄적용 사업 등과 같이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 노임 중 일부 노임만 밝혀졌을 뿐, 전체적으로 지급된 하도급의 노임이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산재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추계할 수밖에 없고, 위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을 추계한다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라 ‘원수급인의 직영인건비+(원수급인의 하도급 공사금액×하도급 노무비율)’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일률적으로 추계하여 2002년도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밝혀진 실제 노임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의 하도급 외주비×하도급 노무비율’ 방식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액을 전체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액으로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흑석동 녹지 정비공사’ 및 ‘영등포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와 같이 하도급 공사의 인건비가 완전히 파악된 단위공사는 파악된 하도급공사의 인건비로 인정하고 파악되지 아니한 ‘미나리 어린이 공원 재정비 공사’ 등 6건의 단위공사와 같이 하도급 공사의 인건비가 완전히 파악되지 아니한 단위공사는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확정정산을 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원고를 비롯한 일괄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들은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임금액과 하도급 공사의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단위 공사별로 비교하여 보험료 부담면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보험료가 적게 산출되는 유리한 자료는 자진 신고하고, 불리한 자료는 이를 숨기면서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받으려고 할 것이 예상되어 보험료 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도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일부는 실제 자료에 의하고 일부는 추계에 의하는 부분 추계 방식이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정당성이 의심스러워 원고의 주장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하도급 부분의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