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2. 선고 2004구합2905 판결

판결요지

원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를 모집할 때 운전경력이나 자격 외에 일정한 학력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에는 참가인 이외에도 대졸 학력의 택시운전기사가 수 명 근무하였고 그들이 대졸학력을 이유로 채용에서 특별히 고려되었거나 제재를 받은 바 없는 점, 택시운전기사 채용 시 근로자가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아무런 제재나 정정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도 없는 점,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이 이력서에 대졸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대졸학력임에도 택시기사로 취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이력서에 대졸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대학졸업자인 것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동료기사들과 학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택시기사로 근무함에 있어 대졸학력이 운전능력의 평가나 배치의 적정화, 직장에 대한 정착성이나 적응성의 평가 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원고 회사에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대졸학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