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회사의 차량상태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부적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보다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 재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해고된 이후에도 참가인을 관할 구청에 진정하였으며 진정결과 차량상태가 정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6.4.7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294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최정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 변론종결 : 2006.2.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9.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17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7.10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무고하고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 내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고 배차질서를 문란케하여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3.12.19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2.24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9.17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초심명령을 취소하는 이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의 적정성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3.5.16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를 입고 요양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3.6.16 협심증 진단을 받고 혈관 확장수술을 받은 후 2003.8.19 근로복지공단에 협심증에 관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3.11월 초순경 요양불승인 되었다.
원고는 2003.11.17 참가인이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고 불법으로 차량구조를 변경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 2명을 사망하게 하고 근로자 3명을 뇌경색 등으로 요양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및 정비반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2004.1.29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원고는 2003.11월경 배차받은 택시의 정비상태가 불량하고 차내에 매연이 흡입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배차변경을 요구하면서 승무를 거부하여 참가인은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다른 택시로 배차하여 승무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2003.12.19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위와 같이 고발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 내 근무분위기를 저해 하였으며 배차질서를 문란케 하여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원고는 해고된 이후 참가인이 차량에서 라바호스를 빼놓은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관할 서울 ○○구청에 진정을 하여 2004.3.3 담당공무원 및 서울 자동차부품 정비조합직원 등의 입회하에 차량 상태를 점검한 결과 라바호스 등의 부품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04.3.25 회사 정문에서 ‘참가인이 호스를 임의로 빼어놓고 운행케 하여 원고와 동료기사가 쓰러졌고 여러분도 언제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을 줄 모르니 단합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자’ 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1.11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
참가인의 단체협약 등
단체협약
제26조(해고사항)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정되고 난치병이나 타 종업원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자
노동조합이나 회사에 정식으로 통고도 하지 않고 관계당국에 진정이나 고발로 인하여 노사분규를 야기한 자
취업규칙
제14조(품위유지) 사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복무) 사원은 회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특히 다음에 복무(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담당업무 또는 정당히 명령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고정차량 승무를 아니하거나 또는 차량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배차된 차량의 승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6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5호와 9호는 위 단체협약과 같다)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인정근거] 을2, 을3의 1, 2, 을7의 3~73,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협심증에 관한 산재요양이 불승인되자 차량결함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원고의 협심증 등이 차량의 결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동료근로자에 관하여 소문이 있다는 막연한 상태에서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게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차량 결함의 이유를 내세워 배차받은 차량에 승무하라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위 행위는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6조 제4, 9호 및 취업규칙 제46조 제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회사의 차량상태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부적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보다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재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해고된 이후에도 참가인을 관할구청에 진정하였으며 진정결과 차량상태가 정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