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합의 상무인 동시에 지점장으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업무수행에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조합의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의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신업무 등을 집행 또는 감독함에 있어 이러한 제반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배함으로써 조합의 업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중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이러한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조합에게 실제로도 손해가 일부 발생하게 하였는바, 조합이 금융기관인 점까지 고려하면 수익증대 등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실제 참가인 조합에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실적이 뛰어났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1 내지 을 제12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1978.8.1. 당진군수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4.2.1. 참가인조합에 전보되어 근무하여 왔다.
⑵ 원고가 ① 참가인 조합의 계산동지점장 재직시 소외 조×작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 2장과 당좌수표 2장을 불법ㆍ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복무규정 제3조(법규의 준수), 제4조(성실과 공정), 제22조(금전대차 등 금지) 및 상호금융대출규정 제72조(담보물의 멸실훼손), 출납규정 제46조(수납타점권의 처리)를 위반하였고, ② 참가인 조합의 효성동지점장 재직시 2001.12.27.부터 2002.7.4.까지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94건 총 금 6,938,420,000원을 취급하면서 복무규정 제3조, 제6조(청렴결백), 제22조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40조(대출기한의 연장), 제41조(기한연장시 징구서류), 제215조(채무인수의 자격), 제221조(예탁금, 유가증권), 제159조(지원대상자 및 대상물건), 제160조(대출한도), 제164조(담보물의 감정평가), 제166조(채권보전), 제167조(사후관리 등), 제168조(담보취득 제한 등)를 위반하였으며, ③ 수사 중인 사건을 청탁하는 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죄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4조(품위유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참가인 조합의 인사위원회는 2003.11.28. 조합장과 검사실장인 소외 김×호를 포함한 인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 6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조합은 같은 날 원고를 징계면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⑶ 원고는 2003.12.18.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양정상 과중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 조합은 2004.1.27. 9명 전원의 인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시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검사실장 김×호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인사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⑷ 원고는 2004.2.3.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4.13.에 2004부해28호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⑸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4.26.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8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9.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⑴ 징계절차상의 하자
통상적으로 징계요구권자는 징계결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징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권자인 검사실장이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할 당시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상의 하자이다.
⑵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일탈ㆍ남용
원고가 계산동지점장 재직시 발생한 담보물 불법ㆍ부당 지급은 전임 지점장인 소외 김×수가 조×작에게 부실대출한 것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2001.1.8.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를 다시 이 사건 징계면직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고, 냉동수산물 담보대출건과 관련하여 참가인 조합의 일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이 대부분 회수되어 현재 미회수 채권이 건수로는 단 1건, 금액으로는 약 금 6,050,000원에 불과하여 참가인 조합의 손해가 거의 없으며, 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지점장으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함이 없이 업무에 정진한 결과 뛰어난 실적으로 참가인 조합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의 참작요소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의 면에서나 징계양정의 면에서나 모두 위법한 것이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2 내지 11, 15,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6, 갑 제19호증의 2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6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31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이×연, 김×호, 백××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백××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5의 기재와 갑 제3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백××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사건의 경위
㈎ 참가인 조합 계산동지점의 종전 지점장이던 김×수는 1997.2.6. 소외 조×작에게 그가 신축한 ○○임페리얼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분양자들에게 그 전후에 걸쳐 집단대출을 실행하면서 참가인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의 평가에 기한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추가한도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계 약 금 272,396,000원인 8건의 조×작 명의의 정기예탁금에 대하여 포괄질권을 설정하였다.
㈏ 원고는 1997.3.10.부터 1999.1.10까지 참가인 조합 계산동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집단대출 승인시 정기예탁금에 관하여 설정된 포괄근질권은 반드시 대출금액을 회수한 후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하여 해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작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포괄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조×작의 정기예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위 질권을 해지한 후 해지에 따른 정기예탁금을 조×작에게 지급하거나 질권이 해지된 정기예탁금에 다시 담보를 설정한 후 신규대출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제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금 113,000,000원을 신규대출하면서 조×작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담보 명목으로 각 지급기일이 1998.4.16.인 조×작 발행의 액면금 50,000,000원 및 액면금 6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행위를 ‘정기예탁금 담보취급 부적정’이라 한다).
㈐ 당시 위 계산동지점 수신담당대리로 재직하던 소외 이×연은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인 1998.4.16. 결제은행인 경기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같은 달 17. 경기은행으로부터 조×작의 예금부족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를 보고받은 원고는 이×연에게 결제자금 110,000,000원을 현금거래 없이 전표처리로만 조×작의 거래은행인 경기은행에 입금처리하도록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입금처리된 위 금원을 교환 지급제시된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출금하여 정상적으로 조×작의 약속어음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인 1998.4.17. 조×작으로부터 지급기일 1998.6.26.인 액면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와 지급기일이 1998.7.29.인 액면금 6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담보물로 취득하여 보관 중 조×작이 위 각 당좌수표의 지급기일 이전인 1998.4.28. 이미 부도처리되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연에게 해당 지급기일인 1998.6.26.과 1998.7.28.에 위 각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지 말 것과 조×작의 반환요구가 없는데도 예금주 요청에 의한 반환이라는 사유를 위 당좌수표에 기재한 후 2003.1.15.까지 이를 임의로 보관하도록 지시하였으며(이하, 원고의 위 각 행위를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이라 한다), 1998.7.30.과 1998.11.6. 두차례에 걸쳐 조×작으로부터 당좌수표의 미지급에 따라 결제되지 못한 금원을 1998.12.30까지 지급할 것과 미이행시 신축하는 다른 건축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교부받았다.
㈑ 참가인 조합은 1999.3.경 실시된 특별검사시 원고의 정기예탁금 담보취급 부적정을 적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였으나, 원고가 1999.3.20. 액면금 11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참가인 조합에게 교부하면서, 조×작에 대한 대출금의 손실이 확정되면 약속어음 제시와 담보권의 실행 또는 원고 명의의 예금으로 상계하여도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1999.3.23. 원고의 처인 소외 차×순 소유의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참가인 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같은 날 원고명의의 합계 금 100,000,000원의 정기예탁금에 금 50,000,000원을 담보한도액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1999.3.24.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조합은 2000.4.27.부터 2000.6.3.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참가인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받자, 정기예탁금 담보취급 부적정과 신용불량자인 조×작에게 금 59,000,000원의 신규대출을 실행한 부당 대출행위를 병합하여 2001.1.8.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참가인 조합은 2003.1.21. 그 당시까지 원고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변상책임과 관련한 원고의 의견을 듣던 중 그 발언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을 추가로 밝혀내었는바, 원고는 2003.2.24.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이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7)를 자필로 작성한 바 있다.
㈓ 한편, 원고는 2000.1.5.부터 2002.7.4.까지 참가인 조합 효성동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1.12.27.부터 2002.7.4.까지 사이에 지점장인 원고와 대출담당책임자 및 대출담당자 3인 이상의 구성원 전원이 참가하여 참가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점장 전행대출인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94건, 합계 금 6,938,420,000원을 취급함에 있어 효성동 지점의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 등에서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 구체적인 규정위반에 관하여 보면, ①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지원대상자는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조합장이 지정하는 창고업체에 수산물을 보관하는 도ㆍ소매업자로서 그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의 추천서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하나, 위 증빙서류 없이 무자격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였고, ②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시 의뢰인에게 감정수수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사후관리 및 담보물 감정여비를 부당하게 징구한 후 이를 ‘기타 수수료’계정으로 입금처리하지 않고 직원 개인명의의 통장에 입금처리하도록 지시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며, ③ 위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창고업자가 발행한 당해 물건보관증에 품목별, 단위별, 수량 등의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양도담보계약서를 징구한 후 징구서류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나, 정확하고 구분된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취급하여 담보권 취득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고, ④ 위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 및 담보물건 사후관리에 있어 화주로부터 담보물건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금 수령권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나, 창고업자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위 담보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한도를 동일 차주당 5억원, 동일 창고업체당 10억원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동일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차명대출을 유도하여 동일인 및 동일 창고업체당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고, ⑥ 위 담보대출의 담보권 취득에 있어 원양 수입수산물의 경우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결정하고 이 감정가격에 60˜80% 비율 이내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거나,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 대비 감정가격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⑦ 위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냉동수산물 수량보다 과다하게 감정평가하였다(이하, 냉동수산물 담보대출과 관련한 일련의 위법행위를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불법ㆍ부당취급’이라 한다).
㈔ 원고는 2003년 참가인 조합의 정기 재물조사시인 2003.3.4.과 같은 달 5. 위 담보대출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의3 내지 12)를 작성하여 참가인 조합에게 교부하였다.
㈕ 원고는 2002.10.4.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로부터 검찰직원에게 청탁하여 잘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4회에 걸쳐 금 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변호사법위반죄로 2003.7.2. 인천지방법원에서 2003고단3493호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2003.9.25. 2003노1505호로 벌금 7,000,000원 및 추징금 9,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범죄로 구속되었을 무렵 수개의 지방신문에 위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이하, 이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고,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 및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불법ㆍ부당취급과 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 참가인 조합의 검사실장 김×호는 2003.5.경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3.6.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논의는 있었으나, 원고가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 수감중이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원고의 석방 이유로 징계논의를 연기하자는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위 인사위원회와 2003.11.28. 각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인 2003.6.9.경과 2003.11.15.경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인사위원 전원에게 송부하였다.
㈗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위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원고의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불법ㆍ부당취급과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을 내부기준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3.10.13.“차기 인사위원회에 따른 처분결과에 순응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확약조로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각서(을 제8호증의 3)와 함께“본인은 변호사법 및 계산동 약속어음 관련 사유로 인하여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직원(을 제8호증의 4)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조합은 그 동안의 정황을 참작하여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야기될 경우에 형사고소를 하는 조건으로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 참가인 조합은 2002.10.31.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조×작에게 대출한 금원 중에서 미상환된 금원을 조×작의 참가인 조합에의 정기예탁금과 상계처리 후 금 29,836,651원으로 확정하였고, 2003.1.21. 인사위원회 개최 후 원고에 대하여 위 미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 11,934,662원을 2003.4.30.까지 변상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3.5.2. 위 금원 전액을 변상하였다. 또한,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불법ㆍ부당취급과 관련하여 참가인 조합은 2003.3. 이후 적극적인 채권회수노력과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상당부분 회수되었으나, 위 대출금 중 2003.11.28.을 기준으로 상환되지 않고 있는 대출금은 금 6,055,000원이고, 그 이후로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5.1.3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동일하다.
⑵ 원고의 과거 근무경력
㈎ 원고는 1981.12.5.과 1989.12.30. 두 차례에 걸쳐 수산청장 표창을 수여받았고, 근무성적 우수로 1985.7.31. 지부장의 결산표창과 1989.2.16. 당진수산업협동조합장 표창을 받았으며, 2002.2.6.과 2003.2.11.에 각 근무성적 우수와 직무수행 충실을 이유로 참가인 조합장 표창을 받았다.
㈏ 원고는 1997.5.30. 계산동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시 소외 이×훈 명의로 정기예탁된 금 100,000,000원 및 처남 등 3명의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탁금을 각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후 사금융을 알선하여 이자를 취득하였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재판을 받은 결과 1999.8.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99고단3133호로 금 10,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 조합은 1998.12.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기예탁금 담보취급 부적정과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당대출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01.1.8.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2002.11.20. 계산동지점장 재직시 취급한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물건 사후관리 소홀을 사유로 업무상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3.3.19. 효성동지점장 및 소래지점장으로 재직시 예산배정 및 집행절차 부적정을 사유로 업무상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⑶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의 기재와 같다.
판 단
⑴ 절차상의 하자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72조 제2항의 규정상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인사위원회 참석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이, 다만 인사위원회는 조합장과 검사실장을 포함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재심을 담당한 인사위원회는 위 규정에 기하여 검사실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점, 위 인사위원 9인 중 징계요구권자인 검사실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검사실장을 제외하더라도 자격 있는 재적위원 8명 전원이 각 회의에 참가하여 5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셈이 되어 그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고, 더구나 원고의 재심청구에 기한 재심절차에서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검사실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실장이 인사위원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인사위원회 및 그 재심을 담당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징계사유의 존부
㈎ 나아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은 복무규정 제3조, 4조, 제10조 및 담보물의 멸실 훼손 등의 경우 처리방법에 관한 상호금융대출규정 제72조, 출납규정 제46조, 검사규정 제9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은 복무규정 제3조, 제6조, 제10조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결국 원고가 고의로 위와 같이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하여 참가인 조합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참가인 조합의 지점장이던 원고가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 및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라목이 정하는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 이전인 2001.1.8.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조×작과 관련된 정기예탁금 담보취급 부적정을 사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으로서, 이는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정기예탁금 담보취급 부적정 행위와 관련하여 담보물로서 교부받은 것이기는 하나, 일단 담보물로 취득한 이후에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각 만기 도래시 새로이 그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제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의 사유와는 그 징계원인과 징계대상행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비위행위인 점, 참가인 조합은 2003.1.21.경 원고의 발언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3.2.24. 원고로부터 위 비위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원고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이 비로소 밝혀지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을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은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최초로 무자료 자금입금이 이루어진 1998.4.17.부터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당좌수표를 임의로 보관하도록 지시한 1998.7.29.까지 이루어진 행위로서,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업무 부당처리 사고’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참가인 조합은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03.2.24. 위 비위행위에 대한 원고의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03.5.경 이를 징계사유로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징계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그러므로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상무인 동시에 지점장으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업무수행에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의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의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신업무 등을 집행 또는 감독함에 있어 이러한 제반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배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의 업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중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이러한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에게 실제로도 손해가 일부 발생하게 하였는바, 참가인 조합이 금융기관인 점까지 고려하면 수익증대 등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실제 참가인 조합에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실적이 뛰어났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점, ② 특히,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불법ㆍ부당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조×작이 부도처리될 경우 발생할 참가인 조합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참가인 조합이 아닌 조×작에게 이익이 되고 참가인 조합에게는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이전에 이미 제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의 불법ㆍ부당취급을 한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로도 판단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 이전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정기예탁금 등을 담보로 하여 사금융 알선을 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형사판결과 함께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정기예탁금 담보취급 부적정의 사유로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02.11.20. 과 2003.3.19. 두 차례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은 점, ④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표창을 수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표창이 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이라 할지라도 인사규정 제64조의 규정상 징계처분의 감경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반 규정을 위반한 업무처리 등을 사유로 징계면직 또는 직권면직된 사례가 많은 점 및 징계양정의 경우 징계사유의 존재 및 태양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 사실의 유무, 징계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유무,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원고 주장과 원고 제출의 갑 제36호증의1 내지 갑 제38호증의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원고에게만 특히 불리하여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