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1989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그 전후 경과로 볼 때 참가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 원고 회사측에서 2003년 10월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상 자동사퇴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함과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가 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오자 우선 임금 지급을 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사의사도 밝힌 데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고, 또 당초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2003.11.11.까지의 계약기간도 원래 재계약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실제로 원고회사 스스로 굳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3.12.16.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참가인이 불응하자 그 다음날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의 통지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기간의 경과로써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 또는 그에 대한 원고 회사의 승낙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회사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