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폭행사건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수회의 징계처분과 개인의 전적인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5.05.26, 서울행법 2004구합33329 )
[요 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할 것인바, 원고 운전기사는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 과거 근무회사에서 음주로 인한 직원폭행 사건으로 해고되었다가 승무정지로 감경된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폭행사건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점,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 중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한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속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5.26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3329 부당해고및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고속 대표이사 김○구, 류○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 변론종결 / 2005.4.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49, 2004부해22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는 상시근로자 27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8.9.7 참가인 회사가 인수하기 전인 소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여객’이라고 한다)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가 ○○여객을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03.11.17, 08:30경 제천에서 영주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물적 피해 26,455,143원과 합계 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교통사고(이하‘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유발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 인사규정 제56조 제2, 4호에 각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3.11.29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18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부노49, 2004부해225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10.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부당해고 부분
원고의 주장
단체협약에는 운전기사들의 월 근무일수가 22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월 평균 25~26일 정도 근무하도록 하였고, 1일 평균 근무시간도 13시간 이상 근로를 하도록 하여 운전기사 대부분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0회 이상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전근을 다녔고,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사고발생 15일 전에 근무지가 변경되어 노선숙지나 업무안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가인 회사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대인보험에만 가입하고 대물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 운전기사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항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참가인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해고의 근거인 인사규정 제56조 제2호는 고가의 차량가격과 1회의 사고로도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
또한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의 원고의 다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이유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을 참작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호증, 을 제1,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8호증의 1 내지 34,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 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희의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원고는 안동-동대구 구간을 운행하다가 2003년 11월경부터 제천-영주-안동-대구 구간을 운행하였는데, 2003.11.17, 08:30경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제천시청 앞 도로를 제천에서 영주 방면으로 참가인 회사의 경북 72아 ○○호 차량을 3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김○○ 운전의 충북91가○○○호 봉고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함에 있어 원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하지 못한 채 우측 2차로로 피하면서 충북91가○○○호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충북91가○○○호는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변○○가 운전하던 강원33나○○○호 승합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또한 강원33나○○○호를 뒤따르던 충북33마○○○○호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충북91가○○○호를 운전하던 김○○에게 3주, 강원33나○○○호를 운전하던 변○○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변○○에게 치료비 7,847,25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7,847,25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참가인 회사는 버스수리비 5,957,5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26,455,143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당시 참가인 회사는 버스운송공제조합 대인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대물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종전 근무내력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2000년 5월경 ○○여객을 인수하기 전인 1999.5.10, 02:00경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 숙소로 돌아와 동료직원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객으로부터 1999.5.17 견책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또한 1999.5.24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 숙소에 들어가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999.6.11 징계해고 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합의 권유로 ○○여객은 승무정지 30일로 감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원고는 향후 재발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여객에게 작성·제출하였다.
원고는 1999.10.19과 같은 달 20일 각각 안동과 울산에서 동료기사들과 밤늦게까지 과음을 한 후 음주상태에서 안동과 울산 사이의 장거리 운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객으로부터 1999.11.1 경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여객을 인수한 이후인 2001.1.20 운행 중 과실로 차량충돌사고를 내어 참가인 회사에게 각 380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2001.1.31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03.11.28 이 사건 교통사고를 사유로 하여 인사위원회에 원고를 징계회부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인 원고의 과실로 인정하면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인적 피해 3주 1명, 5주 1명이고, 물적 피해가 합계 26,455,143원으로서 단체협약 제37조 제2호와 인사규정 제56조 제2, 4호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종전 근무내력인 1999.5.17 견책처분 등을 고려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7조 제2호는 ‘업무상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56조 제2호는‘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1회 300만원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제4호는‘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4주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를 각각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인사규정 제56조는 제6호에서‘계속해서 4일 이상 또는 월 중 4일 이상 또는 3개월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자’, 제7호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배차시간 불능 및 놓친 운전자’ 등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사규정 제54조 제2호는‘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1회 100만원 미만, 연간 300만원 미만)’를 근신, 감봉의 사유로, 제55조 제1호는‘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1회 300만원 미만, 연간 500만원 미만)’를 정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해고관련 징계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56조 제2, 4호를 근거로 하여 직원인 배○○가 2003.9.26 중경상 6명, 물적 피해 13,541,510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를 일으키자 이를 이유로 사직하게 하는 등 참가인 회사는 위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2003년 1년 동안 17명을 해고하기도 하였는데, 퇴직한 자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의 원고의 사고전력 등 근무내력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인사규정 중 제56조 제2호에서 업무상 과실로 1회 300만원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인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회사는 버스운송업체로서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운전기사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규정을 두는 것이 운수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1회 100만원 미만, 연간 300만원 미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때는 근신, 감봉의 사유로, 1회 300만원 미만, 연간 500만원 미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때를 정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 있고, 실제로 운전기사가 업무상 과실로 1회 300만원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사직이나 해고를 한 전력이 있으며, 그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인사규정 제56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배차시간 불능 및 놓친 운전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징계해고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설령 위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업무상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 합계 8주와 그로 인한 7,847,250원 상당의 치료비 지출 및 물적 피해 합계26,455,143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7조 제2호, 인사규정 제56조 제2, 4호에 각각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피로한 상태였고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였으며, 배차시간과 참가인 회사가 버스운송공제조합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지켜야 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입은 손해는 중대하고, 또한 종전의 근무내력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여객에 근무할 당시부터 음주로 인한 직원폭행 사건으로 해고되었다가 승무정지로 감경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고조치를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참가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도 원고의 과실로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4달 전에 폭행사건으로 연루되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 등 버스운전기사로서의 부적절한 전력과 함께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 중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한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3월경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에 당선된 후 당시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기존 노동조합의 상황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의 개선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는바, 참가인 회사는 이와 같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결과의 중대성과 원고의 근무내력 등을 이유로 한 것이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우면서 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원고의 위 종전 근무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