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17. 선고 2004구합33381 판결

판결요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과 전기안전을 위한 위탁사업 및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원고공사에 있어서 직원들이 보유하는 국가공인 전기기사 등 자격증은 사업의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 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원고공사의 명예실추뿐 아니라 수십명의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사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행위이다. 원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관련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유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죄행위를 통하여서 자격증을 취득하려 한 참가인들의 위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들이 위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도 직속 상사의 강권에 의해서라기보다 자격증을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한 참가인들의 임의의 선택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공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사 건 / 2005.3.17. 서울행법 2004구합 333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국○○안전공사, 대표자 사장 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권용숙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1. 정×× 2. 양×× 3. 전××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기탁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4부해300, 30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원고공사는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에 관한 설계ㆍ감리ㆍ조사ㆍ연구ㆍ검사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 정××, 양××은 각 1992.3.16.에, 참가인 전××은 1995.8.16.에 각 원고공사에 입사하여 서울남부지사의 점검부서에서 근무하던 자들이다.

⑵ 원고공사는 참가인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전기기사의 필기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는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3.12.29.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을 같은 달 31.자로 해임에 처하기로 하되, 참가인들이 2004.1.7.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의원면직처리하기로 하는 권고사직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⑶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4.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7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4.14. 참가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⑷ 이에 참가인들은 2004.5.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300, 308(병합)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0.4.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공사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공사는, 국가기술자격증시험, 특히 원고공사의 업무와 직결되는 전기기사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취득하려고 한 행위는 원고공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참가인들의 귀책으로 인한 원고공사의 공신력 실추, 조직의 기강문란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참가인들이 불가피하게 위 비위행위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결코 과중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부정응시하게 된 것은 직장상사인 소외 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유발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강××에게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과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반성하는 의미에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 참가인들의 범행가담경위 및 그 정도, 반성의 정도, 근무연한, 근무태도 및 과거 포상전력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에게 원고공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책임 있는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해임을 선택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다만,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사건의 경위

㈎ 원고공사는 전기사업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직결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과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및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등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인데, 주된 사업이 전기사업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가 정한 전기안전에 관한 점검이라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74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등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이 높으므로,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직무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초급간부 승진고시의 응시시 승진가점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유도하고 있었다.

㈏ 그런데, 대전지방검찰청은 2003.1.과 2.경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다 불합격한 자들의 제보로, 2003.5.23. 공인중개사,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등의 자격증 관련 시험문제지를 거액을 받고 사전에 유출 또는 응시자를 알선ㆍ모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대학교 전기학과 교수 이××, 원고공사의 직원 강×× 등 관련자를 구속하였다.

㈐ 이에 원고공사는 2003.5.1.과 같은 달 29. 및 2003.7.28. 특별훈시를 통하여“일부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어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신뢰도 및 위상훼손으로 불법기관으로 낙인찍혔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자는 용퇴가 바람직하며 향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을 징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03.6.11. 다시 국가자격부정취득 관련자들의 자진사퇴를 권유하였다.

㈑ 원고공사의 노동조합인 민주노동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역시 2003.9.17. 위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단호한 처리를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03.11.20.에 개최된 위 노동조합의 중앙위원회에서는 위 관련자들을 해임하는 등 사측인 원고공사의 처분에 따르기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80% 정도가 위 관련자들의 엄중처벌을 원하면서 사측에 그 처리를 일임하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또한,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공사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자격증 부정취득 사실은 2003.5.경 및 2003.8.경 KBS 등 TV 방송사 4곳과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11곳을 통해“시험지를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고 빼돌려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검찰이 원고공사 직원 5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에 대하여 불법으로 자격증을 획득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자 원고공사 직원 10여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다.

㈓ 참가인 정×쌍, 정×호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3.경부터 학원에 다니는 등 시험준비를 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불합격을 하는 등 어려움을 느끼던 중 2002.4. 초순경 직장상사인 강××로부터 전기기사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달 19. 위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고 2002.5.4.22:00경 강××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던 서울 역삼동 소재 여관에서 강××로부터 전기기사자격 필기시험의 문제지 사본을 건네받아 함께 미리 풀어본 후 같은 달 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그 후 참가인 정×쌍, 전×환은 각 2002.5.9.과 2002.8.29. 및 2002.11.21. 등 3차례에 걸쳐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시켰으나 실제 위 시험에 응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참가인 양××은 2002.9.경 강××로부터 위와 동일한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7. 원서를 접수시킨 후 2002.10.12. 23:00경 서울 잠실동 소재 여관에서 원고공사의 직원인 소외 한××로부터 전기기사 필기시험의 문제지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미리 풀어본 후 같은 달 13. 위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각 행위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은 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쌍, 양××은 2003.11.21.에, 참가인 전××은 2003.11.17.에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모두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공사는 2003.12.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위 각 행위가 원고공사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 그리고 자격증 부정취득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원고공사가 특별훈시 등을 통하여 5차례 자진퇴직을 권유하여 총 28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되었고, 5명이 권고사직하였으며,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16명이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신××, 오××은 공인중개사 부정응시 및 자격취득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초 원고공사로부터 각 해임되었다가 2004.5.24. 재심상벌위원회에서 부정응시 자격증이 원고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각 정직으로 감경되었다.

㈖ 한편, 참가인 정×쌍은 1996.6.7. 지사장이 주는 모범직원상 및 2002.2.4. 이사장 이×주는 공로상을, 참가인 양××는 1998.6.7. 지사장이 주는 모범직원상을, 참가인 전××는 2002.2.4. 지사장이 주는 공로상 및 1998.9.8. 강동구청 표창을 받은 바 있다.

⑵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원고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에 반하여 원고공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신력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성

㈎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누3706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건대, ①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과 전기안전을 위한 위탁사업 및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원고공사에 있어서 직원들이 보유하는 국가공인 전기기사 등 자격증은 사업의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 ②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 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원고공사의 명예실추뿐 아니라 수십명의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사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행위인 점, ③ 원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관련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유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죄행위를 통하여서 자격증을 취득하려 한 참가인들의 위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들이 위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도 직속 상사인 강××의 강권에 의해서라기보다 자격증을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한 참가인들의 임의의 선택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들이 현재 종사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전기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참가인들이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장차 그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에 순환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에서 사전에 계획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⑤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원고공사의 직원 등이 국가자격시험에 부정응시한 비위내용이 언론기관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참가인들과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진사퇴 하였으며, 다만, 신××, 오××은 원고공사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정취득 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감경되었을 뿐인 점, ⑥ 참가인 정×쌍은 사장상을 수여받는 등 참가인들 모두 포상경력이 있으나,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 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징계감경규정이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의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공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들 주장의 각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공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공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