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공단으로서는 피재근로자가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 손해 전부를 산정하고, 피재근로자 등이 소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배상액(망인 등이 지급받은 위 합의금 가운데 망인의 일실수입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원고 등이 소외 보험회사와 합의 당시 청구한 손해의 항목 비율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및 위 합의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보험급여액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과 이것을 비교하여 보아 일실수입 손해의 일부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전체 유족보상일시금의 범위 내에서 잔존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