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수차례 교통사고, 지각, 무단결근을 했다 해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는 부당하다 ( 2005.05.31, 서울행법 2004구합35448 )
[요 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이던 참가인 3명은 수차례의 지각, 무단결근 등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나 참가인들의 지각과 결근이 상당한 근무기간 동안에 걸쳐 이뤄진 것이고 그 경위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발생 부분도 참가인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단체협약에는 해고 이외에도 시말서, 견책, 출근정지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S교통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5.31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54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S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장병애
* 보조참가인 / 김○만, 김○수, 엄○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 변론종결 / 2005.5.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1.3(기록상 재심판정일은 2004.10.15이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김○만, 김○수, 엄○복(이하‘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29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1, 32호증의 각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3, 갑 제66호증(을 제16호증과 같다), 갑 제67호증(을 제17호증과 같다),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상시근로자 111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김○만은 2001.8.1, 참가인 김○수는 2001.6.30, 참가인 엄○복은 2001.5.1 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03.10.15자 징계위원회 및 2003.11.19자 재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03.12.28 참가인들이 안전운행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각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
[징계사유]
참가인 김○만(지각 1회, 교통사고 3회)
2001.8.29 지각 1회, ② 2002.8.7 대전 서구 용문동 고려페인트 앞길에서 택시와 추돌사고, ③ 2003.1.31 대전 중구 중동 롯데리아 앞길에서 택시 후미를 추돌사고, ④ 2003.7.25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산막 3가에서 트럭 후미 추돌사고
참가인 김○수(지각 1회, 무단결근 1회, 교통사고 4회)
2001.9.22 지각, ② 2002.3.3 무단결근, ③ 2003.7.21 대전 중구 계룡육교에서 자차파손사고, ④ 2003.8.12 대전 중구 서대전 4가에서 승용차와 접촉사고, ⑤ 2003.8.25 대전 동구 효동 4가에서 접촉사고, ⑥ 2003.9.19 대전 연구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참가인 엄○복(무단결근 1회, 교통사고 5회)
2001.9.27 대전 서구 정림동 우성아파트에서 인도 분리대 접촉사고, ② 2002.4.29 대전 유성구 봉명동 리베라호텔 앞길에서 차내 안전사고, ③ 2002.7.2 대전 서구 괴정동 한민시장 맞은편 앞길에서 차내 안전사고, ④ 2002.10.13 무단결근, ⑤ 2003.5.12 대전 대덕구 중리동 용전중학교 앞길에서 차내 안전사고, ⑤ 2003.6.16 대전 동구 용운동 앞길에서 승용차 후미 추돌사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4.3.30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발하자, 원고는 2004.5.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0.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김○만은 원고회사에 2년 5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1번의 지각과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특히 2003.7.25 화물차 추돌사고의 경우 원고의 버스가 크게 파손되어 4일간 정비를 위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참가인 김○수도 원고회사에 2년 6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1번의 지각 및 무단결근, 4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데, 특히 2003.9.19 화물차 추돌사고의 경우 원고의 버스가 크게 파손되어 5일간 정비를 위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참가인 엄○복도 원고회사에 2년 8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1번의 무단결근을 하고, 5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모두 중상 3명, 경상 2명의 피해자를 부상시켰다.
또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이외에 참가인 김○만에 대하여는 신호위반 2회, 참가인 김○수에 대하여는 신호위반 3회, 속도위반 1회, 2003.1.11 및 2003.3.18 교통사고 2회, 참가인 엄○복에 대하여는 신호위반 2회, 속도위반 3회, 2001.12.27 교통사고 1회의 징계사유가 추가로 존재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지각, 무단결근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점은 명백히 원고의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및 참가인들의 근무태도 등을 감안할 때 참가인들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에서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을 제8호증의 1과 같다), 2(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3(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4, 갑 제2호증의 1, 2(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3, 4, 갑 제3호증의 1(을 제8호증의 3과 같다), 2(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3, 4(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1호증의 1, 2, 4, 5, 갑 제42호증(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3호증, 갑 제 45, 46호증,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을 제3호증의 3과 같다), 갑 제68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9, 70호증, 갑 제71호증(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김○만의 지각 및 사고발생 경위
참가인 김○만은 원고로부터 2001.8.29 06:58 배차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전날 야간근무를 한 뒤 자정이 넘어 퇴근한 관계로 미처 일찍 기상하지 못하게 되자 뒷차를 배정받은 기사에게 연락하여 먼저 출발하도록 부탁한 다음, 원고회사에 약 12분 정도 늦게 출근하였다.
참가인 김○만은 원고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① 2002.8.7 대전 서구 용문동 고려페인트 앞길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버스 및 택시의 수리비 합계 금 550,000원과 택시기사 치료비 금 790,26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② 2003.1.31 대전 중구 중동 소재 롯데리아 앞길을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택시가 급정거하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수리비 금 46만원과 택시기사 치료비 금 1,34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2003.7.25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방면에서 구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산막 3가 교차로 부근에서 선행하던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버스의 전면 판넬 및 유리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금 1,479,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참가인 김○수의 지각, 결근 및 사고발생 경위
참가인 김○수는 2001.9.22 전날 집이 이사를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집기물 등을 정리한 관계로 미처 일찍 기상하지 못하여 원고회사에 약 30분 정도 늦게 출근하고, 2002.3.3 전날 회사에서 귀가하던 중 소매치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발등에 부상을 입어 원고회사에 미리 연락하지 못하고 출근하진 못하였으며, 그 후 원고회사로부터 2일간의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참가인 김○수는 원고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① 2003.7.21, 대전 중구소재 계룡육교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계룡육교에 설치되어 있던 방음벽을 충격하여 버스 오른쪽 후사경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게 하고, ② 2003.8.12 대전 중구 서대전 4가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버스의 운전석 부근을 추돌하여 버스에 8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으며, ③ 2003.8.25 대전 동구 효동 4가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이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당시 가해차량 운전수는 음주운전한 상태였다), ④ 2003.9.19 대전 연구단지 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트럭이 급정거함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버스 앞부분 판금 등 수리비 금 2,039,884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참가인 엄○복의 결근 및 사고발생 경위
참가인 엄○복은 2002.10.13, 전날 개인적 사정으로 휴무한다는 휴무계를 회사의 일보함에 투입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 엄○복은 원고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① 2001.9.27 원고 소속 동료기사인 안○준의 부탁으로 평소 운행하던 노선과 다른 대전 서구 정림동 우성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잘못 들어선 길을 빠져나오면서 인도 분리대를 충돌하여 버스에 금 4만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② 2002.4.29 대전 유성구 봉명동 리베라호텔 앞길을 진행하던 중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함으로써 버스 승객 1명을 넘어지게 하여 치료비 금 2,85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2002.7.2 대전 서구 괴정동 한민시장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함으로써 버스 승객 2명을 넘어지게 하여 치료비 금 3,04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④ 2003.5.12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해 용전중학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버스 승객과 시비가 발생하여 버스를 급제동함으로써 버스 승객 1명에게 타박상을 입게 하여 치료비 금 1,245,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⑤ 2003.6.16 대전 동구 용운동 소재 용봉마을 앞 정류장에서 정차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이 좁아지는 도로로 진입하면서 선행 중이던 승용차가 급정거함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용차의 뒤 범퍼 수리비 금 170,000원 및 승용차 탑승객 2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사유 이외에 추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건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인데,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추가된 징계사유가 논의되거나,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들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대상이 되는 징계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판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로 판단한 사유만을 보건대, 참가인들이 원고회사에 지각하거나, 무단결근한 점은 각 원고의 취업규칙 제95조 제2호 마목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역시 각 위 취업규칙 제95조 제2호 가목, 다목 소정의 단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참가인들의 지각,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의 횟수와 기간, 그로 인하여 야기된 원고의 피해정도는 위 취업규칙 제83조 제2호, 제7호의 당연해고사유 및 제95조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소정의 중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위 취업규칙 제83조 제7호 소정의 당연해고 사유인‘대형사고 유발’및 제95조 제2호 가목 소정의‘대형사고자’부분은 철도건널목 사고, 사망사고 및 대물 500만원 이상 사고의 유형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5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 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대, 참가인들의 지각과 무단결근 부분은 참가인들이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6개월부터 2년 8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이르고, 그밖에 지각한 시간, 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발생 부분도 그 발생 원인이 안전거리 미확보, 차선 변경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참가인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참가인들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점, 원고의 단체협약에는 해고 이외에도 시말서, 견책, 출근정지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들이 수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회사에 어느 정도 손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해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비록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