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위원회에 포함된 인사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2005.05.19, 서울행법 2004구합35875 )
[요 지]
신용보증해지 관련 권한이 원고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무이사의 전결권한이고, 사용판매인감이 만들어진 계기와 그 관리형태에 의하면 이 사건 정직의 사유는 참가인 조합의 인장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합인감의 관리 문제와 달리 원고가 김모씨에게 관리책임이 있던 사용판매인감을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하여 그로 하여금 함부로 날인하게 하여 발생한 문제라 할 것이어서 전무이사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H협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5.5.19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587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H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규철
* 변론종결 / 2005.4.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290호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4.3.2 조합원에 대하여 신용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2002.3.12부터 이사대우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은 ① 원고가 ㉮ 그 소속 조합원인 주식회사 ○○테코(이하‘○○테코’라 한다)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납품대상 물품인 46미터 고가사다리차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03.4.17 전결권자인 전무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신용보증계약의 해지통지서에 참가인 조합의 인감을 날인하여 줌으로써 결국 참가인 조합이 ○○테코의 2003.6.9자 부도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합계 금 341,2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위 금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고, ㉯ 2003.5.28 전무이사에게 납품영수증 없이 ○○테코에 대한 선급금 892,000,000원의 신용보증해지통지서의 결재를 올렸으며, ㉰ 2003.7.31 ○○테코의 법정관리회의에 참석하였을 당시 위 회사에서 참가인 조합의 인감을 위조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위 인감을 함부로 사용하여 참가인 조합의 법정관리동의서에 날인한 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참가인 조합의 판매과 대리로 근무하던 소외 김○선은, ㉮ 원고와 함께 위와 같이 2003.4.17 신용보증계약을 그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해지하고 2003.5.28 납품영수증 없이 신용보증해지통지서의 결재를 올렸으며, ㉯ 신용보증 개시일자가 2003.5.23인 신용보증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이전인 같은 달 22일에 ○○테코의 18미터 굴절사다리차에 대한 계약의 선급금 76,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각각 참가인 조합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2003.10.28 인사규정 제3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참가인 조합의 전무이사를 포함한 3인의 인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및 김○선에 대하여 각 면직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김○선은 그 징계내용을 경감하여 달라면서 재심청구를 하였고, 참가인 조합은 2003.11.7 역시 참가인 조합의 전무이사를 포함한 3인의 인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김○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각 6개월의 정직으로 감경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6개월의 정직을‘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원고 및 김○선은 2004.1.26 위 6개월의 정직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23에 2004부해84, 85호(병합)로 원고 및 참가인 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및 김○선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5.1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9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10.5 원고 및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원고에 대한 위 재심판정을‘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조합의 인장규정 제6조, 위임전결규정 제4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의 전무이사는 인장관리의 책임자이자 전결권자로서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정직의 근거가 된 인장의 관리 소홀 및 그로 인한 손실금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감독직무의 소홀로 인한 변상책임 등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해관계 있는 자라 할 전무이사가 징계위원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은 그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2003.4.17자 신용보증부 대출계약의 임의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당시 담당업무가 과중하였던 원고 및 김○선에 대하여 상부에 대한 보고나 결재 없이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종전에도 참가인 조합은 ○○테코에 대하여 납품영수증 없이 신용보증 해지통지서에 날인을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인장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전무이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고, 보증보험은 해지통지서에 참가인 조합의 날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해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행위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테코가 임의로 조각한 참가인 조합의 인장을 원고가 2003.7.31 임의로 날인한 행위도 그 목적이 ○○테코의 인장위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실을 유선으로 참가인 조합에 보고하였을 때 당시는 잘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에 발생한 손해는 참가인 조합 자체의 비전문성, 실적위주의 관리, 그 업무방식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책임을 돌려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이른 것은 형평에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을 제27호증의 6의 각 기재(다만,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최○하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참가인 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이 제작하는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공동판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주업체와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배정하고, 또한 물품제작의 소요 자금을 당해 조합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금인 조합공동판매사업자금 등에서 융자받아 신용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선급금을 지급해 주며, 발주업체에 납품이 완료되면 발주업체로부터 납품이 완료되었다는 납품영수증을 확인한 이후 소정의 결재절차를 거쳐 신용보증보험의 해지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가인 조합은 대표자인 이사장 아래 전무이사가 있고, 그 아래 이사대우 총괄부장이 총무부와 사업부를 관장하며, 총무부는 총무과와 경리과로, 사업부는 구매과와 판매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사대우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김○선은 판매과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왔다. 또한, 참가인 조합의 인장규정 제6조에 의하면 관인관수의 책임은 총무부장이 지도록 되어 있고, 관리는 전무이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납품계약을 위하여 인감을 지참하여 발주업체를 방문하여야 하는 참가인 조합의 업무 특성상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고 및 김○선의 요청으로 2000.4.18경부터 조합의 사업인감 3개를 새로 만든 후 판매과에 2개, 구매과에 1개를 각 맡겨서 판매사업인감 2개는 판매과 소속 김○선의 책임하에, 구매사업인감 1개는 구매과 소속의 소외 윤○균 차장의 책임하에 각 관리하도록 하여 왔다.
참가인 조합은 조○이 발주하는 소방차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한 납품물량 중 금 6,098,000,000원 상당의 물량을 ○○테코와 소외 주식회사 △△테크에 배정하고, 2003.2.25 피보증인을 ○○테코로, 주계약내용 중 계약건명은 고가사다리차 46미터 1대이고 계약체결일자는 2003.2.24로 하며, 보증원금은 금 219,859,000원 및 152,946,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각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선급금으로 ○○테코에 3,6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테코의 사장인 소외 배○희가 2003.4.16 참가인 조합을 방문하여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김○선에게 위 46미터 고가사다리차를 납품한 후 납품일자를 기재하여 해지를 할 것이니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해지통지서에 참가인 조합의 인감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선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원고는 원칙대로 발주업체인 조달청으로부터 위 해당 물품이 납품되었다는 납품영수증이 발급되거나 전결권자인 전무이사의 사전결재를 얻어 ○○테코를 피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해지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안 자체의 이례성이나 그 당시 ○○테코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참가인 조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특히 요구되었던 시점임을 감안하여 최소한 전무이사에게 구두로라도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가인 조합의 기술자문인 최○하로부터 위 고가사다리차가 거의 완성된 상태라는 것만을 확인한 후 김○선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인 46미터 고가사다리차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납품영수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무이사의 결재도 거치지 아니하고 세부내용과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해지통지서에 임의로 참가인 조합의 판매사업인감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17일 위 각 신용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였다.
그 후 ○○테코는 2003.6.9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도가 났고, 원고와 김○선은 그 무렵까지도 46미터 고가사다리차의 납품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다가 위 부도가 난 다음날에 이르러서야 위 사다리차가 납품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참가인 조합은 2003.7.11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합계 금 341,250,000원(= 금 201,250,000+금 140,000,000원)의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은 2003.9.19 위와 같이 ○○테코의 부도 이전에 이미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가 있어 지급보증 주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보증채무이행이 불승인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03.5.28에도 ○○테코에 지급된 선급금 892,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을 해지함에 있어서도 전결권자인 전무이사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납품영수증 없이 결재를 올렸으나, 전무이사가 그 미비사항을 지적하면서 결재를 보류한 적이 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테코가 부도난 이후인 2003.7.31 참가인 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한 채권자 회의에서 ○○테코가 이미 권한 없이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참가인 조합의 인감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거하지도 아니하였고,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보고를 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위조된 조합인감을 참가인 조합의 법정관리동의서상에 날인하였다.
한편, 원고가 1997.3월경 보증보험회사에 전달할 공금을 횡령한 사건 등으로 그 당시 참가인 조합에 근무하던 나머지 직원 6명이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사직서와 함께 1998.5.11 인사권 및 업무분장 참여 금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향응 및 금전을 요구하지 말 것이며, 거래 기관에 직접 인사치레를 금함,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 외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본인의 업무를 타 부서에게 부탁하지 말 것 등의 사항을 기재한 후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임의처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인사규정]
제35조(징계의 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징계한다.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배하거나 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본 조합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으로 한다.
제37조(징계의 효력) ①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정직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급여를 정지한다.
제38조(징계의 절차)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무이사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사장 명의로 징계의 종류와 의견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심의할 때 징계혐의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9조(재심요청) ③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 내용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를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0조(설치 및 기능) ①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전무이사 및 이사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이사는 필요시 이사장이 지명한다.
다음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직원의 포상 및 징계
[처무규정]
제3조(복무기준) 임직원은 본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제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창의적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인격의 도야) 임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본 조합이 위신 또는 명예가 손상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손해배상)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조합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35조(징계의 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징계한다.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배하거나 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본 조합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으로 한다.
제37조(징계의 효력) ①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정직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급여를 정지한다.
제38조(징계의 절차)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무이사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사장 명의로 징계의 종류와 의견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심의할 때 징계혐의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9조(재심요청) ③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내용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를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인장규정]
제1조(적용원칙) 본 조합 인장의 관리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인장의 종류) ① 중요한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조합인
직인
이사장인 : (1) 법인인감용, (2) 은행거래용, (3) 공동사업용
전무이사인 : 일반용
이사인 : 일반용
감사인 : 일반용
계인(契印)
전항 이외의 인장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별종인장을 둘 수 있다.
제5조(수량) 인장은 각 1개씩 조제한다.
제6조(관수 및 관리) 인장의 관수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관리는 전무이사가 신중을 기하며 업무마감 후에는 반드시 소정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위임전결규정]
제2조(전결사항) 전결권자는 별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소관사항을 전결한다.
제3조(책임과 권한) 전결권자는 그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제4조(권한의 위임과 책임) 전결권자는 자기의 전결권한의 일부를 하위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임한 전결권자가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권한의 행사) ① 전결권자는 규정 및 지시통첩에 따른 그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권한사항이 타 직위자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그 타직위자와 충분한 협조를 얻어 그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전결권자가 그의 전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그의 상위직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판 단
절차상의 하자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인사위원회 참석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이, 다만 인사위원회는 전무이사 및 이사 2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재심을 담당한 인사위원회는 위 규정에 기하여 전무이사를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점, 위 위원 3인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참가인 조합의 전무이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관련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전무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조합의 사용판매인감을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문제가 된 신용보증해지 관련 권한이 원고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무이사의 전결권한이고, 사용판매인감이 만들어진 계기와 그 관리형태에 의하면 이 사건 정직의 사유는 참가인 조합의 인장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합인감의 관리 문제와는 달리 원고가 김○선에게 관리책임이 있던 사용판매인감을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여 그로 하여금 함부로 날인하게 하여 발생한 문제라 할 것이어서 전무이사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전무이사가 인사위원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인사위원회 및 그 재심을 담당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나아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3.4.16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테코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당해 물품의 납품영수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에 의한 전무이사의 결재도 받지 아니한 채 그 해지통지서에 참가인 조합의 사용판매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한 이후에 당해 물품인 46미터 고가사다리차의 납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5.28에도 ○○테코에 대한 선급금 892,000,000원의 신용보증해지통지서를 처리함에 있어 납품영수증 없이 결재를 올렸으나 전무이사에 의하여 그 결재가 보류된 적이 있었고, ○○테코가 위조하여 사용 중인 참가인 조합의 인감을 법정관리동의서상에 함부로 날인하였는 바, 결국 원고의 2003.4.17자 신용보증의 임의해지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3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와 정도, 고의성 여부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① 원고는 이사대우 총괄부장으로서 원칙에 따라 제반 업무를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03.4.16자 ○○테코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 해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물품의 납품영수증 없이 전결권자인 전무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부하직원인 김○선으로 하여금 그가 관리 중이던 참가인 조합의 판매사용인감을 신용보증해지통지서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이례적인 업무처리 이후에도 당해 물품의 납품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조차 태만히 하였으며, 특히 위 신용보증계약의 해지 당시 ○○테코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이 입을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원칙에 반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② 원고는 ○○테코가 참가인 조합에 기여도가 큰 조합으로서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종래에도 이러한 방식의 업무처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구나 2003.5.28에도 전결권자인 전무이사에게 상황설명 없이 물품의 납품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테코에 대한 선급금 892,000,000원의 신용보증해지통지서에 관한 결재를 얻으려고 기안품의서를 올렸으나 그 요건 미비로 결재가 거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래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은 ○○테코에 지원한 수억원에 달하는 선급금을 ○○테코의 부도라는 보증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신용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참가인 조합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결과가 중대한 점, ④ 원고는 1997.3월경 보증보험회사에 전달할 공금을 횡령한 사건과 동료직원들과의 사이에 분란을 일으킨 행위로 인하여 사직서와 함께 1998.5.11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