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36274 판결

판결요지

재위촉 거부의 근거가 된 정기평정 계획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실기평정에 관하여도 전형위원의 위촉이나 평정방법, 개인별 실기평균점수 산출에 관하여 평정실시자의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나름의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참가인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된 근무성적평정 중 견책의 징계에 의한 감점 2점에 관하여 보면, 단원복무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유를 근무성적평정의 한 요소로 고려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행위 등으로 이미 견책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를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위촉 거부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사 건 / 2005.5.12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 3627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신청인용판정처분취소

* 원고 / G광역시 대표자 시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혜

* 변론종결 / 2005.4.2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65, 부해265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0, 11,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1988.4.1 원고가 G예술단체설치조례(이하‘설치조례’라 한다)에 터잡아 설치·운영하는 G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의 상임단원으로 위촉된 이래 합창단의 알토파트에서 재직하여 오다가, 2001년에 실시된 재위촉 및 예능등급 조정을 위한 정기평정 결과 위촉기간을 2002.1.1부터 2003.12.31까지로 정하여 재위촉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3.12.29 참가인에 대하여 2003.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촉계약이 종료되었음과 재위촉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이하‘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하였는데, 그 사유는 원고가 참가인이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을 포함하여 G예술단체의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정기평정결과 참가인의 종합점수가 재위촉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하였다는 것이었다.

(3)

참가인과 소외 박○태, 한○는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결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30에 2004부해4, 부노1호로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4)

참가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65, 부해26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0.14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참가인의 나머지 신청 및 박○태, 한○ 의 각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설치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위촉기간을 2년으로 명백히 정하고 있고, 재위촉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조 제4항 등에 기하여 재위촉 절차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촉기간이 형해화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참가인의 경우 위촉기간이 2003.12.31자로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 역시 자동으로 종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위촉 과정의 평정을 문제삼아 이 사건 재위촉 거부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비록 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장기근속 및 계약갱신의 기대가 정당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되어야 할 것인데, 참가인에 대한 재위촉 과정상 실기평정 결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미 견책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시 근무태도 평정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등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한 근무평정점수까지를 포함시켜 그 결과에 의하여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9,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G예술단체의 단원에 대한 재위촉 형태

(가)

원고는 2003.3.12 단원의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단원들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를 위하여 2003년도 정기평정시부터 근무성적평정에 가산점 요소로 단원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창의와 성실이 인정되어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를, 감점 요소로 단원으로서 G예술단체단원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제4조(복종의무), 제5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각 반영하기로 하되, 대통령표창은 3점, 국무총리표창은 2점, 장관·시장표창은 1점을 각 가산하고, 감봉 이상 1회에 3점, 견책 1회에 2점, 경고에 1점을 각 감점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G예술단체는 설치조례 제10조 제2항에 기하여 2003.12.31자로 단원들의 위촉기간 2년이 만료함에 따라 2003.10월경 그 산하 6개 시립예술단장들로부터 2003 재위촉 정기평정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2003.10.31‘시립예술단원 재위촉 관련 2003 정기평정 계획’(이하‘2003 정기평정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① 평정대상을 단원 중 재위촉 희망자로 하고, ② 평정일을 합창단의 경우 2003.11.25로 하며, ③ 평정방법은 실기평정 80%, 근무성적평정 20%로 하되,

㉮

실기평정과 관련하여 전형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3배를 선정하여 총단장이 위촉하고, 위원수는 단체별 5명으로 구성하며, 평정방법은 추첨에 의하여 전형대상자 평정순위를 부여하고, 채점표에 평정대상자 번호만 기재하도록 하며, ㉯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는 각 시립예술단체장으로 하고, 대상기간은 2003.1.1부터 평정 전일까지로 하며, 평정요소 20점 중 경력 5점, 출결사항 5점, 근무준수 및 연습행사참여도 10점으로 하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징계시 감점 요소와 시장 이상의 표창시 가산점 요소를 고려하고, ㉰ 종합평정표 작성과 관련하여 개인별 실기평균점은 전형위원별로 최고점과 최하점 평정자 각 1명씩의 점수를 제외하고 3인의 산술평균에 의하며, 실기평정표 및 근무평정표에 의거하여 총괄평정표와 고득점 순위를 작성하고, ④ 재위촉 대상자를 평정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자로 하며, 재위촉 탈락자를 종합점수 80점 미만자로 하는 것이고, ⑤ 재위촉 기간은 2004.1.1부터 2005.12.31까지 2년간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2002 시립예술단체단원 정기평정지침에 의하면 전형요소로 실기평정 85%, 근무평정 15%를 반영하고, 근무성적평정의 15점 중 경력 5점, 단체 기여도 3점, 출결사항 7점의 평정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것 등이었다.

(다)

원고는 2003 정기평정 계획에 기하여 2003.11.4 G 공고 제2003-487호로 G예술단원 재위촉(정기평정) 공고를 하였고, 재위촉 관련 정기평정지침은 공람조치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위촉 희망자는 같은 달 4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재위촉 응시원서를 제출토록 한 후, 같은 달 25일부터 2003.12.9까지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정을 실시하였는 바, 2003년 정기평정 중 실기평정의 실시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소속된 합창단의 경우 ○○대 교수 1명과 전주, 안산, 부산, ○○예술단체 지휘자 4명을 전형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라)

한편, 재위촉 관련 정기평정과 관련하여 B시립예술단은 실기평정 65% 및 근무성적평정 35%로, D예술단은 실기평정 70% 및 근무성적평정 30%로, I예술단은 실기평정 70% 및 근무성적평정 30%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체가 원고보다 높은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정시 반영한다.

(마)

원고는 설치조례에 의하여 2년을 위촉기간으로 하여 단원을 위촉하였고, 매 2년마다 재위촉 관련 정기평정을 실시한 결과 1997년에 2명, 1999년에 16명, 2003년에는 8명의 단원이 재위촉에서 탈락한 것을 포함하여 1997년에 17명, 1999년에 38명, 2001년에 30명, 2003년에 20명의 단원에 대한 위촉계약이 종료되었는데, 2003년에 재위촉에서 탈락한 단원 8명 중 5명이 합창단원으로, 그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비노조원이다.

(2)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위촉 거부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3.6.26 23:46경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광주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은 원고는 2003.9.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같은 날 참가인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는데, 그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위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되어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렸고, 2003.7.24 10:00경 지휘자의 사전승락없이 연습을 중단시키는 등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 각 행위가 G예술단체복무규정 제20조 제1호가 규정한 설치조례 제11조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나)

참가인은 2003.11.12 재위촉 희망서와 재위촉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합창단장은 같은 달 18일 합창단 단원 재위촉 정기평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그 중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보면, 경력(배점 5점)에서 5점, 근무준수 및 연습, 행사참여도(배점 10점)에서 4점, 출결상황(배점 5점)에서 5점, 징계로 인한 감점 2점으로 총 12점(=5점+4점+5점-2점)을 받았다.

(다)

그런 한편 참가인은 같은 달 25일 실시된 실기평정에서 66.13점을 받았고, 그 결과 종합점수가 78.13점(=66.13점+12점)이 되어 재위촉 기준점수인 종합점수 80점에 미달하게 되자, 원고는 2003.12.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위촉 거부를 하였다.

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먼저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합창단 단원위촉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그 위촉계약을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G예술단체의 설립목적, 실기와 면접의 방법으로 치루어지는 공개전형을 거쳐 총단장이 위촉하는 형태의 위 예술단체 단원의 위촉과정, 그리고 단원들에게 부여된 업무의 특성이나 그 전문성에 비추어 볼때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의 경우 재위촉을 받기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기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는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을 포함한 단원들이 위촉될 당시 2년의 위촉기간이 정하여져 있었고, 실제로 매 2년마다 재위촉 관련 정기평정을 실시한 결과 1997년에 2명, 1999년에 16명, 2003년에는 8명의 예술단원이 재위촉에서 탈락하여 그 위촉계약이 종료되는 등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있어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합창단을 비롯한 위 예술단체의 예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단원을 계약기간을 정하여 선발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참가인을 비롯한 단원들에 대한 위 위촉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설치조례 제 10조 제4항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단체별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재위촉 과정에서 신규모집단원 지원자와 별도로 특별전형제도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온 점, 실제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위촉 과정에서 탈락한 단원을 포함하여 위촉계약이 종료된 1997년에 17명, 1999년에 38명, 2001년에 30명, 2003년에 20명의 각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과의 사이에 재위촉계약이 체결된 점, 참가인 역시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정에서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합격한 결과 장기간에 걸쳐 재계약이 반복되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원 위촉계약상의 위촉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에 합리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사전에 단원들에 대하여 공개한 2003 정기평정 계획에 의하여 재위촉 탈락자를 결정하였는 바,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산출한 개인별 실기평균점수에 의한 실기평정점수와 2003.1.1부터 평정 전일까지 각 시립예술단체장이 각 정하여진 평정요소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80점 미만자인 경우 재위촉 탈락자로 선정하여 위촉계약을 종료시킨 점, ②2002 시립예술단체단원 정기평정지침에 의하면, 실기평정 85%, 근무평정 1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감점이나 가산점 요소 없이 총 15점 중 경력 5점, 단체기여도 3점, 출결사항 7점의 평점점수가 부여된 반면, 2003 정기평정 계획에 의하면, 실기평정 80%, 근무평정 20%를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총 20점 중 경력 5점, 출결사항 5점, 근무태도 4점, 참여도 3점, 규정준수 3점의 평정요소가 있으며, 일정한 징계를 받은 경우 감점이, 표창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체들의 정기평정 방법들과 단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한 설치조례 제 11조 및 G예술단체단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특히 감점 및 가산점 요소에 대하여는 2003.3.12 단원들의 자질향상과 품위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각 G예술단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03년 정기평정시부터 반영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점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을 높이는 등 위와 같은 평정방법의 변화가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재위촉 거부의 근거가 된 2003 정기평정 계획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실기평정에 관하여도 전형위원의 위촉이나 평정방법, 개인별 실기평균점수 산출에 관하여 평정실시자의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나름의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참가인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된 근무성적평정 중 견책의 징계에 의한 감점 2점에 관하여 보면, G시립예술단체단원복무규정 제5조에 반하는 행위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유를 근무성적평정의 한 요소로 고려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음주운전행위 등으로 이미 견책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를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위촉 거부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위촉 거부에 의한 위촉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