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가부동수인 투표결과에 대해 징계위원장이 직권으로 내린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 2005.05.26, 서울행법 2004구합36830 )
[요 지]
원고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노선버스 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파손하고 다른 운전기사에 비해 운행시간을 상회하여 소요하며 배차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를 당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해고찬반을 묻는 징계위원회에서의 투표결과가 가부동수로 나왔음에도 징계위원장은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해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회사의 단체협약에는‘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에게 징계결정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하다.
○○운수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5.26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683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 변론종결 / 2005.5.12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275, 부노66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275, 부노66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은 을 제10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8.10.21 M교통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M교통이 T운수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02.1월경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통폐합에 따라 참가인 회사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결과, 현재는 ○○○번과 ○○○번의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참가인 회사 내에 설립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운수 주식회사 지부(이하‘노조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① 2003.12.23 버스 내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파손 지시 및 방조행위, ② 2003.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위 감시카메라 파손행위, ③ 2003.12.16 배차지시 불이행, ④ 원고가 운전하던 534번 버스의 배차간격에 대한 지시 불이행, ⑤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2003년에 6,000만원 및 변호사 비용 500만원의 요구행위 및 ⑥ 기타 식당 및 정비고 등 계속적인 참가인 회사에 대한 고소, 고발을 사유로 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 제5호, 제58조 제6호, 제8호 등을 적용하여) 2004.2.17 징계위원회를 거친 후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23 2004부해32, 2004부노4, 2004부해44, 2004부노6(병합)호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중 위 ⑤항과 ⑥항의 사유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사유인 위 ①항 내지 ④항의 사유는 단체협약 제86조와 취업규칙 제62조가 정하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위 각 징계사유에 비추어 원고를 해고에 처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4.27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75, 부노6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10.29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 부분
단체협약 제88조에 의하면, 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노사 양측에서 각 3인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표결을 한 결과, 찬성과 반대 각 3표씩 가부동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가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들고 있는 해고사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2003. 11월경과 12월경 감시카메라 파손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배차지시 및 배차간격에 대한 지시 불이행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였거나 그러한 지시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 회사에 대한 금품요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각 사유를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2003.12.23자 감시카메라 파손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참가인 회사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과 함께 그 재물파손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위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는 노조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2003.8월경부터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 미지급금, 휴가비 등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3.11.27 경인지방노동청에 참가인 회사를 근로기준법위반협의로 고발하였고, 2003.12.15에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운전기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인천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의 사용 문제를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지부장인 원고의 위와 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갑 제5호증의 2는 을 제21호증의 1과 같고, 갑 제7호증은 을 제16호증의 3과 같으며, 갑 제8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 1,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2 내지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갑 제9호증(갑 제13호증 및 을 제16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16곳을 경유하여 운행거리가 12.6km로서 1회 총 운행시간이 50분 정도 소요되던 기존의 ○○○번 운행노선을 연장하여 20곳을 경유하고 운행거리가 14.2km로 1회 총 운행시간이 70분 정도 소요되도록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존 노선을 그대로 운행하면서 다만 2003년 초 위 운행노선이 약간 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배차간격이 50분이고 관할관청에 신고된 위 노선의 1회 총 운행시간 역시 50분으로 되어 있었으며, 위 노선의 실제적인 1회 총 운행시간 역시 특별히 교통이 혼잡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약 5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2004.6월경위 534번 노선의 변경이 이루어져 구간의 연장이 있었고, 그 이후 위 노선의 실제적인 1회 총 운행시간은 약 60분 내외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2003년 말경 위 ○○○번 노선을 운행하던 인천 ○○바○○○○호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노선의 경우 운행간격이 50분인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 이외의 경우에도 대체로 위 노선의 1회 운행에 총 60~70분 정도의 운행시간을 소요하면서 운행하였다.
원고는 2003.11월경과 12월경 인천 ○○바○○호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신의 통화내용이 찍힌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감시카메라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파손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03.11.27 경인지방노동청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금체불혐의로 고발하였고, 경인지방노동청장은 2004.2.23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들은 금 7,185,150원의 임금체불행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송하였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2002년 참가인 회사에 지원된 버스재정지원 추가지급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2004.1월경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한 실사결과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위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03.12.16 그 당시 ○○○번 노선 버스를 운행하던 원고에게 ○○○번 노선 버스의 기사가 부족하니 ○○○번 노선 버스를 임시로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번 노선 버스가 결행된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고 월차를 사용한다면서 퇴근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월 2~3회 정도는 533번 노선을 운행한 적이 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배차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같은 날 원고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16 2003부해264, 부노39호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위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4.2.10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원고는 2003.12.23 노조지부의 부지부장이던 소외 이○학이 운전하는 ○○○번 노선버스 안에서 이○학에게 위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감시카메라의 파손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준 후 실제로 위 감시카메라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03.12.26 이○학에게 그 운전의 위 ○○○번 노선 버스의 운행시간을 50분으로 단축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달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이 있은 이후인 2004.2.17 위에서 본 바와같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징계위원으로는 단체협약의 규정상 노사 양측에서 각 4인씩 참석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회사측 징계위원인 위원장 소외 홍○환을 포함하여 3인의 징계위원과 노조측 징계위원 3인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해고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회사측 징계위원 3인은 징계해고에 대하여 찬성을 한 반면, 노조측 징계위원 3인은 반대를 하여 가부동수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징계위원장인 홍○환이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후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한편, 위 2004.2.17자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위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일부가 녹음되어 녹취록(을 제7호증의 2)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녹취록상 원고에 대하여 해고결의가 이루어진 과정은 누락되어 있다.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부당해고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76조 제3항에‘인사권과 경영권은 회사에 있으며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도 회사에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제정 취지와 그 목적 및 단체협약 제88조가‘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게 징계결정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과반수라 함은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2004.2.17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해고결의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각 3표씩의 가부동수의 결과가 발생하자 징계위원장이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는 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결의시 찬성과 반대의 가부동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가 부결된 것을 처리함이 단체협약의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한 징계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결정을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81조 제1호 및 5호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의 재산인 감시카메라를 파손하였고, 2003.12.16 참가인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였으며, 배차간격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불이행하였는 바, 원고의 위 각 행위는 단체협약 제8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업규칙 제53조 제7호,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있기 이전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경기지방노동청에 고발하였으며, 2002년 참가인 회사에 지원된 버스재정지원 추가지급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사정과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내세우는 사유가 단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를 그 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해고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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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단체협약서(2003년도)]
제39조(증차 및 노선 변경) 회사는 증차나 노선 변경을 할 경우 사전에 증차에 따른 인원채용, 노선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이동 등을 지부와 협의한다.
제40조(신 장비의 도입 등) 회사는 노무관리 등을 위하여 새로운 장비(무선통신 방지, 폐쇄회로 TV등)를 도입하여 노동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76조(인사위원회)
회사는 노사 동수(노조측 4명, 회사측 4명)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인사관리규정의 신설, 개폐를 심의·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권과 경영권은 회사에 있으며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도 회사에 있다.
회사는 조합의 임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77조(인사권의 원칙)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상병, 배차 기타 제반인사 원칙에 관하여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조합원 2인 이상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한 뒤 실시하여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제반 인사결정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조합원이나 조합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하여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징계사유)
회사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기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단 취업규칙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87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고 : 구두상 주의 및 경위서 제출
견책 : 시말서 제출
감봉 : 1호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 이내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기간 중 무급)
해고
제88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회사가 구성하며 조합 대표자는 의무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고의 경우는 노사 동수(회사 4명, 지부 4명)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9조(징계 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지부와 회사 및 징계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 각 호 (①~⑤)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53조(해고의 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해고한다.
제61조 및 제62조에 의거 징계해고키로 결정할 때
제61조(징계) 징계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해고
사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고 해고한다.
제62조(징계의 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징계한다.
사규를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불복종을 위반한 자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해고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
회사의 재산을 부당 유출하거나 절취 또는 이를 방조한 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저지한 자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제64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정도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에 따라 양정하되 징계권자는 가중징계 또는 징계의 경감사유 유무를 참작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 가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를 타에 전가하려 할 때
수개의 징계사유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