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원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승무지시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승무하고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처리 되었다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된 원고가 복직된 지 3월도 되지 않아 참가인의 지시에 위배하여 술에 취하여 차량을 원고의 집으로 가져가고, 다시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5.9.9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70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
담당변호사 강기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S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 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 변론종결 : 2005.7.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04부해34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10.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3.11.24 원고가 2003.10.23 04:00경 운행을 마치고 입고한 택시를 같은 날 0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차과장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출차하여 원고의 집까지 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4.16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34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2004.11.17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이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면서 징계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의 각 해당조항만을 열거하였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징계관련 자료열람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2003.11.24 14:00 속행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개최통보를 하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1991.12.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7.10.30 사직하였고, 2000.10.1 재입사하였다.
원고는 재입사 첫달에 3일 무단결근 하였고 그 다음 달인 2000.11월에도 1일 무단결근 하였으며, 그달 운송수입금 중 5일분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급여에서 그 상당액인 459,634원을 공제하였다.
원고는 2000.12.2 참가인의 배차과장의 승무지시를 위배하여 무단으로 승무하였고, 이에 배차과장이 질책하자 같은 날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사무실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뒤 원고는 출근하지 않다가 2000.12.12 하루 근무를 하고 다시 출근하지 않다가 2001.1.6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은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심판절차 및 소송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확정됨으로써 참가인은 2003.8.13 원고를 복직시켰다.
원고는 이와 같이 복직된 이후인 2003.10.22 16:00 배차받은 차량에 승무하여 다음 날인 2003.10.23 04:30 승무를 마치고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뒤 동료들과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3.10.23 07:00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배차과장인 조○행에게 다시 차량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행은 원고에 대하여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다시 출고하여 원고의 집까지 운행하였다.
참가인은 2003.10.23 12:00경 원고의 집 앞에서 위 차량을 찾았으나 위 차량의 앞 휀다 및 앞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앞 유리를 교체한 뒤 참가인 차고지에 입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3.11.15 참가인의 노동조합위원장 선거를 끝마치고 동료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인 김○수를 폭행하였으며 위 김○수는 이로 인하여 다음날 결근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03.11.18 14: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3.11.8 원고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및 징계사항으로서 단체협약 제49조 제4항, 제50조 제2, 4, 5, 8항 및 기타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03.11.18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나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2003.11.24 14:00 속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등에게 그 자리에서 구두로 통보하였다.
2003.11.24 14:00 속행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지난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을 다하였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심의를 마친 결과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징계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49조(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노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할 수 있다.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때
차량승무 중 음주하였거나 회사에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을 교체 승무케 하거나 타인에게 운전연습을 시킨 자
제50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회사 내에서 도박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하는 자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교통관계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연간 2회 이상 또는 연간 70일 이상 받은 자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및 사고 야기 후 본인 임의로 은폐처리한 자
기타 사내외의 물의를 빚은 자와 노사간 협의된 자
제52조(징계종류)
견책, 2. 경고, 3. 감봉, 4. 전직, 5. 정직, 6. 해고
제53조(노사징계위원회 결의 절차)
노사 쌍방에서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징계사항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당사자 및 상대방에게 개최 3일 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인정근거] 갑7, 갑10의 1, 2, 3, 갑 11의 1 내지 8, 을 4, 을 5의 2~9, 증인 이○훈, 조○행,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지시에 위배하여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져가고 또한 앞 유리 등을 파손시킨 뒤 임의로 교체하여 은폐처리 하려고 하였으며, 동료를 폭행한 것은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50조 제4, 5, 7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피징계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체협약상 근거조문만을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2003.11.18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2003.11.18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2003.11.24로 속행되면서 그 일시를 원고 등에 구두로 통보하였고 속행된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의 승무지시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승무하고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1.1.6 퇴직처리 되었다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03.8.13 복직된 원고가 복직된 지 3월도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참가인의 지시에 위배하여 술에 취하여 차량을 원고의 집으로 가져가고, 다시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