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8. 11. 선고 2004구합37130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은‘법원의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유죄확정판결은 직장 내에서의 직장 동료에 대한 과격한 폭력행위를 범죄사실로 한 것이어서, 기업 내에서의 다른 근로자나 사용자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들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택시 노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5.8.11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 37130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택시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지배인 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재욱

* 변론종결 / 2005.6.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79, 부해345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7, 28호증, 을 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택시노동조합(이하‘민택’이라고 한다)은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원고 이○○과 김○○는 ○○시 ○○구 ○동 ○○○○-○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원고 이○○은 민택 산하의 ○○운수분회에서 조사통계부장, 원고 김○○는 교육선전차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2003.7.25 참가인 회사의 건물 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이○○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3.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단체협약 제50조 제6호 소정의‘법원의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사유로 하여 2004.1.7 각각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3)

그러자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4.4.21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노79, 부해34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11.2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해고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가)

절차상의 위법

①

단체협약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원 등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노조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동의 없이 노동조합의 간부인 원고 이○○, 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②

단체협약 제49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나)

실체상의 위법

①

단체협약에서 법원의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를 둔 것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를 예정한 것인데, 원고 이○○과 김○○는 폭력행위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어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단지 금고 이상의 형 확정만을 들어 위 원고들을 해고할 수는 없다.

②

참가인 회사는 원고 이○○과 김○○에 대하여 2003.11.17자로 해고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③

원고 이○○과 김○○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력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력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특별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3, 을 가 제3, 4, 6, 7, 8호증, 을 나 제1 내지 10호증, 을 나 제11호증의 1, 2, 을 나 제12호증, 을 나 제13호증의 1, 2, 3, 을 나 제1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의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폭력사건의 경위

①

참가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은 ○○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전택’이라고 한다) 산하의 ○○운수 분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03.2.27 경 ○○운수 분회장인 김○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에서 제시한 사납금 인상안을 수용한 이후 퇴사하였다.

②

이에 ○○운수 분회 소속 근로자들은 2003.3.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분회장으로 김○수를 선출하였고, 김○수는 2003.7.22 임금 및 단체협약 사항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하다가 긴급동의 형식으로 상급단체를 전택에서 민택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참석조합원 276명 중 찬성이 174명에 그쳐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수는 상급단체 변경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③

이에 전택측은 김○수에 대한 분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전택의 경기본부장인 유○○을 분회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고, 그에 따라 유○○ 등 전택측 조합원은 2003.7.25 14:00경 조합사무실에서 사측과 2003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다.

④

그러자 원고 이○○, 김○○를 비롯한 민택을 지지하는 참가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은 민택 산하의 인천, 수원 등지의 조합원 등 150여명과 함께 전택간부 및 전택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을 조합사무실에서 쫓아내고 ○○분회를 장악하여 상급단체를 민택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2003.7.25 참가인 회사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미리 전해들은 전택측 소속 근로자들이 그 진입을 막음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정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⑤

그러던 중, 민택측 조합원들이 참가인 회사의 담장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노조 사무실에 있던 전택측 조합원들을 내쫓는 과정에서 원고 이○○은 다른 민택측 조합원들과 함께 전택측 조합원인 조○○의 멱살을 잡고 노조사무실 밖으로 내몰면서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였고, 역시 전택측 조합원인 이○상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원고 김○○도 다른 민택측 조합원들과 함께 전택측 조합원인 이○진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⑥

그리하여 원고 이○○과 김○○가 구속 기소된 결과, 원고 이XX은 2003.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2003.11.11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김○○는 2003.1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무렵 항소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었다.

⑦

한편 민택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2003.8.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급단체를 전택에서 민택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였다(이하‘○○분회’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①

원고 이○○과 김○○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각각 석방되자 ○○분회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2003.11.17 및 2003.12.5자로 업무복귀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3.11.17자로 ○○분회에 회신을 보내면서‘원고 이○○ 등은 실형 선고 직후에 징계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구속자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일단 석방 후 당사자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회사방침’이라는 이유에서 원고 이○○의 업무복귀요청을 일단 거부하고 또한 같은 사유로 원고 김○○의 업무복귀요청도 거부하였다가 그 후 2003.12.10에 이르러 승무복귀를 승낙하였다.

②

한편 참가인 회사는 원고 이○○과 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하여 2003.12.2 ○○분회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분회는 2003.12.3‘동의결정은 분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민택이 결정할 사항이고, 종전에 승무거절로 인하여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③

참가인 회사는 2003.12.5 ○○분회에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동의요청을 다시 하였다가 ○○분회가 같은 사유로 또 다시 거부하자 이에 참가인 회사가 2003.12.11 세번째로 ○○분회에 동의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분회가 아닌 민택이 참가인 회사에 직접 회신을 보내 원고 이○○과 김○○ 등에 대한 징계는 이중징계로서 부당하고, 원고 이○○과 김○○ 등에 대하여 소명권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의권과 이를 거부할 민택에 있으므로 동의권의 행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참가인 회사는 2003.12.15과 18일에 ○○분회와 민택에 각각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민택과 ○○분회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⑤

그러자 참가인 회사는 2003.12.20 ○○분회와 원고 이○○과 김○○에 대하여 2003.12.26자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각각 통보한 후 2003.12.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XX분회와 원고 이○○과 김○○가 참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기회를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면서 2003.12.27자로 ○○분회에 동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2004.1.5자로 연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⑥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참가인 회사는 2004.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이○○과 김○○ 및 ○○분회가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원고 이○○과 김○○에게 단체협약 제50조 제6호 소정의‘법원의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징계사유가 있음을 들어 2004.1.7자로 위 원고들을 각각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단체협약]

제39조(인사의 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해고, 상벌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인사는 무효로 한다.

제45조(상벌위원회)

1.

회사는 종사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사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당연직으로 보임한다.

2.

상벌위원회는 당연히 위원장과 노, 사 각 3명씩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며, 다수결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3.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기타 간부에 한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시 회사는 반드시 노조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개최한다.

제48조(징계의 종류)

1.

경고(시말서 제출), 2. 감봉, 3. 보조기사 승무, 4. 승무정지, 5. 해고

제49조(징계의 절차)

1.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본 협약의 상벌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2.

징계의 종류, 사유,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자에게 3일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50조(징계사유)

회사는 조합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능률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을 위반했을 때

5.

사내에서 음주 및 폭력(폭언)을 행사한 자

6.

법원의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단, 최종 무죄 판결시에는 징계가 소멸되며 자동복직된다)

제51조(해고)

4.

본 협약 제50조에 의해 징계해고자로 결정되었을 때

[취업규칙]

제30조(징계의 종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 견책, 차량하향, 승무정지 또는 징계해고에 처한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2.

사업장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한 때

10.

타인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방해한 때

13.

형벌 법규에 위반하여 유죄판결(확정)을 받아, 이후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6조(징계해고하는 경우)

10.

회사의 명예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때

12.

업무상의 과실을 제외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 .

(3)

판 단

(가)

절차상의 위법 유무에 대한 판단

①

동의절차에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민택과 ○○분회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앞서 징계위원회의 회부에 대한 동의권과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민택과 ○○분회는 이중징계 또는 소명권 박탈을 들어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나, 원고 이○○과 김○○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50조 제6호에서 정한 금고이상의 형 확정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 반면, 이중징계나 소명권 박탈이라는 거부사유는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위원회 회부 동의와 징계위원 선정의 거부는 결국 징계위원회 회부 동의권과 징계위원 선정권의 포기 또는 남용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소명기회 부여에 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소정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이는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 이○○과 김○○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수일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과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 이○○, 김○○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체상의 위법 유무에 대한 판단

①

징계사유의 존부

㉮

법원의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의 의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50조 제6항은‘법원의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1600 판결; 대법원 1997.5.23 선고, 97다9329 판결 등 참조), 원고 이○○과 김○○의 유죄확정판결은 직장 내에서의 직장 동료에 대한 과격한 폭력행위를 범죄사실로 한 것이어서, 기업 내에서의 다른 근로자나 사용자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들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중징계 여부

㉠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인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택이 원고 이○○과 김○○가 석방되어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업무복귀요청을 함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민택에게 이를 거부하는 회신서를 보낸 것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의 해고조치나 징계의 일종인 승무정지처분이라기보다 원고 이○○과 김○○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에 계속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을 할 것인지 여부 등 진로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참가인 회사로서는 징계를 준비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라 할 것이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승무거절통보가 실질적으로 해고나 징계의 한 종류인 승무정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과 김○○는 민택 소속의 ○○분회의 간부들로서 자신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전택측 조합원들과 상급단체 변경 결의 등에 대하여 의견의 다툼이 있으면 이를 대화와 타협함으로써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의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담을 부수고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인 전택측 조합원들에 대하여 폭행과 상해를 함으로써 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물적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 이○○과 김○○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과 김○○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친사파인 축구회와 탁구회 등에 대하여 부당한 자금지원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사주를 받아 2003.7.22과 2003.7.25 임시총회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2003.7.25 당시 민택 소속의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점 및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03.7.26자로 직장폐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이○○과 김○○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그들이 민택 소속의 ○○분회의 간부들로서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원고 이○○과 김○○가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과 김○○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수의 증언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과 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위 원고들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