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고용승계 된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정직처분으로 한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지각을 반복하였으며, 업무수행을 독려하는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부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원고의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동료들에게도 적지 않은 상실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사정, 현재까지 별다른 개전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그 신뢰의 기초가 붕괴되어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적정한 징계처분이었다고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