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배차지시를 5회에 걸쳐 거부한 행위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2005.06.30, 서울행법 2004구합38492 )
[요 지]
참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5회에 걸쳐 거부한 행위는 이 사건 차량에 일부 여객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기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한 무단결근의 경우와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더구나 참가인이 배차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따른 여객운송이 여러 차례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하여 원고회사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이상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위와 같이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중에 사내에서 동료직원과의 사이에 폭력행위까지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D자동차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6.30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84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D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유○○
* 변론종결 / 2005.6.2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51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7.4 운수업을 행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회사는 2004.4.30 참가인이 ① 연속 5일간(2004.4.16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다만 같은 달 17일 휴무일 제외) 배차지시를 거부하였고, ② 사내에서 동료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③ 연속 5일간(2004.4.2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다만 같은 달 24일 휴무일 제외) 무단결근하였고, ④ 이력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이중취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회사의 단체협약서 제25조 제5호, 제8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와 취업규칙 제64조 제1호, 제2호, 제8호 등을 적용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참가인을 해고(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04.5.10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6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7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4.7.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51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1.23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이 연속하여 5일간 원고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였고, 사내에서 동료폭행 및 회사기물 파손행위를 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연속 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중취업을 한 바 있으며, 참가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원고회사의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한 것이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6,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7 내지 9,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의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참가인은 위와 같이 2001.7.4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 서울 ○○아○○○○호 차량(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고정적으로 운행하여 근무하던 중, 2004.4.13 무렵 그 전날부터 계속된 오후근무를 마친 후 역시 이사건 차량을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교대운전자 소외 문○○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향장치 및 변속장치의 이상, 타이어 교체, 냉방장치의 미작동, 동시통역시스템의 미부착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는 2002.5.9 출고되어 2002.7.22 등록된 자동차로 총 주행거리는 약 280,000여㎞였다.
문○○은 원고회사의 차량정비책임자인 소외 김○현에게 자신은 이 사건 차량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겠으나 참가인이 그 정비를 요청하더라는 말을 전하면서 위 차량의 점검을 의뢰하였고, 김○현은 문○○과 함께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점검한 결과, 참가인이 말하는 조향장치의 이상 등 특별히 차량운행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김○현은 문○○에게 참가인이 말하는 조향장치 및 타이어 관계는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만 냉방장치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냉매 보충과 동시통역시스템의 부착은 나중에 하여준다고 말하였다. 문○○은 위 점검이 있은 후 당일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4.4.16 오전근무와 같은 달 18일 오후근무시에도 별다른 이상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나{문○○이 같은 달 16일 무단결근 하였다는 갑 제3호증의 5(업무일지)의 기재는, 문○○이 같은 달 16일자 운행기록일보(갑 제14호증)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문○○을 운전자로 한 이 사건 차량의 같은 날짜의 종합운행내역(타코미터, 갑 제15호증)이 작성되어 존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은 참가인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같은 달 16일 오후 및 같은 달 18일 내지 같은 달 21일의 각 오전 동안 운휴하였다.
원고회사의 배차부장인 소외 김○희는 월차휴가를 마치고 2004.4.16 출근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승무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점검결과에 대하여 말해주었으나, 참가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배차지시를 거부한 후 퇴근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매일 배차 여부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회사의 배차지시를 계속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참가인은 이 사건 냉방장치와 동시통역시스템에 대한 정비불량을 이유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19일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쳐 같은 달 24일까지 냉방장치와 동시통역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원고회사는 같은 달24일경 이 사건 자동차의 냉방장치 및 동시통역시스템에 관한 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21일 13:00경 원고회사의 배차실에서 동료직원인 소외 최○○와의 사이에 사소한 의견충돌로 시비가 발생하여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등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폭력행사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파손되었다. 참가인은 위 폭행의 결과 요추부염좌, 경부 및 등배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부터 2004.5.18까지 28일간 입원하였으며, 원고회사는 최○○에 대하여 위 사내폭행 등과 관련하여 8일간의 승무정지를 명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 및 최○○의 위 각 폭행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 결과, 참가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 중인 2004.4.2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사이에 휴무일인 같은 달24일을 제외하고는 무단결근을 하지 않기 위하여 매일 원고회사에 출근하여 배차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결과 근무를 할 수는 없었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소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고, 이에 2001.5.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6.20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참가인에게 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2001.12월경부터 2002.1월경 사이에 참가인을 재취업시켜줄 것을 합의한 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위 합의에서 정한 바 있는 참가인에 대한 복직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다가 2002.4.20일경 참가인을 신입사원으로 다시 채용하면서 승무지시를 하였고, 참가인은 그 이전인 2002.4.10경 원고회사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아 원고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태로 위 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던 중, 같은 달 21일 하루 동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7월경 원고회사로의 복직이 이루어져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있기 이전까지 원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2000.10.15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1.6.22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징계관련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단체협약서]
제25조(해고)
다음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다.
성명 또는 생년월일, 경력 등 사칭 또는 허위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한 자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직무상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월 무단결근행위가 연속적으로 3일 이상인 자 및 월별 6일 이상 무단결근 자
회사의 업무지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또는 승무거부를 한 자
사내외에서 폭행, 기물파손, 고성방가,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발생케 한 자 또는 같은 조합원과 폭행 행위를 하였을 때
[취업규칙]
제17조(해고사유) 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본 규칙 제64조의 징계사유 중 해고사유에 해당된 때
제18조(해고의 예고)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 다만 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즉시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다.
제19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제26조(복무규율) 근로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업무상 관계법규와 본 규칙에 정한 사항 및 상사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 향상과 건전한 근로 풍토조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의 방침에 따른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및 회사 내에서 음주소란, 폭행, 도박 등 기타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고정차량의 승무가 아니거나 차량 조건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배차한 차량의 승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8조(결근) 근로자는 결근을 요할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저 할 때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갑작스런 발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는 시업시간 3시간 전까지 유선 및 기타 방법으로 통고 후 출근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무단결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결근계를 결근 후에 제출한 자
유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고 후 결근계 및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자
고의 또는 계획적으로 승무를 기피하거나 지정하여 준 차량의 승무를 거부하고 귀가한 자
제64조(징계의 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중요한 경력, 학력을 사칭 입사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상습적 무단결근자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상사에 폭언·폭행 등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
제6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의결된 자
즉시해고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제66조(징계절차)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 준한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하에서는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연속 5일간(2004.4.16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배차지시 거부행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질병 등으로 승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운행할 차량이 아주 노후되어 승무업무수행이 운전사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정당한 연월차휴가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 사정, 즉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25조 제13호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또는 승무거부를 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26조 제6항은 고정차량의 승무가 아니거나 차량 조건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배차한 차량의 승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9조 제3항은 승무를 거부하고 귀가한 자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4조 제8호는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의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 참가인이 고정적으로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의 조향장치 및 변속장치 등에 이상을 느껴 원고회사에 대하여 정비를 요구한 것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위 요구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정비담당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문제가 된 기간은 2004.4.16부터 같은 달21일까지 사이에 휴무일인 같은 달 17일을 제외하고 이 사건 차량을 배차하여 승무를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정비문제만을 계속 문제삼으면서 이에 불응한 점, ㉰ 위 점검시 이 사건 차량의 냉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동시통역시스템이 미부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한 원고회사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 [별표 2의 2]가 정하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승무업무수행이 운전사인 참가인 등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배차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도 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정비불량을 사유로 원고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한 이후에 문○상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된 바 있으며,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로서 배차지시에 응하여 승무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04.4.16부터 같은 달21일까지 사이에 운휴일인 같은 달 17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 동안 원고회사의 배차지시를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한 것이고, 참가인의 이러한 배차지시 거부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 제13호,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 제8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내에서의 폭행행위 및 기물파손행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4.4.21 13:00경 원고회사의 배차실에서 동료직원인 최○○와의 사이에 상호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기물이 파손되었는 바, 위 폭행사건의 발생경위 및 결과에 따라 징계의 경중이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위 사내 폭력행위는 단체협약서 제25조 제1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연속 5일간(2004.4.2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무단결근행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이 위에서 살펴본 폭행사건의 결과 2004.4.21부터 입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이 될 것을 염려하여 2004.4.2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사이에 휴무일인 같은 달 2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원고회사에 나와 배차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회사가 위 기간 동안 참가인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바, 결국 참가인이 위 기간동안 매일 배차여부를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5일간의 무단결근행위를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 및 이중취업 행위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이력서상 ○○주식회사의 근무기간을 2000.10.15부터 2001.6.22까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의 퇴직일자가 2002.4월경으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취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단체협약서 제25조 제5호는 경력 등을 허위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64조 제1호는 중요한 경력, 학력을 사칭 입사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해고당하자 2001.5.2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01.6.20 사용자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참가인이 임금 200만원을 지급받고 이후 재취업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구제신청을 취하하면서 임의퇴사하였던 사실, 참가인은 원고회사에서 2002.4.10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 그 무렵부터 복직이 이루어진 2002.7월경까지 사이에 원고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었는데, 그 기간 중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위 합의에 기하여 2002.4.20경 위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다시 채용되면서 승무지시를 받아 같은 달 21일 하루 동안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02.4.20경 ○○주식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같은 달 21일에만 근무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이와 반대로 참가인이 2000.10.15 입사한 후 2002.4월경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거나 이중취업을 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결국 위 사유를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참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5회에 걸쳐 거부한 행위는 이 사건 차량에 일부 여객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기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한 무단결근의 경우와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더구나 참가인이 배차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따른 여객운송이 여러 차례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하여 원고회사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이상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위와 같이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중에 사내에서 동료직원과의 사이에 폭력행위까지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