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4. 12. 선고 2004구합38898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자신의 승용차를 차고지에 무단 방치한 탓에 기인한 것인 점,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장상사들에게 폭언하고 상해를 가하여 참가인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케 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징계위원회에 음주상태에서 출석하고,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위나 내용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전후의 사정 등 기록상 나타난 징계양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5.04.12, 서울행법 2004구합388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장병애

* 보조참가인 / ○○상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 약 16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2.1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승무기사로 근무하다가 2004.4.7.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이에 원고는 2004.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6.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11.26. 원고의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상사 사이의 단순한 폭행사건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으나, 사실 그 속뜻은 참가인 회사의 위법ㆍ부당한 노사관계를 행정기관에 고발하여 근로자들의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으려는 원고를 해고하여 위법상태를 지속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3년 11월경부터 자신의 개인 승용차를 참가인 회사 차고지에 장기간 방치하자, 2003년 12월경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차고지가 협소하여 근무교대시 지장을 초래하니 위 승용차를 차고지에 주차시키지 말도록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4.3.18. 원고에게 위 승용차를 차고지에 계속 주차할 경우 견인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4.3.24. 원고의 개인 승용차를 참가인 회사 인근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이동시켰다.

(3)

원고는 다음날인 2004.3.25. 참가인 회사 업무부장 이×식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폐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식은 원고에게 폐차장 위치를 알려주면서 직접 폐차시키도록 권유하며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4)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 배차실에 들어가 동료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리부장 이×진 및 업무부장 이×식에게 위와 같은 차량이동사실과 폐차요구거절 사실을 따지며 욕설을 하고, 이×진과 이×식이 뺨 등을 때려 이×진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이×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는 한편, 곧이어 배차실에서 나와 차량점검 중이던 차량에 승차하여 동료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5)

이에 참가인 회사는 다음날인 2004.3.2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다음 2004.4.1.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당시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출석하여 징계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및 이×진, 이×식의 진술이 있은 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되자 2004.4.7.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3.12.26. 참가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며 서울 성동구청에 고발하고, 2004.3.6. 참가인 회사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였다며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여, 참가인 회사가 2004년 6월경 행정처분을 받고,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가 2004.8.11. 기소유예 처분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2004년 12월경 위와 유사한 사유로 고발한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5.3.18.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2004.8.1.부터 소외 신화여객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8)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37조 (징계 및 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회사는 징계 및 해고 조치한다.

17.

근무자 등에게 폭행, 폭언, 음주 소란 또는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자

제39조 (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4)

해고 :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

☞ 〔취업규칙〕

제15조 (복무규율)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관계자나 다른 사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54조 (해고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3.

사내외에서 폭행ㆍ폭언ㆍ난동ㆍ협박으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58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징계해고 : 징계절차를 거쳐 즉시 해고한다.

제60조 (징계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중을 가려 제58조의 징계를 행한다.

1.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12.

회사 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

다.

판 단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 및 위 폭행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자신의 승용차를 차고지에 무단 방치한 탓에 기인한 것인 점,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장상사들에게 폭언하고 상해를 가하여 참가인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케 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징계위원회에 음주상태에서 출석하고, 앞서 본 원고 주장사실과 같은 사정만을 내세우며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위나 내용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전후의 사정 등 기록상 나타난 징계양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이태종,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