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B에게 사건유치 대가로 합계 금 900만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변호사의 임무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사 건 / 2005.4.6.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04구합 39150,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인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자,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1.8.11. 전직 경찰관인 소외 B로부터 소개받은 소외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선임료 3,380만원에 수임한 후 그 사건이 종결된 2002.4.4. 위 사건의 유치대가로 금 300만원을 위 B에게 교부한 것 이외에 2001.8.17.경부터 2001.10.11.경까지 사이에 위 B로부터 소외 D, E, F 등에 대한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후 위 각 사건의 유치대가로 2002.8.경 위 B에게 합계 금 6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위 B에게 도합 900만원을 사건 유치대가로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2004.5.31. 원고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결정을 하고, 2004.6.2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 2004년 변징 제9호로 위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4.9.6. 위 징계결정이 다소 무거워 원고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법 제100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결정(이하, 과태료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되어 수정된 것을 일컬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위 B에게 사건유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약 10년간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여 2001.6.1.부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위 B에게 사건유치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기보다는 인간적인 감사의 표시로서 사례를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개업 당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심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징계사유를 범죄사실로 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가 재차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면서도 그 금액을 위 벌금액의 3배에 달하는 1,5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원고의 비위 정도, 현재의 변호사업계의 불황 등을 참작하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련 법령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등) ②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조 (징계의 종류) ①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5종으로 한다.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제91조 (징계사유) ② 제9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법에 위반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한다.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00조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제97조 제2항의 징계개시신청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판 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B에게 사건유치 대가로 합계 금 900만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변호사의 임무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재, 박정수, 홍용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