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경우 그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용자가 해고 등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이러한 징계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행법 2005.06.30 2004구합397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B, 대표자 지.××(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권용숙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피고보조참가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2호증의2,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원고 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에 한국사무실(이하,‘원고 회사의 Site office’라 한다)을 개소한 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주요 거래처인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중공업’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박제조회사들의 선박건조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00.7.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1.10. 원고 회사의 계약해지통지에 의하여 2003.12.31.자로 해고(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⑵ 참가인은 2004.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6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3.31.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04.5.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9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1.16.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⑴ 원고 회사는 사이프러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사이프러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한국 내에 지점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불과 4-5명의 감독관을 한국의 ○○중공업 사업장 내에 파견하여 선박 건조기간 동안만 감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이를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건 계약의 해석과 적용은 사이프러스 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음에도 이를 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⑵ 참가인은 2002.9.경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석보너스를 착복하였고, 소외 박×용 및 김×겸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휴일 등 비상한 시기의 근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선박제조회사 및 관련업체의 임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으며, 이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정하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부득이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2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이×철, 박×용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참가인은 위와 같이 2000.7.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Site Office 책임자로서 선박제조회사의 선박건조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3.1.28. 원고 회사의 이사로 승진하면서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별지‘계약서의 주요 내용’기재를 포함하는 근로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의 Site Office는 개소시부터 2003.12.31.까지 국내 선박제조회사의 선박건조과정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왔다.
⑵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Site Office 총 책임자로서 감독관들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선체검사, 의장, 기계, 기관검사 및 도장검사의 3분야로 나뉘는 선박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는 각 분야별 전문 감독관들로서 원고 회사에서도 소외 조×규, 이×철, 강×석 등 감독관들이 담당하였다. 선박제조회사로부터 원고 회사에 대하여 도장검사 분야에서만 휴일검사 요청이 있었는데, ○○중공업의 경우 휴일검사의 요청은 매주 금요일 15:00경까지 ○○중공업 담당자가 작업요청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은 도장감독관이던 이×철 등과 상의한 후 공정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작업요청에 동의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지시하면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참가인이 감독관이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판단해서 휴일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선박제조회사와 선박검사를 담당하였던 원고 회사 사이에 휴일검사의 긴급성 여부 판단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였고, 원고 회사는 감독관을 포함한 그 직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결과 도장감독관들이 휴일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⑶ ○○중공업의 선행도장부 소외 김×수 부장 외 4명이 2004.1.5.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 회사의 바×××와 이×철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김×수 부장은 원고 회사에서 2003년도에 휴일검사를 자주 해 주지 않아서 공정상 차질이 많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공업 내 수십여개의 다른 선주사무실 중 최악이라는 말을 하였다. 바×××는 같은 달 6. 현대중공업의 임원진을 면담한 후 원고 회사의 site Office 소속 감독관들의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 지금은 ○○중공업 내 조선소 내에서조차 원고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하면서 향후 조선소의 요청이 있으면 휴일 여부를 불문하고 조선소가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⑷ 한편,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박×용은 2003.8.1.부터 중국의 웬총조선소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참가인 부부와 딸 및 딸의 친구와 박×용의 부부가 함께 2003.7.27.부터 2003.8.2.까지 중국여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2003.7.27. 인천국제공항에서 참가인 처가 복통을 일으키자, 그 처와 함께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된 참가인은 박×용에게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가 중국관광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면서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박×용의 카드로 결제하면 여행이 끝난 후 참가인이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박×용은 참가인의 위 요청에 따라 참가인의 딸 및 딸의 친구에게 중국 관광을 시켜 주었고 위 관광에 소요된 경비인 약 금 53만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박×용은 그 이후인 2003.8.30. 참가인에게 위 약속에 기하여 위 금 53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비용지급을 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3.12.14. 참가인의 직속 상관인 바×××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와 함께 참가인이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때에도 지급명세서도 없고 지급확인서도 받지 아니하는 등 재정관리에 의문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를 들은 바×××는 2002년도 추석보너스가 나갔는데 참가인이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알아보아야겠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그 후 박×용에게 위 금 53만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⑸ 참가인은 2004.1.1.부터 같은 달 31.까지 한 달 동안의 휴가를 승인받아 뉴질랜드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이던 2004.1.10. 원고 회사로부터 E-mail을 통하여“조선소, 하도급업체, 공급자, 제작자, 에이전트, 사무실 직원들 및 제3자 등으로부터 증가하는 심각하고 빈번한 경고, 주의, 불평 등이 있었고, 회사의 많은 평판을 악화시키고 사업파트너와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고용인의 믿음과 존경을 배신했던 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신청인을 2003.12.31.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갑 제4호증의1, 2)를 받았고, 2004.1.12. 원고 회사의 바×××로부터 전화로 다시 해고를 통보받았는바, 위 전화통화시 구체적 징계해고사유로 조선소, 하청업체, Maker 등으로부터의 불평과 참가인으로 인한 조선소 선박 공정 지연 및 도장 검사의 휴일검사 거절이 거론되었다.
⑹ 참가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사유로서 참가인의 ① 2002.9.경 추석보너스 착복, ② 외국인 사택 임차료 착복, ③ 회사기밀 누설, ④ 원고 회사의 일등 기술자인 Krajewski의 한국방문 거절, ⑤ 중국 광저우중공업 비서채용 부적정, ⑥ 원고 회사의 관련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⑦ 주거래처인 ○○중공업 관계자들의 불만 등을 주장하였다.
⑺ 원고 회사는 2004.5.25.에 이르러서 울산지방검찰청에 2002.9.경 추석보너스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하였고, 참가인은 2004.9.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울산지방법원 2004고정1897호로 재판 계속중이다.
판 단
⑴ 노동위원회의 재판관할권 유무에 대한 판단
㈎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은“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나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한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Site Office 책임자로서 일상적으로 한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온 자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기한 이 사건 해고 사건은 위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해고와 관련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판단할 수 없다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해고사유의 존부
이하에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각 해고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002년도 추석보너스 횡령의 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경우 그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용자가 해고 등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이러한 징계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할 2002년도 추석보너스 일부를 횡령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원고 회사에 보고,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 2.(A)항, 2.(B)항, 3.(C)항 의무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시 징계해고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추석보너스 횡령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할 당시 징계해고 사유로서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 만약 원고 회사의 Site Office 총 책임자인 참가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2년도 추석보너스 일부를 횡령하였다면 이는 중요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 이 사건 해고통지시 특정되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2004.1.10.자 E-mail(갑 제4호증의1, 2)에는 징계해고사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조선소, 하도급업체, 공급자, 제작자, 에이전트, 사무실 직원들 및 제3자 등으로부터 증가하는 심각하고 빈번한 경고, 주의, 불평 등”이나“회사의 평판을 악화시키고 사업 파트너와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고용인의 믿음과 존경을 배신했던 불쾌”라는 추상적인 용어만을 사용함으로써 위 추석보너스 횡령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인 같은 달 12. 참가인과 원고 회사의 바×××와의 통화시에도 위 추석보너스 횡령행위는 징계해고사유로 언급되지 아니한 점, ㉯ 더구나 위 징계사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문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 회사는 바×××가 박×용과 참가인의 관광 경비 문제를 이야기하였던 2002.12. 중순경까지도 위 추석보너스 횡령 여부에 대하여 전혀 문제삼지 아니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3, 갑 제12호증의 기재(다만, 갑 제12호증의 기재 중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이×철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위 횡령행위를 의심하여 일부 조사에 착수한 것이 참가인이 휴가 중이었던 2003.1.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였고, 바×××가 이×철에게 문제된 추석보너스에 대하여 처음으로 물어볼 당시“참가인이 앞으로 우리 회사에 근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참가인의 횡령행위사실을 확정한 후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오히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이후까지 참가인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그 금원의 배상을 요구한다거나 고소를 하는 등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따라 구제명령을 발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이 있은 이후인 2004.5.25.에서야 참가인을 횡령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같은 달 28.경 횡령금액까지 특정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할 당시 참가인의 추석보너스 횡령행위까지 징계해고사유로 삼아 이를 참가인에게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나아가 참가인의 위 횡령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사유를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 소외 박×용 및 김×겸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의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박×용, 김×겸에게 부당하게 사적인 일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와 관련한 경비와 유류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야기시켰는바, 이는 지위를 이용한 권한의 남용으로서 이 사건 계약 2. (A)항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겸에 대하여 참가인이 회사에서의 지위나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인 일을 지시하여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박×용에 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이 박×용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딸 및 딸의 친구를 관광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경비를 정산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나중에 지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참가인의 위 행위가 단순히 참가인의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박×용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게 된 것은 참가인의 가족과 박×용의 가족이 함께 중국여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출국 당일 참가인의 처의 갑작스런 복통으로 참가인 및 그 처가 여행을 갈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박×용은 참가인으로부터 위 부탁을 받을 당시 이미 원고 회사로부터 중국의 웬총조선소 근무를 명 받았던 점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행위가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그 취지에 부합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이 사건 계약 2.(A)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휴일 등 비상한 시기의 근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선박제조회사 및 관련업체의 임원들과의 문제 야기의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휴일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박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선박제조회사들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였고, 참가인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선박제조회사 및 관련업체의 임원진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는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계약 5.(A)항 및 2.(A)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 이 사건 계약 5.(A)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인이 준수해야 하는 “수시로 그에게 요구되는 근무시간”이란 그 자체로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요구하는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거래업체인 선박제조회사들이 요청하는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site Office 책임자로서 선박제조회사로부터 휴일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 도장검사를 실시하는 도장감독관들과의 상의를 거친 후 휴일검사를 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휴일검사를 실시하여 온 것으로서, 그 판단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판단에 기하여 일부 휴일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계약의 5.(A)항 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 회사는 주요 거래업체인 ○○중공업의 임원진들로부터 휴일 선박검사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인 2003.1.6. 사이트 감독관 회의에서 비로소 지금은 ○○중공업 내 조선소 내에서조차 원고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 향후 조선소의 요청이 있으면 휴일 여부를 불문하고 조선소가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 ㉯ ○○중공업의 임원진들은 2003.1.5. 원고회사에 대하여 휴일검사의 여부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갑 제8호증의1 내지 갑 제10호증의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문서가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이후 원고 회사와 거래가 있었던 선박제조회사인 ○○중공업 주식회사의 배×철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씌어진 편지이거나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 회사의 직원 또는 선박제조회사의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참가인의 근무태도를 문제삼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추상적인데다가 주로 선박검사 결과나 휴일검사의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으로서, 참가인에 대한 감독관 내지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업체와 선박제조회사는 그 업무의 특성상 대립관계에 놓여 있어 항상 마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참가인 또는 원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거래하는 선박제조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불만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2.(A)항에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서 같은 7.(A)항이 정하는 중대한 의무위반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갑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03.9.5. 참가인에게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공정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하여 관련업체의 임원들과 문제를 야기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주의를 받은 후에도 계속 같은 위반행위가 있어 이 사건 계약 7.(A)항이 정하는 주의가 있은 후에도 반복 또는 계속하여 중요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기타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의하여 계속된 구제절차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징계해고 사유 이외에도 ① 외국인사택 임차료 착복, ② 회사기밀 누설, ③ 원고회사의 일등기술자인 Krajewski의 한국방문 거절, ④ 중국 광저우중공업 비서채용 부적정, ⑤ 원고 회사의 관련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해고사유로서 주장한 바 있으나, 참가인이 위 각 행위를 하였고, 위 각 행위가 이 사건 계약의 7.(A)항이 정하는 참가인의 의무를 정하는 참가인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각 사유 역시 이 사건 해고의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소결론
결국,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시 근거가 된 각 징계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