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액을 보험수지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005.06.14, 서울행법 2004구합40730)
[요 지]
제3자에게 책임있는 재해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는 법 제64조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에서 당초부터 개념상 제외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법 제64조의 입법취지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이러한 법 제64조의 입법취지를 보다 구체화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도 이러한 주의적 규정이 없었다 하여 달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5.6.14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40730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원고 / ○○택시 주식회사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2004.10.20. 한 2004년도 4/4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18,710원의 징수처분 중 2,223,94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3.20. 한 2005년도 1/4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804,000원의 징수처분 중 2,558,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소속 택시 운전사인 김○○은 1999.1.13. 06:00경 승객들을 태우고 서울○○자○○48호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까치노래방 앞 교차로를 상계4동 방향에서 중계파출소방향으로 직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위반하여 청암고등기술학교 방향에서 상계4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김○○ 운전의 서울○거○○87호 차량과 충돌하여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김○○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1999. 1.부터 2003. 12.까지 김○○에게 휴업급여 등으로 합계 138,429,780원을 지급하였다.
위 김○○이 위 사고 당시 사망하였고 달리 상속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2002.6.7. 김○○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포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의 2004년도 임금총액은 1,010,882,775원이고, 원고가 2000.10.1.부터 2003.9.30.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76,649,959원이며, 원고의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급여는 102,238,620원이었다(모두 김○○에 대한 것이다). 이에 피고는 2004.10.20. 원고의 보험수지율을 134%(= 102,238,620 / 76,649,959)로 산출하여 보험요율을 36% 증가하여 2004년도 4/4분기 보험료로 5,918,710원{= 입금총액 1,010,882,775원 × 0.02342(일반요율 0.017에 36%를 증가하고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0003을 합한 요율) × 1/4}을 산정하여 징수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2005년도 임금총액은 984,199,534원이고, 원고가 2001.10.1.부터 2004.9.30.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73,796,166원이며, 원고의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급여가 51,141,690원이였다(모두 김○○에 대한 것이다). 이에 피고는 2005.3.20. 원고의 보험수지율을 69.42%(= 51,141,690 / 73,666,534)로 산출하여 보험요율을 12% 감하여 2005년도 1/4분기 보험료로 3,804,000원{=임금총액 984,199,534원 × 0.018(일반요율 0.020에 12%를 감하고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0004를 합한 요율) × 1/4 - 624,920원(2004년도 과납액)}을 산정{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1년분 보험료는 17,715,590원(10원 미만 버림)인데, 이를 4분하면 4,428,898원이 되어 10원 미만의 금원이 발생하므로, 1/4분기 보험료를 4,428,920원으로, 2/4분기 이후 각 보험료를 각 4,428,890원으로 계산}하여 징수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5, 6,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의 상해는 제3자인 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이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액을 보험수지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 입법취지는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보험요율의 차등을 두어 공평한 부담을 기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보험요율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보험요율의 결정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위 입법취지에 맞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구 법 시행령(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개정된 법 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항에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보험급여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새로운 개정규정의 시행 후 발생한 제3자의 행위에 위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고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징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자에게 책임있는 재해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는 법 제64조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에서 당초부터 개념상 제외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법 제64조의 입법취지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이러한 법 제64조의 입법취지를 보다 구체화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도 이러한 주의적 규정이 없었다 하여 달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을 부정한 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법 제64조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행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을 제외하면 원고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면 2004년도 4/4분기는 2,223,942원{= 임금총액 1,010,882,775원 × 0.0088(일반요율 0.017에 50%를 감하고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0003을 합한 요율) × 1/4}이고, 2005년도 1/4분기는 2,558,910원{= 임금총액 984,199,534원 × 0.0104(일반요율 0.020에 50%를 감하고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0004를 합한 요율) × 1/4}이므로 이 사건 각 징수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된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