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복직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소홀했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 2005.09.08, 서울행법 2004구합40754 )
[요 지]
참가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2004년 3월에 2주간의 병가를 받고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참가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큰 업무차질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참가인이 동료 미화원과 작업장 주변 업소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는 하나 작업의 성격상 그 정도나 행위태양(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이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령 금액이나 날짜도 특정되지 아니한 점 및 원고회사는 징계의 종류 중 출근정지(대기발령)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 건 / 2005.9.8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407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용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05.8.2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56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8,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청소대행 서비스업을 하는 원고회사에 2003.2.16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①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② 상사와 동료들에 대한 폭언 및 욕설, ③ 작업장 무단이탈 및 작업거부, ④ 직무태만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회사에 피해 초래, ⑤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과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4.4.7 징계해고 되었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그러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13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1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를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함으로써 원고회사와 동료 환경미화원에게 피해를 끼쳤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 14 내지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참가인은 2003.11.26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좌측 중족골 골절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면서 원고회사에 결근하자,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보험금 합의문제로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없다면서 2003년 12월 중순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회사는 2003.12.12 참가인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2003년 12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의 사무실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위 징계해고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04.2.23 참가인을 복직하게 하였다.
참가인은 2004.2.23 복직하여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도로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로 변경되었는데, 그 작업은 3인 1조가 되어 그 중 1인은 운전과 수거업무를, 나머지 2인은 수거업무를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는 노동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작업의 특성상 자신에게 부여된 지역에서의 수거업무를 완료하여야 퇴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4.2.27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부위의 상처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참가인은 2004.3.23까지 통원치료를 하였다)작업을 하다가 적업이 종전보다 지연되어 단체협약상의 근무시간이 경과하자 통원치료를 이유로 퇴근하려다가 이에 대하여 동료 환경미화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다. 그리하여 나머지 2인의 환경미화원들은 참가인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가인은 2004.2.28 원고회사에게 월차유급휴가를 요청하자, 원고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월차유급휴가는 1개월간의 근무를 개근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참가인은 2004.3.2에도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무시간 준수와 통원치료를 이유로 퇴근하였고, 2004.3.3에는 원고회사의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점심시간이 끝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조퇴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4.3.10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원고회사로부터 병가를 얻어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원고회사는 2004.3.11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신체 상태로는 쓰레기 수거작업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이 출근한 2004.2.25부터 원고회사 내에 적치해둔 폐 매트리트에 보통의 인부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인 90개의 천을 덮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참가인은 2004.4.2까지 10개 내지 13개 정도의 작업을 마친 후 단체협약상의 근무시간이 경과되었다면서 퇴근하였고, 2004년 4월부터 출·퇴근관리대장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3년경 김○○, 소○○ 등과 함께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할 당시 식당 등의 업주로부터 쓰레기를 잘 수거하여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는 감봉처분을, 김○○은 정직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금품과 향응의 제공 액수나 날짜는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취업규칙 제63조 제2항 1, 2, 4, 5, 10, 13, 15 및 17호 소정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4.4.7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이후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행위를 하였고, 복직 이후에는 원고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와 동료 미화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참가인의 각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 제2항 1, 2, 4, 5, 10, 13, 15 및 17호 소정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복직 이후에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퇴 등을 함으로써 원고회사나 동료 환경미화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참가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2004년 3월에 2주간의 병가를 받고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참가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큰 업무차질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참가인이 동료 미화원과 작업장 주변 업소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는 하나 작업의 성격상 그 정도나 행위태양(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이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령 금액이나 날짜도 특정되지 아니한 점 및 원고회사는 징계의 종류 중 출근정지(대기발령)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을 그르친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