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8. 선고 2004구합4611 판결

판결요지

원고회사와 P 사이에 영업양도ㆍ양수계약과 KS표시인증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H레미콘의 영업 일체는 P로부터 원고회사에게 양도되었고, 그 결과 H레미콘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고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03.3.1경 H레미콘의 기존 직원들 중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과는 새로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은 2003.3.3 원고회사에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03.3.4 N레미콘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당초 주장과 달리 2003.3.24경에야 비로소 N레미콘에 잠시 취업하였고, 원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퇴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Y을 품질관리실장으로 미리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고회사의 영업양수 과정, 참가인에 대한 해고 및 Y의 채용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 ○○레미콘 사건

* 사 건 / 2004.7.8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4구합46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레미콘 대표이사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 장석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주

* 변론종결 / 2004.6.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10.15경 박××이 운영하던 H레미콘에 입사하여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회사가 박××으로부터 H레미콘의 영업을 양도받은 후인 2003.3.4경 퇴직처리 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3.4.8 원고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7.9 ‘원고회사가 참가인과 H레미콘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5 원고회사가 H레미콘으로부터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한 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3, 4, 11,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구×× 개인이 박××으로부터 H레미콘의 영업을 양도받아 이를 원고회사에 출자한 것일 뿐 원고회사가 H레미콘의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또 참가인은 주식회사 N레미콘(이하 ‘N레미콘’이라 한다)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하여 구××의 계속 근무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하였던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2000.2.7 사업장 소재지를 익산시로 하여 설립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구××은 2002.8.7 전북에서 H레미콘을 운영하던 박××과의 사이에 구××이 대금 6억원에 H레미콘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되, 구××과 박××은 계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H레미콘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2.12.31까지 공동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박××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제3자에 의하여 주식회사 H레미콘이라는 상호로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H레미콘의 법인 전환이 지체되었고, 그런 가운데 원고회사는 2002.9월경 박××과의 사이에, 원고회사가 대금 6억원에 H레미콘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되, 종업원들과의 고용계약도 승계하고 퇴직금도 원고회사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2.9.30경 사업장 소재지를 H레미콘의 사업장 소재지인 전북으로 옮기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도 위 ○○리로 정정하였으며, 2002.12.16경에는 공장소재지를 위 ○○리로 하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도 마쳤다.

(3)

그 후 원고회사는 2003.1.20 다시 박××과의 사이에, H레미콘이 보유하고 있던 KS표시인증(번호 :8827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제조설비 등을 원고회사가 양수하고, 그에 관련된 품질관리실 직원의 고용도 승계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H레미콘은 2003.3.2경 폐업하였다.

(4)

한편, 구××은 2002.8.9경부터 H레미콘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장의 직함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여 왔는데, 양××은 2003.3.2 구××으로부터 원고회사의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3.3.3 10:00경 종전의 한국레미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던 원고회사로 출근하여 대표이사인 구××의 사무실에서 H레미콘 때부터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을 처음으로 대면하였다.

(5)

그 뒤 참가인은 2003.3.4 출근하여 양××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고 퇴근한 다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03.3.5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부터 전북 고창군에 있는 ×××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2003.3.24경 N레미콘에 취업하여 며칠동안 근무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4, 12, 13, 19, 23, 24(갑1, 3, 26은 갑23, 24, 19의 각 일부이다), 을1의 1, 2, 을2의 1 내지 4, 을3, 증인 양××(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고용승계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구××과 박×× 사이에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당초 약정한 바와 달리 H레미콘의 법인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다시 원고회사와 박×× 사이에 영업양도ㆍ양수계약과 KS표시인증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H레미콘의 영업 일체는 박××으로부터 원고회사에게 양도되었고, 그 결과 H레미콘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고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과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질관리실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은 그 후 해제되었으므로 참가인과 H레미콘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9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회사와 박×× 사이의 위 2003.1.20자 KS표시인증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품질관리실 직원의 범위에 품질관리실장이던 참가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참가인의 자진퇴사 여부

원고는, 2003.3.1경 H레미콘의 기존 직원들 중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과는 새로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은 2003.3.3 원고회사에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03.3.4 N레미콘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당초 주장과 달리 2003.3.24경에야 비로소 N레미콘에 잠시 취업하였고, 원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퇴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을 품질관리실장으로 미리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갑10, 21의 각 기재와 증인 양××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회사의 영업양수 과정, 참가인에 대한 해고 및 양××의 채용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