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이 62세라고 함은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초 운전기사의 정년을 60세가 끝나는 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고 회사 등 광주지역 4개 택시회사와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운전기사들의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단체협약에 제48조는 위와 같이 “운전자 정년 연령을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항이 “전항의” 정년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이 끝나는 날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도 “만 연령이 끝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년은 “62세가 끝나는 날”이 아닌 “62세에 도달하는 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을 추후 거론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확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정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서울행법 2004.06.03 선고 2004구합70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광○○ 합자회사 공동대표사원 오××,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김현)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 보조참가인 / 정××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3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0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1941.3.29.생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12.18. 택시운송업체인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3.3.30. 정년인 62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정년퇴직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2.6.30. 원고 회사와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48조에서 정한 정년인 62세는 ‘62세에 도달한 날’이 아니라 ‘62세가 끝나는 날’이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8.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30.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48조, 취업규칙 제53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정년은 62세가 끝나는 날인 2004.3.29.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위 단체협약의 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48조 운전자 정년 연령을 62세로 한다.
☞ 취업규칙
제53조 (정년) 1. 종사원의 정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남자 60세 여자 60세
운전정비직 남자 60세 여자 60세
전항의 정년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이 끝나는 날을 계산한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촉탁으로 재채용할 수 있다. 이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입사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