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6. 1. 선고 2004구합7849 판결

주문

1.

경정전 피고가 2003. 7. 21. 원고 D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경정전 피고가 2003. 7.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2003. 7. 26. 원고 B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2003. 7. 26. 원고 C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74. 6. 3. E사무소 철도보조원 12급으로 임용되어 2003. 2월부터 F노동조합 부위원장과 G지방본부 위원장직에, 원고 B은 1994. 12. 21. G기관차승무사무소기능 9급으로 임용되어 부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01. 6. 4.부터 F노동조합 G지방본부조사국장직에, 원고 C는 1996. 1. 22. H사무소 기능 10급으로 임용되어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 6. 11.부터 G차량지부 지부장직에, 원고 D는 1999. 3. 8. G지방철도청I역 기능 10급으로 임용되어 I지역관리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 3. 20.부터 F노동조합 J 지부장직에 있었다.

나.

그런데,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은 정부가 F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도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2003. 4. 20.자 철도노사합의서에 반하여 F노조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철도구조개혁법안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관한 입법절차를 강행한다는 이유로200. 6. 28. 04:00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

이에 철도청장(경정전 피고)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7. 21. 원고 A을 파면하고, 원고 D를 해임하였으며, 2003. 7. 26. 원고 B, C를 각 파면하였다.

(1)

원고 A은

①

2003. 6. 28. 04:00부터 시작한 F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도록 소속 조합원들을 선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파업에 직접 참가하기 위하여 무단결근하였고,

②

2003. 6. 28. 08:00경, 15:00경, 2003. 6. 29. 12:00경 3차례에 걸친 철도청장 명의의 긴급 업무복귀 지시 명령 및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언론사의 방송에도 불구하고 최종 복귀시한인 2003. 6. 29. 22:00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2)

원고 B은

①

2003. 6. 16. 여의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적극 선동하였고,

②

2003. 6. 28. F노조가 주도한 불법파업에 조합원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주동하여 직장을 이탈하게 하였으며,

③

2003. 6. 28.부터 철도청장 명의의 긴급 업무복귀 지시 명령이 7회에 걸쳐 헨드폰 문자메시지 방법으로 전달되었고 TV, 라디오 등의 뉴스 방송을 통하여 수회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파업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인 "파업참가자의 최종 복귀시한은 2003. 6. 29. 22:00까지 이며 위 시한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파면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위 매체를 통하여 수시로 발표되었는데도 최종 복귀시한인 2003. 6. 29. 22:00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3)

원고 C는

①

2003. 6. 27. 13:20부터 무단결근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②

2003. 6. 28. 09:00경, 16:00경, 2003. 6. 29. 15:30경 3차례에 걸쳐 철도청장 명의의 긴급 업무복귀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최종 복귀시한인 2003. 6.29. 22:00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③

2003. 7. 7. 12:40경 위 지부 차량관리원 K이 6. 28. 파업 당시 병가중으로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K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음료수 캔으로 K의 머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4)

원고 D는

①

2003. 6. 27.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여객 개표담당 근무중임에도 정당한 승인 없이 F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단결근하였고,

②

2003. 6. 28. 08:00경 철도청장 명의로 직장을 이탈하여 파업에 참여 중인 직원들에게 같은 날 12:00까지 직장에 복귀하도록 전화로 연락하였는데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같은 날 16:00경과 같은 달 29. 12:00경 직장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긴급 업무복귀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③

또한, 위 긴급 업무복귀 지시가 2003. 6. 28. 09:00 이후 TV, 라디오 등의 뉴스방송을 통하여 수회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파업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인 "파업참가자의 최종 복귀시한은 2003. 6. 29. 22:00까지이며 위 시한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파면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위 매체를 통하여 수시로 발표되었는데도 최종 복귀시한인 2003. 6. 29. 22:00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들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각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03. 10. 30. 원고 A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2003. 11. 5. 원고 B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각 변경하고, 2003. 11. 12. 원고 C의 청구를, 2003. 10. 28. 원고 D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소가 계속중인 2004. 12. 30. 법률 제7256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철도청이 폐지되고 철도청장이 관장하던 '철도에 관한 사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게 되었는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6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피고가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 19, 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노조간부로 파업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파업 개시 3일 만에 아무런 조건 없이 파업을 종료하고 현업에 복귀한 점,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파업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였고 1974년 철도공무원이 된 이래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여 왔으며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점, 원고 B, C, D의 경우 파업 진행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점, 원고 C가 K을 폭행한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K과 원만히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등 참조).

(2)

원고 A, B, C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갑 제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21, 을 제12,13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F노조 부위원장과 G지방본부 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파업종료 후 2003. 7. 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B은 2002. 2. 25. 철도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200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한 사실, 원고 A, C는 이 사건 파업참여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 C는 F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2002. 12. 26.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03.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파업종료 후 2003. 7. 1.12:00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절차 또한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국가경제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철도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점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F노조 G지방본부의 위원장, 조사국장 또는 지부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이끄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가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원고들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D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각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파업에 참가한 것 이외에 지부장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업무 복귀 후 2003. 7. 11. 개최된 F노조 과천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근신한 사실, 위 원고는 또한 1991. 8. 1. 철도청 L기관차승무사무소 부기관사로 채용된 이래 약 13년 동안 부기관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파업참가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비록 지부장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F노조가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위 노조의 간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위 원고가 파업에 단순 참가한 데 그친 점,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단순 참가자 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파면이나 해임의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F노조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임처분에 이른 것은 피고의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A, B, C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곤(재판장) 안병욱 김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