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시사역인부인 참가인 등이 계약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고 상근직이 당연하며, 이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사전적 해고회피노력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리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의 동기 및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 만료에 즈음해 원고가 참가인 등에 내린 고용계약의 중지통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
S시 사건
* 사 건 / 2005.4.29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81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S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수행자 남경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이○○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 변론종결 / 2005.3.11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2.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황○숙, 민○애 사이의 2003부해69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들과 위 황○숙, 민○애(이하‘참가인 등’이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별지 고용관계표 전근무부서란 기재 각 원고산하 구청, 동사무소에서 자료정리, 전산화업무 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시사역인부로 근무하던 중, 2003.3.31 원고로부터 2003.5.31에 고용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고용중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참가인 등’은 위 고용중지 통보가 상근직 근로자 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참가인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고용중지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69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2.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 고
원고는‘참가인 등’과 사이에 고용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임금은 원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참가인 등’과의 사이의 고용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피 고
원고가 2000.12.31 상근직으로 고용된 참가인 전○란, 우○식, 강○자, 윤○자, 이○희, 박○순, 반○숙, 김○재, 여○연, 이○영 및 소외 황○숙, 민○애(이하‘상근직 근로자들’이라 한다) 등 12명을 해고하고 2001.1.2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상근직 근로자를 일시사역인부로 전환시킨 것은 당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위 12명에 대하여 상근직 근로자에게 일시사역인부로의 전환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12명을 포함한‘참가인 등’은 같은표 신규입사일란 각 기재일자부터 고용기간을 정하여 일시사역인부로 청사관리업무 등을 하여 왔으나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상근직 근로자이거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참가인 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전적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리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인정사실
상근직 근로자들은 원고 산하 구청, 동사무소에 별지 고용관계표 신규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10월 말경 원고의 비정규 인력 상용직 감축계획에 따라 해고되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으면서 상용직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되 그 대신 별지 고용관계표 신규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일시사역인부로 각 고용되었다.
원고가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을 통하여 ‘참가인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이 체결된 고용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등’은 원고가 지정한 청사관리업무 등에 종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하는 1일 노임단가를 특정하거나 예산편성에 준한 해당인부임에 한하는 것으로 하며, 주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원고의‘참가인 등’에 대한 고용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예산편성기준일인 70일(또는 280일) 동안으로 하며, 인부임은 매월 1회씩 지급한다.
이에 원고는‘참가인 등’을 연간 280일 근무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의 일시사역인부임 중 해당 인부 노임에 따라 지급하였고, 다음 해인 2002.1.2 같은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280일간 근무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행정자치부는 원고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2003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 관하여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을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참가인 등’에게 위 지침에 따른 고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2003.1.2 원고와‘참가인 등’ 중 이○정, 전○란, 홍○애, 이○순, 우○식, 황○숙, 여○연, 정○선, 이○영, 김○영, 민○애, 이○화, 김○혜, 배○경, 윤○임, 고○경, 김○숙 등 17명과 사이에 근무기간을 2003.6.30까지 150일로 정하고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나머지‘참가인 등’ 7명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
그 이후에도 원고는 위 7명에게 위 지침에 따른 고용계약의 체결을 종용하였지만 이들이 불응하였고, 위 7명은 종전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2003.1.2 이후에도 같은 일을 계속하였으며, 원고는 위 7명에게도 위와 같이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들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3.3.31‘참가인 등’에게 2003.5.31 또는 2003.6.30 고용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고용 중지통보를 하였다.
[증 거] 갑 2, 3, 갑 4의 1~17, 갑 7, 8,
판 단
원고의 상근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0.12.31 상근직 근로자인‘참가인 등’을 해고하고 일시 사역인부로 재고용함에 있어 위‘참가인 등’이 이를 받아들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후 일시사역인부로서의 새로운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를 계속하였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참가인 등’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해고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고와 위‘참가인 등’과 사이의 상근직으로서의 고용관계는 위 해고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참가인 등’에 대한 고용중지 통보가 해고인 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먼저 이 사건 고용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원고가‘참가인 등’에 대한 임금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당시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일시사역인부 노임으로 연간 280일 또는 150일에 한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고용계약의 근로계약기간도 연간 280일 또는 150일로 한정하였던 점, ‘참가인 등’의 일시사역인부로서의 총 근무기간이 10월 내지는 2년을 약간 초과한 정도에 불과한 점, ‘참가인 등’도 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및 일시사역인부 노임에 관한 예산이 소진됨을 이유로 원고와‘참가인 등’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그에 맞추어 정한 점 등 이 사건 고용계약을 둘러싼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근무한 7명의‘참가인 등’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참가인 등’이 종전과 같은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아 왔지만, 다른 한편 위‘참가인 등’의 종전 고용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원고가 이들에게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임금도 새로이 고용계약을 체결한‘참가인 등’의 수준에 맞추어 지급되었고, 이러한 사정에 종전 및 새로운 고용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이 단기로 정하여지고 그 임금의 수준과 지급이 예산 등에 연동된 배경 등을 보태어 보면,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근무한 7명의‘참가인 등’과 원고 사이의 종전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들이 종전과 같은 노무를 제공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실상 근로관계 또한 새로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른‘참가인 등’과 같은 고용계약으로서 동일한 수준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와‘참가인 등’과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원고가‘참가인 등’에게 고용계약의 중지통보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하며, 이를 들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