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7. 선고 2004구합8200 판결

판결요지

임시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당시 참가인 재단이 인사에 있어서 재단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종전 실무자들에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으며, 또 원고로서는 직근 상관인 박××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회계장부를 차량에 실어준 점에 비추어 가담의 정도가 덜하고, 그 후 박××이 이 사건 회계장부를 다시 제자리에 환원시켜 놓았으며 또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재단 자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면, 원고의 규율위반행위나 무단결근 행위를 아울러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게 징계수단 중 가장 가혹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사 건 / 2004.10.7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4구합82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안주섭, 양경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재단법인 대표자 원장 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지영

* 변론종결 / 2004.9.2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2.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1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 재단은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태권도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86.9.26 참가인 재단에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2000.2.10부터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6.9 면직되었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면직사유는 원고가 2003.1.13부터 2003.1.17까지 일방적으로 휴가를 통보하여 참가인 재단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무단결근, 경리부장으로서 참가인 재단의 회계장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인 재단 원장을 협박할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관리책임의 소홀과 권한남용 및 협박,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규율질서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9.5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2.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 사유와 같이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절차상의 하자

(가)

징계권자의 위법한 자격

참가인 재단의 원장이었던 소외 김××은 2002.12.17 참가인 재단의 상근이사 부원장에 소외 송××, 총무이사에 소외 김×오를 내정하였고, 송××, 김×오는 2002.12.3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원장에 송××, 총무이사에 김×오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재단의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재단의 이사 정족수는 17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시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2명의 이사를 포함하여 모두 9명의 이사가 출석하였으나, 그 중 이×우, 김×환은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자들이고, 이사회출석을 위해서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임장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2명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임시이사회는 5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가 구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임시이사회에서 부원장과 총무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어서 그들이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나)

대기발령의 하자

참가인 재단은 2003.1.10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참가인 재단의 운영규정에는 징계의 종류로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대기발령을 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라는 지침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무할 공간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재단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2급갑 이상의 직원에 대한 전출입 및 승격, 1급 갑 이상의 직원의 상벌, 휴가, 국내출장 및 근태조치 의뢰는 원장이 직접 결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시 원고는 1급 갑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징계처분인 대기발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재단의 원장이 직접 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부원장이 결재를 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재단이 한 대기발령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위법한 이상 그 위법성이 승계된 이 사건 징계해고 역시 위법하다.

(2)

실체상의 하자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①

회계장부 외부유출과 권한남용 및 협박

참가인 재단의 부원장 등은 사무차장인 소외 박××이 자신들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자 참가인 재단과 관련이 없는 20여명의 폭력배를 불러들여 박××을 1시간 동안 감금 및 폭언으로 위협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박××은 참가인 재단의 경리, 행정업무에 관한 서류 등이 위 폭력배들에게 탈취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를 한 후 원고로 하여금 2000년, 2001년 경리장부를 박××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회계장부를 박××의 차량에 실어준 것일 뿐 참가인 재단이 주장하듯이 원고가 위 회계장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의도는 없었고, 박××이 이 사건 회계장부를 가지고 검찰청에 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참고하라고 김××의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②

규율질서 위반

송×× 부원장과 김×오 총무이사는 2002.12.30자 임시이사회를 마친 후 사무국장과 원고 등을 불러 자신들이 임시이사회를 거쳐 상임이사로 되었으니 업무보고와 결재서류를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사무국장 이하 각 부장들과 회의를 거친 후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장인 김××이 귀국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야 업무보고와 결재서류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규율질서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③

무단결근

원고는 2003.1.13부터 2003.1.17까지 휴가원을 낸 후 휴가를 갔으므로 무단결근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징계권의 남용

설령 회계장부 외부유출행위와 규율위반행위가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사무국장 등과 협의하였음에도 사무국장 등에 대하여는 전혀 징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고, 회계장부 외부유출로 인하여 참가인 재단에 특별한 손해를 끼친 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오, 오××의 각 증언과 증인 김×성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성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2001년 10월경 이른바 ‘범태권도 바로 세우기 운동연합’소속의 태권도인들은 2001년 4월경 시행된 태권도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참가인 재단의 집행부에 의해서 심판판정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참가인 재단의 설립 당시부터 원장이었던 김××의 개인 비리의혹이 불거졌다. 그에 따라 김××은 2001.11.5 참가인 재단의 원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무렵 엄××도 부원장직을 사임하는 등 참가인 재단의 집행부가 모두 사임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 재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약 1년간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및 경리부장 등 참가인 재단의 사무국 직원이 주축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 참가인 재단이 2002.11.7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을 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고, 김××은 2002.12.17 상근이사 부원장에 송××, 상근이사 총무이사에 김×오, 비상근이사 부원장으로 폭력조직에 연루되어 있던 이×× 등을 각각 내정하였다. 그러자 원고와 참가인 재단의 다른 부장들은 김××의 위와 같은 내정이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고 이의하면서 2002.12.20 김××에 대한 면담요청을 하였다.

(2)

한편 송××과 김×오는 상임이사로 내정된 다음 날인 2002.12.18 참가인 재단 사무국에 출근하여 원고 등 사무국 직원에게 사무실 열쇠의 지급과 업무보고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사회를 통하여 정식 취임된 이후 업무보고 등을 하겠다면서 송×× 등의 지시를 거절하였다.

(3)

송××과 김×오는 2002.12.30 오전 8시 서울 르네상스 호텔 2층 일식당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사회에서 송××을 부위원장으로, 김×오를 총무이사로 각각 선임결의를 하였으나, 당시 김××과 이×원은 위임장을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우, 김×환 등 7인이 출석하였다. 한편 참가인 재단의 정관에는 17명의 이사를 두고(14조),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4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이×우와 김×환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다.

(4)

참가인 재단의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임시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 회의장소에 가서 참석 인원을 확인한 후 임시이사회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임시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5)

그러나 송×× 등은 임시이사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참가인 재단의 부원장 사무실로 돌아와 사무차장인 박××에게 업무보고와 결재서류를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박××은 임시이사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었고, 그에 관하여 외국에 있는 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송×× 등의 지시를 거절하였다.

(6)

그러자 송×× 등은 참가인 재단과 관계없는 일선 태권도관장들 20여명을 불러모아 박××이 자신들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면서 1시간 동안이나 감금하고 박××의 책상과 집기 등을 밖으로 들어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7)

그런 후 박××은 2002.12.30 오후 6시경 경리부장인 원고에게 참가인 재단 경리부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회계장부 중 2000년도와 2001년도 회계장부 5박스 47권(이하‘이 사건 회계장부’라고 한다)을 자신의 트렁크에 넣어두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그 지시를 따랐다.

(8)

한편 참가인 재단은 당시 이 사건 회계장부가 밖으로 유출되었는지 모르고 있던 중 2003년 1월경 박××이 ‘원장의 비리를 폭로할 히든카드를 확보하였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 결과 박××과 원고가 이 사건 회계장부를 유출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참가인 재단은 2003.1.13 원고가 경리부장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다른 관계서류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될 때까지 대기발령을 하였다.

(9)

그런데 원고는 2003.1.11과 2003.1.13 2회에 걸쳐 김××의 비서관인 소외 신××에게 박××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박××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회계장부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10)

그러자 참가인 재단은 2003.1.13 관할경찰서에 이 사건 회계장부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였고, 그 후 박××은 2003.1.17 참가인 재단 경비직원인 소외 김×한에게 50만원을 교부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계장부를 가지고 갈테니 이 사건 회계장부를 참가인 재단 1강의실 교단 밑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김×한은 이를 거절하였다.

(11)

그리하여 박××은 이 사건 회계장부를 계속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3.1.20경에 이르러 참가인 재단에 반환하였다. 그러자 참가인 재단은 원고와 박××의 이 사건 회계장부의 외부유출에 대하여 문서은닉과 김××에 대한 협박을 고소사실로 삼아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은 2003.12.26 원고와 박××에게 각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와중에 2003.1.13 상급자도 아닌 총무부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한 후 상급자의 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3.1.17까지 휴가를 갔다. 또한 당시 원고 외에도 다른 부장들 역시 휴가를 갔었지만 이 사건 회계장부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그 다음날인 2003.1.14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였다.

(13)

그 후 참가인 재단은 2003.6.5 원장이 해외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원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국제부장 및 경리부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 권한남용, 규율질서위반, 회계장부 외부유출 및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면직을 하기로 하는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14)

한편 참가인 재단의 이사였던 소외 강××은 서울지방법원에 김××, 송××, 김×오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2002.11.7자 임시이사회와 2002.12.30자 임시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참가인 재단의 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03.4.18 기각되었고, 위 각 임시이사회의 결의무효확인 소송 역시 2004.1.30 각하되었다.

(15)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재단의 사무국운영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회계장부 외부유출, 권한남용 및 협박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2.12.30 박××의 지시를 받고 참가인 재단의 회계장부 중 이 사건 회계장부를 유출하여 박××의 차량에 실어준 사실, 참가인 재단이 관할경찰서에 이 사건 회계장부의 도난신고를 하자 박××은 참가인 재단의 경비직원에게 돈을 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계장부를 가지고 갈테니 이를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도록 부탁한 사실, 한편 원고는 박××의 지시를 받고 김××의 비서관에게 박××이 이 사건 회계장부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김××과 면담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의 비서관에게 한 행위는 원장과의 면담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경위를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와 박××이 이 사건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듯이 불법으로 참가인 재단을 점거한 자들로부터 이 사건 회계장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만약 원고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회계장부 이외의 다른 회계장부도 같이 보관하였어야 한다)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계장부를 유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계장부의 유출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규율질서 위반

참가인 재단이 2002.11.7 김××을 원장으로 선임하였고, 김××은 2002.12.17 송××을 부위원장에, 김×오를 총무이사에 내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2002.12.30자 임시이사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내정된 부원장의 업무보고 지시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한 것은 일단 참가인 재단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참가인 재단의 규율질서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무단결근에 대한 판단

또한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휴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03.1.10 이 사건 회계장부의 외부 유출이 밝혀지자 휴가를 내었던 다른 부장들은 모두 출근하여 정상근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하여 휴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경리부장인 원고로서는 경리책임자로서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하여 사태를 수습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휴가를 보낸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 중 규율질서 위반, 이 사건 회계장부의 외부유출 및 무단결근 행위는 참가인 재단의 사무국운영규정 제48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물론 원고가 2002.12.30자 임시이사회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새로운 부원장과 총무이사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참가인 재단이 새로이 구성된 집행부와 종전 실무자들 사이의 권한분쟁으로 인한 알력으로 안정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이 사건 회계장부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유리한 기회를 얻기 위하여 사무차장인 박××과 함께 이 사건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와 새로운 집행부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는 비난받을 점이 있으나, 그런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시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당시 참가인 재단이 인사에 있어서 재단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종전 실무자들에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으며, 또 원고로서는 직근 상관인 박××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회계장부를 차량에 실어준 점에 비추어 가담의 정도가 덜하고, 그 후 박××이 이 사건 회계장부를 다시 제자리에 환원시켜 놓았으며 또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재단 자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면, 원고의 규율위반행위나 무단결근 행위를 아울러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재단이 원고에게 징계수단 중 가장 가혹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달리 절차상의 하자 유무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