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식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004.08.11, 서울행법 2004구합9296)
[요 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식이 끝나 해산한 후 회식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일단 업무수행은 끝났고 출ㆍ퇴근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는 등 망인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출ㆍ퇴근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4.8.11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929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성○○ 외 1명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아들인 망 성○○(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1.6. 경기 포천군 군내면 ○○리 234에 있는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설 관리부에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2003.4.2. 12:10경 의정부시 ○○○1동 228-22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 출혈, 중증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03.6.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3.6.26. 망인이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고, 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전심절차
원고들, 2003.7.15. 심사청구
피고, 2003.9.15. 결정(심사청구 기각)
원고들, 2003.10.7.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2003.12.9. 재결(재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연장근무자는 전원(생산부는 계장 이상) 회식에 참석하라는 ○○전자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장소가 망인이 근무한 공장에서 2㎞나 떨어져 있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회식은 연장근무를 한 직원을 위한 노무관리차원에서 개최되었고 그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망인이 사업주가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참석했다가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는 경우에 그 행사를 주최한 사업주로서는 망인이 회식장소에 왔던 방법대로 기숙사로 돌아가리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회식을 마치고 다시 타고 왔던 차량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는 과정도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전자는 전기코일 제조업체로서 직원은 총 46명이다. 주야 2교대로 근무하는 생산부 소속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다.
망인은 시설관리부 소속으로 공장 내 기계수리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전자 공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전자의 공장장인 김○○은 2003.2.18. 연장근무를 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망인 근무하는 공장에서 약 2㎞ 떨어진 경기 포천군 군내면 ○○리 588-5에 있는 ‘○○○ 해물탕’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하기로 하고, 연장근무자는 전원(생산부는 계장 이상) 회식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망인은 2003.2.18 19:20경 업무를 마친 후, 친구인 이○채 소유의 전남 ○○나○○26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으로 이동하여 회식에 참석하였다.
위 회식에서 연장근무를 한 직원 13명이 참석하였고, 식사대금 197,000원은 ○○전자의 법인카드로 지급되었다.
위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같은 날 21:20경 회식이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 갔고,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21:45경 같은 면 직두리 포천막걸리공장 앞 좌로 굽은 도로를 같은 면 구읍리 쪽에서 같은 면 직두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음
판 단
먼저 망인이 참석한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회식의 목적, 경위, 비용의 부담 등에 비추어 망인이 참석한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연장으로 볼 것이다.
나아가 망인의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식이 끝나 해산한 후 회식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일단 업무수행은 끝났고 출ㆍ퇴근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자가 평소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식장소에서 기숙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출ㆍ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는 등 망인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은 회식을 마친 후 친구인 이○○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출ㆍ퇴근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