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무수행 관련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 ○○구청장의 승인 및 결재 아래 광주 ○○구의 예산에서 이 사건 행사를 지원받아 개최된 점, 그 행사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 ○○구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점, 광주 ○○구청장은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전에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것을 허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광주 ○○구청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행사에서 입은 부상은 공무상 상병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건
♣ 사건 : 2005.11.28 선고, 서울행법 2005구단371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윤(민주노총 법률원 여는합동법률사무소)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수행자 김무진, 정우석
♣ 변론종결 : 2005.10.24
[주 문]
피고가 2004.8.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주 ○○청 사회산업국 경제과에 근무하던 중 2004.5.25 18:00경 S시민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3회 노조지부 장기 ○○청 직원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대회’라 한다)의 예선전에 경제과 소속 선수로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던 중 18:15경 우측 족관절부 다발성 골절 및 관절 내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축구대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부서 대항 축구경기를 통하여 직원간 화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공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8.4 원고의 위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대회는 광주 ○○청장의 결재와 승인하에 행하여진 ‘한아름 축제’의 부속행사 중 하나로서 실시된 것인데, 위 한아름 축제는 광주 ○○의 예산지원 아래 이루어진 공식행사인 점, 광주 ○○ 소속 공무원의 대다수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관계로 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노동조합이 한아름 축제를 주관하였으나 그 주최자는 광주 ○○청장인 점, 이 사건 축구대회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비노조원, 간부들도 모두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광주 ○○청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실시된 공적행사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
광주 ○○청장이 이 사건 축구대회의 명예대회장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실제 주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 ○○청 축구동호회인 점, 이 사건 축구대회의 주된 목적이 노조원인 직원간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는 근무시간 후인 18:00경에 시작된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전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광주 ○○청장의 지배나 관리하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 단
인정사실
광주 ○○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1.8.15 노조 창립 1주년을 기념하고, ○○청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땡볕 축제’를 개회하였고, 2002.10.3 ‘제2회 땡볕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그 세부행사로 축구, 피구, 단축마라톤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광주 ○○는 ‘제2회 땡볕 축제’와 관련하여 1,0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하였다.
그 후 광주 ○○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축제의 명칭을 ‘땡볕 축제’에서 ‘한아름 축제’로 변경한 후 2003.10.3 ‘제3회 한아름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그 세부행사로 제2회 노조지부장기 축구대회, 단축마라톤, 기마전 등을 실시하였다. 광주 ○○는 그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였다.
그 후 광주 ○○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제4회 한아름 축제’를 실시하기로 한 후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총무과장, 경영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그 계획안을 마련하여 부구청장과 구청장의 결재를 얻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시 : 2004.10.16. (토) 09:00~16:00
장소 : S시민공원
대상 : ○○청 직원 및 그 가족
세부행사 : 체육행사(이어달리기, 친선축구경기, 팔씨름, 단체줄넘기. 훌라후프, 여자 축구, 줄다리기 등), 장기자랑 등 오락행사
광주 서구는 ‘제4회 한아름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광주 ○○의회의 승인하에 그 예산 중 일반행정비 항목에서 1,200만원을 행사경비로 지원하였고, 광주 ○○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행사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광주 ○○청장은 위 축제와 관련하여 2004.10.11경 구청장 훈시사항으로 ‘직장 동료, 부서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당일 행사가 근무 토요일임을 감안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후 위 ‘제4회 한아름 축제’는 예정대로 2004.10.16 09:00에 개최되었는데, 당시 그 행사에는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무원들 및 그 가족도 참가하였다.
한편, 위 ‘제4회 한아름 축제’의 행사에는 구청장을 명예대회장으로 하는 이 사건 축구대회가 포함되었다. 여러 예선전 등을 거쳐야 하는 축구대회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일정은 2004.5.3부터 같은 해 6.30까지 조별 예선리그, 2004.9.3부터 같은 해 9.24까지 결승토너먼트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예선전은 매주 화·금요일 17:00경에 1게임, 18:00경에 1게임씩을 S시민공원에서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예선전이 17:00경에 시작되므로 그 예선경기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늦어도 16:20경 구청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그 출발시간이 근무시간인 관계로 구청장은 미리 선수들에게 근무시간 중에 출발하여 축구경기에 참가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5.31경에는 이 사건 축구대회를 통하여 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내부결속을 다질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축구대회는 각 부서 내지 서구 산하 동별 대항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그 선수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4.5.25 경제과 소속 선수로서 민원봉사과의 예선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16:20경 축구연습장에 도착한 후 17:10경까지 연습을 하고, 17:50경 S시민공원에 도착하여 18:00경 시작된 예선경기 도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인정 근거] 갑 제5,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청장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무수행 관련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축구대회와 연관된 ‘제4회 한아름 축제’는 광주 ○○청장의 승인 및 결재 아래 광주 ○○의 예산에서 그 행사경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개최된 점, ‘제4회 한아름 축제’ 및 그 세부행사 중 하나인 이 사건 축구대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 ○○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점, 광주 ○○청장은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전에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축구대회를 통하여 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내부 결속을 다질 것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광주 ○○청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원 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용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