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1. 28. 선고 2005구단3717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무수행 관련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 ○○구청장의 승인 및 결재 아래 광주 ○○구의 예산에서 이 사건 행사를 지원받아 개최된 점, 그 행사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 ○○구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점, 광주 ○○구청장은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전에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것을 허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광주 ○○구청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행사에서 입은 부상은 공무상 상병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건

♣ 사건 : 2005.11.28 선고, 서울행법 2005구단371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윤(민주노총 법률원 여는합동법률사무소)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수행자 김무진, 정우석

♣ 변론종결 : 2005.10.24

[주 문]

1.

피고가 2004.8.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청 사회산업국 경제과에 근무하던 중 2004.5.25 18:00경 S시민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3회 노조지부 장기 ○○청 직원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대회’라 한다)의 예선전에 경제과 소속 선수로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던 중 18:15경 우측 족관절부 다발성 골절 및 관절 내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축구대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부서 대항 축구경기를 통하여 직원간 화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공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8.4 원고의 위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대회는 광주 ○○청장의 결재와 승인하에 행하여진 ‘한아름 축제’의 부속행사 중 하나로서 실시된 것인데, 위 한아름 축제는 광주 ○○의 예산지원 아래 이루어진 공식행사인 점, 광주 ○○ 소속 공무원의 대다수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관계로 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노동조합이 한아름 축제를 주관하였으나 그 주최자는 광주 ○○청장인 점, 이 사건 축구대회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비노조원, 간부들도 모두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광주 ○○청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실시된 공적행사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광주 ○○청장이 이 사건 축구대회의 명예대회장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실제 주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 ○○청 축구동호회인 점, 이 사건 축구대회의 주된 목적이 노조원인 직원간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는 근무시간 후인 18:00경에 시작된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전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광주 ○○청장의 지배나 관리하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광주 ○○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1.8.15 노조 창립 1주년을 기념하고, ○○청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땡볕 축제’를 개회하였고, 2002.10.3 ‘제2회 땡볕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그 세부행사로 축구, 피구, 단축마라톤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광주 ○○는 ‘제2회 땡볕 축제’와 관련하여 1,0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하였다.

(나)

그 후 광주 ○○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축제의 명칭을 ‘땡볕 축제’에서 ‘한아름 축제’로 변경한 후 2003.10.3 ‘제3회 한아름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그 세부행사로 제2회 노조지부장기 축구대회, 단축마라톤, 기마전 등을 실시하였다. 광주 ○○는 그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였다.

(다)

그 후 광주 ○○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제4회 한아름 축제’를 실시하기로 한 후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총무과장, 경영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그 계획안을 마련하여 부구청장과 구청장의 결재를 얻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시 : 2004.10.16. (토) 09:00~16:00

②

장소 : S시민공원

③

대상 : ○○청 직원 및 그 가족

④

세부행사 : 체육행사(이어달리기, 친선축구경기, 팔씨름, 단체줄넘기. 훌라후프, 여자 축구, 줄다리기 등), 장기자랑 등 오락행사

(라)

광주 서구는 ‘제4회 한아름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광주 ○○의회의 승인하에 그 예산 중 일반행정비 항목에서 1,200만원을 행사경비로 지원하였고, 광주 ○○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행사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광주 ○○청장은 위 축제와 관련하여 2004.10.11경 구청장 훈시사항으로 ‘직장 동료, 부서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당일 행사가 근무 토요일임을 감안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후 위 ‘제4회 한아름 축제’는 예정대로 2004.10.16 09:00에 개최되었는데, 당시 그 행사에는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무원들 및 그 가족도 참가하였다.

(마)

한편, 위 ‘제4회 한아름 축제’의 행사에는 구청장을 명예대회장으로 하는 이 사건 축구대회가 포함되었다. 여러 예선전 등을 거쳐야 하는 축구대회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일정은 2004.5.3부터 같은 해 6.30까지 조별 예선리그, 2004.9.3부터 같은 해 9.24까지 결승토너먼트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예선전은 매주 화·금요일 17:00경에 1게임, 18:00경에 1게임씩을 S시민공원에서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예선전이 17:00경에 시작되므로 그 예선경기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늦어도 16:20경 구청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그 출발시간이 근무시간인 관계로 구청장은 미리 선수들에게 근무시간 중에 출발하여 축구경기에 참가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5.31경에는 이 사건 축구대회를 통하여 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내부결속을 다질 것을 지시하였다.

(바)

이 사건 축구대회는 각 부서 내지 서구 산하 동별 대항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그 선수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

원고는 2004.5.25 경제과 소속 선수로서 민원봉사과의 예선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16:20경 축구연습장에 도착한 후 17:10경까지 연습을 하고, 17:50경 S시민공원에 도착하여 18:00경 시작된 예선경기 도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인정 근거] 갑 제5,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청장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무수행 관련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축구대회와 연관된 ‘제4회 한아름 축제’는 광주 ○○청장의 승인 및 결재 아래 광주 ○○의 예산에서 그 행사경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개최된 점, ‘제4회 한아름 축제’ 및 그 세부행사 중 하나인 이 사건 축구대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 ○○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점, 광주 ○○청장은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전에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축구대회를 통하여 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내부 결속을 다질 것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광주 ○○청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원 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용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