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 또한 그 비위행위의 성질ㆍ내용이나 회사의 경영방침 및 회사에서의 근로자의 직위ㆍ직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한 것을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부서관리자이자 직장 상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의 부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오랜 기간 지속하여 온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여직원에게 만남을 지속하고자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혀 결국 부하 여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 내 직원들이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진상규명 뒤 적절한 징계를 요구하며 원고의 행위를 규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는 참가인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 내 기업질서와 근무분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설사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원ㆍ부자재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1991. 2.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7. 1. 직장 내 성희롱금지 등 행동규범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4. 7.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6.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4.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73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3. 14.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하 여직원 김○○을 성희롱한 바 없고, 다만 순수한 감정으로 상당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그 관계를 청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일반 사기업체로서 직원들에게 특별히 높은 도덕수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회사질서나 근무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한 번의 징계를 받은 적 없이 13년간 참가인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및 1994년 ISO국제인증획득관련 포상을 받는 등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기혼자로서 1996. 11.경 자신이 대리로 근무하던 부서에 신규 입사한 미혼의 여직원 김○○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여 이후 6~7년간 연인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이후 김○○이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거처를 옮기고 직장 상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등의 노력을 하여 오다가 2004. 4. 16. 경기도 이천 소재 모텔에서 원고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기에 이르자, 이에 원고는 지속적인 만남을 강요하기 위해 각서를 혈서로 쓰겠다며 과도로 자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를 제지하는 김○○과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다가 김○○에게 인대절단, 뇌진탕,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⑵ 위 사건으로 인해 원고와 김○○의 관계가 회사 내에 알려지게 되자 결국 김○○은 2004. 5. 3.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0. 퇴사하였고, 한편 참가인 회사 기술부 직원들은 2004. 5. 17.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며 서명 및 집단휴가를 실시하였다.
⑶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04. 5. 21. 대기발령을 한 이후 원고의 진술서, 동료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같은 해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취업규칙 제51조 제6항, 제13항,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 7. 1.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다.
⑷ 관련 법령 및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
제15조(해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제51조(행동규범) 6. 보편적인 예의에 어긋나거나 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근무환경에 공포감, 적대감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이성을 괴롭히는 행위도 포함된다.
회사 내에서 타인과 싸우거나 싸우도록 자극을 주는 행위
[인정 근거] 갑2호증의 1~5, 갑3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5, 을 3호증, 을4호증의 1, 2, 증인 박○○, 번론 전체의 취지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직장상사인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인 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의 교제가 원고의 제의에 의하여 시작, 지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직장상사로서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모욕감을 주었다거나 원고가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여 김○○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중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부분은 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 또한 그 비위행위의 성질ㆍ내용이나 회사의 경영방침 및 회사에서의 근로자의 직위ㆍ직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한 것을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부서관리자이자 직장 상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의 부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오랜 기간 지속하여 온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여직원에게 만남을 지속하고자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혀 결국 부하 여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 내 직원들이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진상규명 뒤 적절한 징계를 요구하며 원고의 행위를 규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는 참가인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 내 기업질서와 근무분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설사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