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6. 선고 2005구합108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시근로자 50,000여명을 고용하여 각종 차량과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및 각종 차량의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1999. 4. 1. C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1989. 1. 23. 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3. 2. 5.부터 참가인 회사 김제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2. 지점장 보직 해임과 함께 참가인 회사 대전지역본부로 발령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2004. 3. 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 2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3. 22.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 회사의 사직요구 불응에 따른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보된 근무지에서 원고와 동급 또는 하급자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고, 생활상 불편도 겪게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회사의 조직 및 전보발령 형태

참가인 회사는 15개 본부와 3개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5개 본부 중 국내영업본부에는 1사업부 4실 28개 지역사업실(대구동부 및 대구서부 포함)이 있으며, 28개의 지역사업실에서 전국 446개의 지점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여 조직활성화가 필요하거나 개인에게 새로운 업무를 경험케하여 업무능력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업무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인력 수급상 불균형이 초래된 때 또는 담당 업무에 대한 적성 부적합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때 등을 전보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전보 등의 인사명령을 하고 있는데, 무보직으로 하는 전보발령도 수시로 행하여 왔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지점장의 인사이동 기준에 관하여, 판매실적에 따른 신상필벌의 강화 및 업무능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능력본위 인사 및 적재적소 배치를 목적으로, 1년에 2회 정도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평가능력에 따라 실적우수 지점과 실적부진 지점을 구분하여 전반적인 평가부진자는 보직을 해임하는 것을 인사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지점 실적이 현저히 하락한 자 등 판매경쟁력이 취약한 자를 보직해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원고의 근무경과 및 근무실적

원고는 2000. 7. 1.부터 2003. 2. 4.까지는 참가인 회사의 전북지역본부 정읍지점 지점장으로, 그 후 이 사건 전보발령시까지 전북지역본부 김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근무하기 전인 정읍지점의 2000년 상반기 영업실적 등 종합평가결과는 전북지역 19개 지점(그 후 지점이 순차로 축소되어 2001년 하반기에는 17개 지점이 되었는바, 아래의 순위는 위 전북지점 내에서의 순위를 말한다) 중 2위를 차지하였으나, 원고가 지점장으로 부임하던 2000년 하반기는 14위에 머물러 2000년 종합성적은 5위가 되었고, 그 후 계속 업무실적이 부진하여 2001년 상반기에는 13위, 하반기에는 다소 호전되어 4위를 차지하다가, 2002년 상반기부터 다시 11위로 부진하기 시작하여, 2002년 하반기에는 14위에 머물렀으며, 원고가 김제지점장으로 전보된 이후에는 다시 만회하여 2003년 상반기에는 7위를, 하반기에는 4위를 차지하였다(을 제5호증의7, 을 제4호증은 참가인 회사의 직원이 원자료인 을 제5호증의7의 입력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입력한 사항이 있어 정확하지 않다).

또한 김제지점은 원고가 부임하기 전인 2000년 상반기에는 14위, 하반기 18위, 2001년에는 상반기 18위, 하반기 16위, 2002년에는 상반기 14위, 하반기 7위를 기록하다가 원고가 부임한 이후인 2003년도 상반기 16위, 하반기 15위에 머물렀으나, 원고가 대전지역본부로 발령난 이후인 2004년 상반기에는 13위로 다소 호전되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직원의 고과를 '출중(S) 5%, 우수(A) 30%, 보통(B) 45%, 미흡(C) 15% 및 매우 미흡(D) 5%' 등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원고는 2001년에는 '매우 미흡', 2002년에는 '보통', 2003년에는 '미흡', 2004년에는 '매우 미흡'이란 평가를 각 받았다.

(3)

이 사건 전보발령 경위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실적 등이 부진하자 참가인 회사는 2003. 12.경 전북지역 본부 D 실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협력업체 취직보장과 함께 8개월분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이에 D은 2004. 1.경 원고에게 전화로 협력업체에 송부할 이력서 제출을 독촉하면서 원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숙고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는데 명확한 선정기준과 타당한 대책 없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전히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2004. 2. 2. 사내직원 279명에 대한 전보 및 보직임면 등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도 이에 포함시켜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위 정기인사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E, F 및 G 등 전국적으로 10명의 지점장을 원고와 같은 사유로 보직해임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발령하였다.

(4)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의 상황

참가인 회사 대전지역본부장은 이 사건 발령 이후인 2004. 3. 15.경 원고에게 고객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불과하다며 거부하면서 대전지역 시장 파악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원고에 대한 업무분장을 보류하고 원고에게 관내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와 같이 원고의 담당업무가 지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4. 3. 2.자 대전지역본부 조직도에 5급 사원 아래 배치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4.경 대전지역본부장으로부터 고객관리총괄, 판매부진관리 업무를 부여받았고, 같은 해 8. 20.경 대전남부지점 부지점장으로 전보되었는데, 대전남부지점장이 지시한 신규방문내역 일일 고객 설문지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2004. 9. 24. 위 지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지점장 보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직책수당 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유류지원비가 200ℓ 상당에서 150ℓ 상당으로 줄어들었으며, 원고의 주거지인 전주에서 벗어난 대전에서 근무를 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사택보증금을 지원받았다.

(5)

참가인 회사의 관계규정

[취업규칙]

제8조 (원칙) 전임은 종업원의 능력을 일층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업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전임명령)

1.

회사는 종업원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임(근무지변경, 소속변경,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전임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지체없이 신임지에 부임 또는 신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4.1 직원의 전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6)

담당업무에 대한 적성 부적합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의 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때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의 능력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업무 상황 변화에 따라 전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 업무의 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를 전보의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점장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실적우수 지점과 실적부진 지점을 구분하여 실적부진 지점 지점장의 보직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인사권자가 근로자의 적정 배치 및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능력의 제고 및 업무효율성 증대 등의 일환으로 보직해임이나 전보를 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사기준 등 관련규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지속적인 실적부진과 고과의 평균미달로 위와 같은 인사기준을 적용받아 참가인 회사의 다른 지점장 10명과 함께 보직해임 및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고, 참가인 회사로서도 실적부진이나 인사고과가 평균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직해임이나 전보만이 사실상 유일한 대처방법이어서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전보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원고가 연고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등의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되기는 하나, 이러한 불편이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참가인 회사는 실적부진자에 대하여 보직해임이나 전보발령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 왔고, 이 사건 전보 전에도 원고에게 보직해임 및 전보 가능성에 대한 언질을 주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 범위 안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