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하차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에게 중상을 입혔더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빚어진 것이라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2005.10.28, 서울행법 2005구합11630 )
[요 지]
참가인 운전기사는 하차주의의무 위반으로 정류장을 지난 지점에서 승객을 하차하다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면서 승객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주말로서 정류장 부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빚어진 점, 이 사고로 참가인이 범칙금 외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원고회사로서도 손해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10여년간 동종업무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을 그르친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
○○여객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10.28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16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순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 변론종결 : 2005.9.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3.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82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여객 주식회사가 2000.6.10경 ○○교통 주식회사의 영업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2004.1.3경 ○○여객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현재 상시근로자 34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994.2.2 ○○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위와 같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순차 고용이 승계되어 원고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여객의 ○○교통 인수시에는 신규입사의 형식을 취하였다), 그동안 같은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왔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2004.5.15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7.4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원고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종전 위원장에 반대하는 편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구실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구제신청을 하고 그 이전의 승무정지에 대하여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4.9.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각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3.16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원고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6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해고, ② 출근정지(휴직), ③ 감급, ④ 견책
제66조(징계사유)
전항 각호의 사유 중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인가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여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중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사규정
제15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25조(징계사유)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상을 초래하였을 때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때
승무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때
중상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승무 중 운행노선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여 이용승객에 불편을 초래한 때
제26조(징계양정)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별표 7>의 징계양정을 기준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참가인이 버스정류장을 57m를 지나친 다음 노변에 주차된 차량과 1.5m 가량 떨어진 곳에 버스를 정차하고 그 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승객을 하차시킨 과실로 승객에게 중상을 입게 한 사고로서 참가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유사한 사고를 야기하는 등으로 3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서도 결코 과중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4.5.15 17:40경 경기○○가○○○○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시 ○○시장 부근을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을 50m 가량 지난 지점에 시내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인 박○○(10.6, 여)를 내려주었고, 박○○는 하차 직후 조금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음식배달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전치 6주의 두개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위 도로는 편도 6차선의 대로이고, 그날은 토요일로서 정류장 부근의 6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1~2열로 주·정차되어 있었으며, 참가인 운전의 시내버스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버스정류장을 지나 4, 5차선에 걸쳐 정차하였고, 위 버스와 주차된 차량 사이는 1.5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하차주의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되었고, 위 사고 이후 2004.6.5까지 원고에 대한 배차가 중지되었으며, 박○○는 원고회사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참가인은 2004.1.29 07:20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2001.12.17 및 2002.1.28에는 무정차통과로 각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인사규정상 견책의 내용은 시말서를 받고 훈계하는 것이다.
2004.6.24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고 위와 같은 3회의 시말서 제출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14, 을 1~6(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6조 제2항 제3호(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버스정류장을 지난 지점에서 정차하는 등으로 하차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객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피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버스정류장을 지나 정차한 것은 당시 주말로서 버스정류장 부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하려다 빚어진 점, 승객이 다친 데에는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당한 과실도 경합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범칙금 외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원고회사로서도 종합보험료 인상 외에는 손해를 보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참가인이 10여년간 시내버스 운전에 종사하면서 2004.1.29 교통사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종전에도 무정차통과 등으로 3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원고회사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을 그르친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