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5. 18. 선고 2005구합11951 판결

판결요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위 조항이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와 같은 사업주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병존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노노법 제81조, 제82조 제1항, 제8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로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시정은 구제명령의 이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사업주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갖는 한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분적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할 권한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적 사용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귀명령, 소급임금지급명령 등과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간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도 이행이 가능한(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명령, 부작위 명령 등과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원고 / * 피고 / * 사건 / 서울행법 2005구합1195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5.5.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4부노99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2, 7,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4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울산 ○구 ○○동 1에서 상시근로자 25,00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철골구조물 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고 한다)는 위 같은 곳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두고 원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회사의 엔진기계사업본부 주조부, 조선사업본부 건조3부 및 의장3부에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도장.사상.주조 작업을 수행한 사내 협력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 사내 협력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3. 8. 30.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모두 ‘참가인’이라고 한다) 김○○은 2001. 7. 9., 참가인 ○동○은 2002. 12. 16. ○○기업에 각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다.

나.

○○기업은 2003. 11. 19. 폐업일을 2003. 12. 19.로 한 폐업공고를 하고, 2003. 11. 19. 참가인 김○○, ○동○(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들과 참가인 노조를 통칭할때는 참가인들 및 노조라고 한다)을 해고하였으며, 2004. 1.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들 및 노조는 2004. 2. 13. 원고 회사와 ○○기업을 상대로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2004부해30, 2004부노4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6. 4. 참가인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참가인들 및 노조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참가인들 및 노조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라.

참가인들 및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2004. 7. 1.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노99, 2004 부해449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3. 3. 위 초심명령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각하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 내 하청노동조합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위 초심명령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주체인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이고, 근로자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현실적, 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들과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들 및 노조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폐업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 회사가 물량변동 등으로 ○○기업의 폐업을 유도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폐업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 및 노조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활동을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와 참가인들 및 노조의 주장

(가)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기업 소속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담당업무를 배정하며 지시, 근태관리, 표창, 휴가사용 승인 등 직접 인사관리를 하였고,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에게 인적, 자본적, 경영적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사실상 독립성이 없는 회사이므로, 참가인들이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참가인들은 사실상 원고 회사와 지배.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가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근로관계상 제 이익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지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서, 참가인 노조의 활동 및 단결을 방해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급 물량을 조절하거나 도급계약의 해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폐업을 초래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폐업의 방법으로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폐업 관여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8 내지 10, 갑 제2, 3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 27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0 내지 37호증, 갑 제39 내지 42호증, 갑 제44호증, 갑 제47호증의 4, 6, 갑 제4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28,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 26호증, 을 제28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8호증의 1, 2,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내지 7, 을 제4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4호증의 1 내지 9, 을 제45호증의 1, 2, 을 제46호증, 을 제47호증, 을 제48호증의 1 내지 3, 을 제50호증, 을 제51호증의 2 내지 8, 11 내지 17, 20 내지 32, 을 제52호증, 을 제58호증의 5, 을 제59호증의 1, 2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 17 내지 20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44호증, 을 제5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증인 조○○, 이○○, 김○○, 백○○, 공○○의 각 증언(다만, 증인 조○○, 이○○, 김○○, 공○○의 각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44호 증, 을 제5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조○○, 이○○, 김○○, 공○○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 회사와 ○○기업의 도급계약의 내용

(가)

○○기업은 원고 회사의 엔진기계사업부 주조부(직종 : 주조), 조선사업부 건조3부 및 의장3부(직종 : 도장, 사상)의 협력업체로서, 1999. 2. 19.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 회사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입하였다. 위 공사도급기본계약은 원고 회사가 행하는 선박공사 및 시설.영수선 공사에 적용하는 일반약관과 도급관리규정에 의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회사는 ○○기업에게 월 1회 당해 공사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산출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대금은 익월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가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단가 및 공사금액은 별도의 도급 단가계약에 의한다(대금지급방법, 단가 및 공사금액). 2 ○○기업은 소속종업원의 출근철저, 음주, 질서, 근무기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원고 회사는 공사를 계약조건에 부합하도록 진행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원을 임명하거나 원고 회사의 현장 담당 기사로 하여금 소정의 의무와 현장감독 및 기술습득에 임하게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기업이 본 계약상의 의무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감독의 의무, 공사감독). 3 ○○기업은 해당공사를 담당할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본공사에 참여시킬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취업시킬 수 있고, ○○기업은 자기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고, 원고 회사는 본공사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종업원). 4 ○○기업은 본공사 시행중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자격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원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수칙 또는 기준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조직과 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결의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업은 원고 회사가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안전관리). 5 ○○기업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그 누계는 계약금액의 10/1,0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지체상금). 6 ○○기업은 공사완료시 지체없이 원고 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 재검사를 요청해야 하고, 재검사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향후 1년간 하자보증책임이 있다(준공검사). 7 ○○기업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급품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손망실시에는 이를 원고 회사에게 변상하여야 한다(회사에서 지급되는 자산에 대한 보상). 8 ○○기업은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위하여 항상 진실된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단가계약의 주요 결정항목(급여, 상여, 퇴직금 및 후생복지비)에 관하여 소속 종업원에게 지급 및 혜택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업원 전체에 대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2개월 이내에 납입영수증 사본을 조선원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무관리). 9 ○○기업은 공사계약보증금으로 원고 회사가 정하는 금액을 계약체결시까지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기타 원고 회사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예치하여야 하고, ○○기업의 작업폐업시 공사진행 중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기업이 예치한 계약보증금 중에서 우선변제하여야 한다(계약보증금).

(나)

○○기업은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기업을 비롯하여 대략 150여개 정도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주식회사 ○○기업(대표이사 최○○, 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조선사업부 내업부분 선행도장부(직종 : 도장) 협력업체로서 1999. 1. 9.,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정○○, 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조선사업부 내업부분 판넬조립부(직종 : 취부.용접) 협력업체로서 1999. 1. 25.,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하 ○○라 한다)는 조선사업부 2 YARD 부분 가공5부(직종 : 취부, 용접, 절단) 협력업체로서 1998. 11. 1., ○○기업(대표자 ○○, 법인은 아니나 편의상 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조선사업부 외업부분 건조2부(직종 : 도장) 및 조선사업부 외업부분 의장2부(직종 : 최부, 용접) 협력업체로서 2000. 7. 7.경 각 원고 회사와 사이에 각 공사부분에 관하여 ○○기업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의 개별도급계약 및 도급대금의 산정방법

(가)

원고 회사는 선박제조작업 자체의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작업구역 및 공정을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건조할 선박을 블록으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내업부분(가공부, 소조립부, 판넬조립부, 대조립부, LNG생산부, 의장생산부, 선행도장부)과 외업부분(건조1, 2, 3부, 의장1, 2, 3부, 도장1, 2부, 선실생산 1, 2부)으로 나누어 각 공정별로 협력업체를 따로 두고 있고, 이와 같이 선박의 단위가 블록으로 나뉘어지게 됨에 따라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개별공사계약도 블록 및 작업내용을 고려한 액티비티 (Activity ; 작업수행에 따라 작업형태를 최소단위로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 면 액티비티가 D110CC106M이면 D는 선박의 상부부분을, 110C는 선박상부구역에 들어있는 블록명칭을, C10은 작업종류로서 판넬작업을, 6M은 세부작업종류로서 조립용접 작업을 말한다) 단위로 체결하였다.

(나)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해지는 도급대금은 일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입시간(품셈 ; m/h방식이라고 하는데 1인당 단위작업 완성에 소요 되는 시간수를 말한다)을 근거로 예상물량(품셈공수라고 한다)을 정한 다음 여기에 도급단가(표준인건비, 상여금, 퇴직금, 후생복지비, 사회보험료, 협력업체의 이윤,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산정된다)를 곱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한 예정시간을 투입하고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휴일,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위 약정 도급대금에도 불구하고 따로 실투입공수에 대하여 정산하기도 한다.

(3)

○○기업의 채용방식 및 원고 회사의 출입증 발급절차

(가)

○○기업과 같은 협력업체는 주로 생활정보지나 지인을 통하여 원고 회사 내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왔는데, 근로자가 입사를 희망하면 협력업체 대표나 총무가 원고 회사 밖에서 면접을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등록등.초본, 자필이력서, 채용건강진단서(주로 울산대학병원에서 발급한다)를 준비해 올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위 서류들을 가져오면 이를 검토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채용이 결정된 근로자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기업은 2001. 7. 9. 참가인 김○○과, 2002. 12. 14. 참가인 ○동○과 사이에 직종은 도장, 취업장소는 건조3부 도장과 작업장, 임금은 시급으로 하되 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며(임금 및 지급시기), 시업 및 종료시간은 ○○기업의 형편에 따르기로 하고(시업 및 종료), ○○기업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또는 징계할 수 있는 것(상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방위산업체로서 사업장 면적도 150만평에 이르고 출입인원도 하루 수만명에 이르며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직영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발급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하여 오고 있다. 1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근로자 신규채용이 결정되면 원고 회사의 조선운영지원부에 근로자들이 가져온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채용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입증발급을 요청한다. 2 원고 회사 조선운영지원부는 협력업체로부터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출입증발급을 요청받으면 이를 모아 면접일을 통보해주고, 면접일에 각 협력업체의 총무의 인솔하에 면접을 보러온 신규채용자에 대한 면접을 한 다음 원고 회사 교육관에서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증을 발급해준다. 이때 면접은 육안으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거나 본인여부확인, 근무경력 등을 물어 출입증 발급요청서 중 사내협력업체 면접전형 대장 면접자 의견란에 이를 표시하는 정도이고, 따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량평가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에게 출입증발급을 요청해서 거절된 신규채용자는 없었다.

(다)

한편, 원고 회사의 ‘출입증 발급 및 인원충원절차’(을 제10호증)에 의하면, 1 당사 사규에 위배되는 자, 2 군 미필자 및 채용신체검사 부적격자 등을 출입제한자로 정하고 있고, 출입증 발급 전 별도의 양식에 의거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작업방법 및 지시, 출결관리

(가)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와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할 근로자를 결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날 작업할 근로자를 통보한 다음,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장 및 블록, 작업내용을 지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근시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출근하여 각 회사 소속 컨테이너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이때 각 협력업체 총무 가 출근여부를 체크한다) 지시받은 작업장으로 가서 원고 회사의 직영근로자들과 함께 조회를 하고 원고 회사 또는 협력업체의 팀장의 호명.지시에 따라(이때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가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실투입인원을 파악한다) 직영근로자와 함께 또는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끼리 한 조를 이루어서 작업을 한다.

(나)

이 때 원고 회사의 공정담당자(직영반장이나 팀장을 말한다)는 작업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인원배치와 작업상황을 바탕으로 전체작업의 흐름에 맞도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나 직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의 품질, 내용이나 수행을 감독, 독려하였고, 어느 한 협력업체가 맡은 작업의 공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소속 협력업체의 다른 근로자나 직영근로자로 하여금 지원을 나가도록 하였고,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일을다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도록 하였으며, 원고 회사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영 근로자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였다.

(다)

참가인들이 속한 ○○기업의 건조3부 근로자는 주로 4, 5도크에서 취부, 용접, 사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별도로 도장팀을 두고 도장업무도 하였는데, 그 업무는 블록과 블록을 붙여 가용접(태그용접)을 거쳐 용접을 마치고 용접으로 인해 울퉁불퉁해진 부분을 깍아내는 사상작업과 그에 이은 도장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도장업무는 소지(용접으로 지저분해진 페인트 부분을 그라인드로 철판면이 들어나도록 깨끗이 갈아내는 작업)와 도장(스프레이 및 붓으로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회사의 건조3부는 ○○기업 외에도 원고 회사의 직영근로자로 구성되는 도장업무 담당팀이 2개 더 있고, 그 직영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자가 4-5도크 및 안벽에 거치된 4척 정도의 배에서 여러 명이 한 조가 되어 1 취부 → 2 용접 → 3 사상 →소지 →5 도장의 순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세한 작업계획은 원고 회사가 짜고, 작업 일정의 차질로 인한 작업지시의 변경도 수시로 원고 회사의 공정담당자가 하였다. 직영 근로자 팀이 맡은 취부나 용접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지체되면 그 후속 작업이 늦어지게 되므로 공정담당자가 작업 일정이 여유 있는 다른 직영근로자 팀이나 ○○기업 팀이 지원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하고, 배갑판 위의 도장작업시에는 소지 즉시 넓은면 전체를 도장하여야 하는 사정 때문에 직영근로자나 ○○기업 근로자가 섞여서 소지 및 도장 작업을 동시에 하기도 하였다(2004. 2. 14.경 협력업체인 ○○기업 소속 근로자 박○○가 분신자살한 후에, 위와 같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혼합하여 작업을 시키는 것이 위장된 근로자 파견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자, 원고 회사에서는 현장의 공정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혼합하여 작업을 시키지 않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사무실 및 작업도구, 소모품 제공 및 후생시설의 이용, 협력업체 보조금 지급 (가) 원고 회사는 ○○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의 사무실로 원고 회사의 건물을 제공하여 원고 회사의 일부 부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제공공간이 협소하고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따로 받지 아니하였으며, 크레인 등 고가장비는 물론 작업에 필요한 도구, 소모품, 근로자의 작업복, 신발 등을 제공하였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원고 회사 내에 있는 식당, 휴게실, 체련단련실 등 각종 후생시설을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별다른 제한없이 사용하였다. 다만,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 외에도 작업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소속 근로자의 탈의실, 교육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등 각종 집기, 비품 등은 따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기업에게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우천으로 작업을 못한 경우에 도급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휴비로 지급하거나 안전교육비를 따로 지급하였고, 야간지원금, 차량보조금, 혹서기지원금 등을 지급하였다.

(6)

안전관리교육 ○○기업을 비롯한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각 해당 컨테이너에서 원고 회사가 제공한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였고, 다만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실시되는 원고 회사의 안전결의대회에 공사도급기본계약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였다.

(7)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임금 및 지급체계

(가)

○○기업은 1999. 2. 5. 정○○, 이○○, 성○○에 의하여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사로 정○○, 이○○이, 감사로 백○○가 있었으며, 원고 회사와 별도로 취업규칙을 정해두고 그 취업규칙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징계, 해고 등을 인사관리를 하였고, 일일출면일보와 협력업체 인원근태 및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근로자의 조퇴, 휴가, 연장근무 여부,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자료로 삼는 한편 이를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에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독자적인 확인내용과 위 일일출면일보와 협력업체 인원근태 및 작업현황 보고내용을 공사진행상황과 공수 확정에 참고하고, ○○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장비 지급, 식사인원파악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나)

○○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를 사무직(총무, 경리 등), 생산직(상용공), 임시직 근로자로 구분하고 사무관리직 및 생산관리직에 대하여는 월급제로, 상용생산직의 경우는 주로 시급제와 일급제를 병행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월급제와 시급제의 임금은 기본급 또는 기본시급에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취업규칙 및 앞서 확인한 급여자료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따로 지급하였으며,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였다. 또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기량, 동종업계 근무경력, 작업환경, 자격증 보유 여부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였는데, 통상 연 1회 또는 분기, 반기 등에 1회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거나 개별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당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도 하였다.

(다)

○○기업은 그 부담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재무제표작성 등 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고, 폐업 후에는 원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도급기본계약에 따라 기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기업은 2001년 귀속 법인세로 4,149,520원을, 2002년 귀속 법인세로 8,742,300원을 각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고,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에서 판매비, 관리비 등을 적절히 운용한 나머지를 자신으로 이익으로 하였다.

(8)

참가인 노조의 설립경위 및 해고경위, 협력업체의 폐업 등

(가)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3. 3.경부터 ‘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비밀조합원제도를 유지하여 오다가 일부 조합원의 신분이 노출되자, 같은 해 8. 24. 참가인 노조의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달 30.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여 그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참가인 노조는 같은 해 9. 1. 노동조합 설립보고대회를 개최하였고, 협력업체를 상대로 임금인상 및 격주휴무실시, 경영상 이유로 휴폐업시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한 외에도 하청노동자 양산 및 고용안정에 대한 원청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참가인들이 2003. 8.경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워 서명운동을 하고 다니자, ○○기업의 대표이사 정○○이 2003. 8. 27. 참가인들을 사무실로 호출하여 원고 회사의 건조3부장, 과장, 차장, 운영지원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참가인들의 주도로 진행 중인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서명운동에 대한 서명용지를 그 자리에서 폐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폐업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서명용지를 폐기하는 등 마찰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2003. 11. 19. 폐업일을 2003. 12. 19.로 한 폐업공고를 하고, 2003. 11. 19.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으며, 2004. 1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기업의 폐업에 따라 ○○기업이 종전에 수행한 엔진기계사업부의 주조부분 업무는 ○○기업의 대표이사 정○○이 2003. 10. 22. ○○기업을 별도로 설립하고 ○○기업 주조부분의 근로자를 대부분 고용하여 협력업체로 등록한 다음, 2003. 12. 1.경부터 그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고 있고, ○○기업이 종전에 수행한 조선사업부 건조3부 및 의장3부의 도장업무는 ○○기업의 현장소장으로서 대표이사 정○○의 조카인 이○○이 대표로서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 도장부분의 근로자를 대부분 고용하여 협력업체로 등록한 다음 2003. 12. 17.부터 그 업무의 대부분을 인계받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다)

참가인들 이외에도 참가

고하였으며, 2004. 1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기업의 폐업에 따라 ○○기업이 종전에 수행한 엔진기계사업부의 주조부분 업무는 ○○기업의 대표이사 정○○이 2003. 10. 22. ○○기업을 별도로 설립하고 ○○기업 주조부분의 근로자를 대부분 고용하여 협력업체로 등록한 다음, 2003. 12. 1.경부터 그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고 있고, ○○기업이 종전에 수행한 조선사업부 건조3부 및 의장3부의 도장업무는 ○○기업의 현장소장으로서 대표이사 정○○의 조카인 이○○이 대표로서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 도장부분의 근로자를 대부분 고용하여 협력업체로 등록한 다음 2003. 12. 17.부터 그 업무의 대부분을 인계받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다)

참가인들 이외에도 참가인 노조의 임원이나 조합원들로서 신분이 노출된 조○○(○○기업, 노조위원장), 김○○(○○산업, 조합원), 이○○(○○, 조합원), 이○○(○○기업의 의장부분, 노조 회계감사), 장○○(○○산업, 조합원), 송○○(○○○○전기, 노조 회계감사) 등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 다음과 같이 폐업하였고, 새로운 협력업체들이 폐업업체 근로자를 대부분 고용하고 그 업무 또한 대부분 인계받았다. 1 조○○은 2003. 2. 26. ○○기업에 입사하면서 건강 및 가족문제 등으로 출입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자 ○○기업의 총무인 이○○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조○○의 신분이 노출되자, 원고 회사는 조○○을 건조물침입 및 사문서 부정행사로 고발하였고, ○○기업은 2003. 8. 16. 조○○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해고한 다음 2003. 10. 8. 폐업하였다. 한편, ○○기업 소속 근로자 중 53명은 맹○○이 운영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는데, ○○기업은 ○○기업의 폐업 직전인 2003. 9. 25. 설립되었고, ○○기업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 도장5부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기업이 종전에 하던 도장업무를 대신하여 계속 수행하였다. 그런데 조○○은 ○○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기업은 조○○이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이던 2004. 6. 30. 폐업하였다. 2 김○○은 2003. 8. 20. ○○산업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추석상여금을 요청하는 서명을 받는 한편 ○○산업에게 2003. 8. 27.까지 휴가, 상여금, 취업규칙 공개 등을 요구하였고, 또 그의 참가인 노조에서의 활동이 ○○산업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산업은 2003. 9. 5. 폐업을 결정하고, 같은 달 8. 원고 회사에게 그때까지 하던 도급업무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해 10. 5. 폐업하고 그 과정에서 같은 달 6. 김○○을 해고하였다. ○○산업 소속 근로자들 중 김○○을 제외한 나머지 31명이 다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주식회사는 ○○산업의 폐업 공고 직후인 2003. 9. 18. 원고 회사의 판넬조립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산업의 종전 판넬조립작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3 이○○은 2003. 8. 27. ○○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같은 해 9. 1.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명호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같은 달 2. ○○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출입증을 빼앗겼다가 같은 달 17. 노조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출입증을 돌려받았다. 그 후 ○○는 2003. 9. 25. 이○○을 (ᄀ) 잦은 결근, (ᄂ) 회사비방 허위유인물 배포, (ᄃ) 지시명령위반, (ᄅ) 학력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을 거쳐 해고하였다. 그런데 이○○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를 상대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는데, ○○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다음 그 재심사건이 계속 중인 2004. 8. 31. 폐업하였다. 4 이○○은 참가인 노조에서의 그의 활동이 알려지게 되자 ○○기업 대표자 조○○으로부터 참가인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업체가 폐업할 수도 있으니 활동을 그만두라는 등의 질책을 받았다. 그런데 조○○은 2003. 6. 7.경부터 참가인 노조가 설립될 것 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같은 해 8. 26.부터 이○○에 대한 원고 회사의 교체 요청이 있자 이를 이유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달 29.경 원고 회사로부터 이○○이 참가인 노조의 사무국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게 되자, 같은 달 30. 이○○이 속한 의장부분의 폐지공고를 하고, 같은 해 9. 2. 이○○을 해고하였다(이○○은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되었다). ○○기업은 의장부분 근로자로 2003. 7.에 15명, 같은 해 8.에 6명, 폐업공고 10일 전인 2003. 8. 20. 이후에도 5명이나 신규로 채용하였음에도 같은 달 29. 갑자기 의장부분을 폐지하여 버렸다. 한편 ○○기업의 의장부분에 속해있던 근로자 중 19명은 현○○이 운영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는데, 원래 원고 회사는 2003. 7.경 예상물량변동에 따른 인력부하처리계획으로 2003. 9. 이후 ○○기업을 등록해지하고 ○○기업에 대하여는 15명 인력감축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기업은 위와 같이 의장부분을 폐지하였고, 오히려 ○○기업은 그 이후 종전에 ○○기업이 하던 의장부분을 이어받았다. 5 ○○산업은 2003. 9. 12. 폐업하면서 장○○을 해고하였고, ○○○○전기는 2003. 8. 30. 폐업하면서 송○○을 해고하였다. 그 후에도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이○○, 김○○, 박○○이 속한 ○○기업은 2004. 7. 12. 폐업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 노조는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3. 9. 22. 원고 회사에게 노동조합 임원인 조○○, 이○○, 송○○이 소속 업체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다면서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 휴게실 및 식당 등을 방문하여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 조합원들의 출입을 허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위와 같이 폐업한 협력업체들은 폐업 무렵 원고 회사로부터 도급받는 물량이 종전보다 줄어들지는 않았고, 다른 특별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없었다.

(바)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 속한 협력업체의 폐업이 잇따른 가운데, 협력업체 근로자 박○○가 2004. 2. 14. 원고 회사 내에서 분신자살하자, 참가인들과 이○○이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의 짚 크레인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개시하였고, 조○○, 이○○, 김○○을 비롯한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은 2004. 2.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매일 원고 회사의 정문, 전○○, ○○문 앞에서 근로자 120여명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집회, 추모집회, 노동자결의대회, 영남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하고 위 참석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 회사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원고 회사 경비원들 또는 미리 출동한 경찰관들과 격렬한 시위를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주변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는 2004. 3. 2. 협력업체인 ○○기업 소속 근로자 진○○가 중식시간에 원고 회사 식당에 무단침입하여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를 배포하였다고 하면서 진○○의 회사 출입을 금지하였고, 같은 해 7. 12. 협력업체인 ○○, ○○기업 주식회사, ○○도장, ○○기업에게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 회사 앞에서 사전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집회 및 선동방송, 유인물을 배포하고 원고 회사 내 식당에 들어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함과 아울러 만일 그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관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진○○가 소속되었던 ○○기업은 위 통지 이후인 2004. 5. 31. 폐업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신명은 위 통지 이후인 2004. 8. 31. 폐업하였으며, 위 ○○기업도 이○○이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이던 2005. 2.경 폐업하였다.

(아)

한편, 원고 회사는 수주상황에 따라 수시로 예정물량변동내역을 협력업체에게 통보하여 인원수급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가 2004.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내협력사 기본관리규정은 도급계약의 만료, 물량감소, 사업체의 매각 등의 경우 뿐만 아니라 도산, 노사분규, 제세공과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한 미납으로 도급금액이 압류된 경우 등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표가 경영의욕 저하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직원의 근무태만 등으로 작업실적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외견상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던 것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1 원고 회사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기업에게 채용할 근로자의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출입증 발급시에 면접을 실시하였다(채용관계). 2 원고 회사가 사무실 및 작업도구, 작업복 등을 제공하고, 작업시에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나 반장이 공정을 지시, 감독하며 휴일이나 야간근로, 다른 작업에의 근로를 지시하고 각 협력업체로부터 일일출면일보를 작성.보고받았으며, 작업물량의 분배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참가인들의 작업시간, 수준, 방법을 통제하기도 하였다(작업지시, 감독). 3 원고 회사가 출입증 발급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원고 회사의 안전결의대회에 직영근로자와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작업수행 중 안전점검을 하였다(안전교육 및 관리). 4 원고 회사가 ○○기업에게 도급대금 이외에 각종 지원금, 명휴비, 안전교육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었다(임금 및 수당 지급). 5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후생복지 면에서도 원고 회사의 직영 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해 주었고, 참가인들이 근무한 장소가 원고 회사의 사업장 내이다(후생복지, 작업장의 동일).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점만 가지고 참가인들의 원고용주인 ○○기업을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업은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원고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되며, 그 밖에 달리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기업이 형식적으로만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회사가 ○○기업에게 선박의 품질 등을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일정한 자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근로자만 ○○기업이 채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원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기업에 채용될 근로자의 조건을 직접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 회사가 ○○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출입증 발급을 위해 실시한 면접은 원고 회사 내의 출입인원의 관리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방법이 육안에 의한 건강상태의 점검과 본인여부확인 등에 그치며, 출입증발급이 거절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절차가 직접 ○○기업의 근로자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 회사가 ○○기업으로부터 일일출면일보를 제출받은 것은 ○○기업 소속 근로자의 근태나 출결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에 투입된 인원을 파악하여 도급대금 정산을 위한 자료나 식사인원파악,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행해졌다. 4 원고 회사의 ○○기업에 대한 사무실 제공은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작업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제공장소가 비교적 협소하며 원고 회사의 부서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따로 비용을 지급받기에는 곤란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 회사가 ○○기업의 근로자에게 작업도구 및 장비, 소모품, 작업복 등을 제공하고 각종 후생시설의 이용을 허용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 협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장비 등의 분실시에 ○○기업이 변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무실 및 장비, 비품 제공 등이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성립여부를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5 원고 회사와 ○○기업 사이의 개별도급계약이 액티비티를 단위로 하는 것이어서 한 블록에서 여러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근로자는 원고 회사의 직영근로자나 다른 협력업체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공정담당자나 반장은 공정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직영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형태가 도급계약의 성격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6 원고 회사의 공정관리자나 반장은 공정 관리상 약정된 기간 내에 해당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 통지에 있어서 ○○기업 등 협력업체의 대표나 총무를 거쳐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이중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면에서 무리이고, 참가인들이 직영반장의 지시에 의해 한 다른 작업도 ○○기업이 맡은 업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지시가 도급계약의 성격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따라서 원고 회사가 ○○기업에 채용될 근로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위한 면접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에게 안전교육관련 비디오를 제공해 주며, ○○기업의 근로자로 하여금 월 1회 원고 회사가 실시하는 안전결의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원고 회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8 원고 회사는 ○○기업에게 약정 도급대금 이외에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명휴비 등과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보전하여 주었으나, 선박제조작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며 기상상태 등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각종 변수로 인하여 개별도급계약 당시 투입시간 등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도급계약 체결시에 일단 예상물량에 도급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도급대금을 정한 다음, 작업수행시 실투입인원을 파악하여 따로 정산과정을 거쳐 약정 도급대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이고, 또 ○○기업은 그 대가로 작업물량에 대한 도급단가를 낮게 책정 받음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작업물량에 근거한 도급대금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9 ○○기업은 원고 회사와 회계나 재산관계가 서로 혼동되지 않고 별도의 경영권을 가진 별개의 사업자로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약정, 검수 및 하자 보수비용의 부담, 자재변상책임 등 실질적인 도급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들은 원래 ○○기업을 고용주로 인식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0 ○○기업은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재원으로 나름대로의 체계와 관리기준에 따라 임금 등 비용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이익으로 하였다.

(2)

노노법 제81조 제4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노노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의미 1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위 조항이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그와 같은 사업주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병존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노노법 제81조, 제82조 제1항, 제8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로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시정은 구제명령의 이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사업주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갖은 한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분적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할 권한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상 제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적 사용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귀명령, 소급임금지급명령 등과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간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도 이행이 가능한(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명령, 부작위명령 등과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의 무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과 관계에서 노노법 제81조 제4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은 참가인들을 원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형태 및 방법,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고, 작업 전반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참가인들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 ○○기업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노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1 원고 회사는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참가인들과 직영근로자들이 해야 할 업무의 전반에 대해 세부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작업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또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참가인들의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2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의 진행방법, 작업시간 및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도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직영반장이나 팀장)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져 있었다. 3 참가인들을 비롯한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재를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원고 회사가 계획한 작업 질서에 편입되어 원고 회사의 직영근로자들과 함께(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조를 구성하여) 선박건조업무에 종사하였다. 4 ○○기업은 위와 같이 작업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개별도급계약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되어 있는 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 중 어느 근로자를 종사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만 결정하고 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3)

원고 회사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나아가, 원고 회사가 노노법 제81조 제4호에 정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기업의 폐업이 원고 회사의 지배·개입에 의한 것인 경우에 그 지배·개입은 어둠 속에서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일 것이어서 그 행위자가 아닌 참가인들 및 노조로서는 직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가 ○○기업의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내지 간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노노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원고 회사는 2003. 8. 26. ○○기업 대표 조○○으로 하여금 참가인 노조의 조합 조합원으로 신분이 드러난 이○○을 근무대기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29. 조○○에게 이○○이 참가인 노조의 임원인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기업 대표이사 정○○이 2003. 8. 27. 원고 회사의 부서장과 과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의 주도로 진행 중인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서명운동의 서명용지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 노조에 대하여 노조설립 준비단계부터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 노조가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를 협상의 잠재적 상대방으로 보고 하청노동자 양산 및 고용안정에 대한 원청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1980년대부터 격렬한 노사분규를 경험하였던 원고 회사로서는 이에 대하여 적잖은 고심을 하여 왔을 것이고, 또 협력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 등은 수주물량의 이행차질 및 도급단가의 인상 등을 초래하여 곧바로 원고 회사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참가인 노조의 설립 및 활동은 원고 회사에 있어 상당한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다.

(다)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 중 대부분이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개별도급계약의 체결 여부, 즉 물량을 그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다가 그 외에도 도급계약의 해지, 협력업체 등록해지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협력업체에 대하여 아주 우월한 지위에 있다.

(라)

참가인 노조의 위원장 조○○이 소속된 ○○기업은 2003. 10. 8., 회계감사 송○○이 소속된 ○○○○전기는 2003. 8. 30. 각 폐업하고(폐업공고는 보통 폐업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하는 다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폐업결정일은 그 전으로 보인다), 조합원 김○○이 소속된 ○○산업은 2003. 9. 5. 폐업결정을, 사무국장 이○○이 소속된 ○○기업은 2003. 8. 30. 의장부분 폐지결정을 하였으며, 명호는 2003. 9. 25. 조합원 이○○을 징계해고 하는 등 협력업체들은 경영상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2003년도 및 2004년도 조선사업부 협력업체 폐업 및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당시 협력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노조의 설립 직후에 참가인 노조의 임원들이나 조합원들의 신분이 공개된 협력업체는 모두 폐업결정을 하거나 소속 조합원을 해고하였는바, 협력업체들의 폐업이나 해고는 참가인 노조의 설립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

협력업체들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요구를 받은 즉시 폐업을 결정하였는바, 1997년경부터 설립되어 위 폐업시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나름대로 잘 운영되어 온 회사들로서 전에 노사분규를 경험하여 본 적이 없고 수십 명의 소속 근로자를 두고 있으며 위 폐업시기가 본격적인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를 하기도 전이라는 점 및 협력업체의 경영진 대부분이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를 경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업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폐업결정은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기업의 폐업결정 직후에 ○○기업이 설립되어 ○○기업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기업에 고용되어 종전 ○○기업이 맡은 원고 회사의 도장5부의 작업을 하고 있고, ○○산업의 폐업공고 직후 신라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산업이 종전에 하던 판넬조립작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원고 회사는 당초 ○○기업에 대하여 등록해지를 할 예정이었던 반면 참가인 노조의 사무국장 이○○이 소속된 ○○기업 의장부분은 2003. 7.에 15명, 같은 해 8.에 6명, 폐업공고 10일 전인 2003. 8. 20. 이후에도 5명이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갑자기 ○○기업 의장부분이 폐지되고 ○○기업 의장부분 소속 근로자가 대부분 등록폐지 예정이었던 ○○기업에 입사하였는바, 영세하고 정보력이 부족한 협력업체들의 개별적인 의지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폐업 및 직원모집, 회사설립, 업무인계 등의 복잡한 업무가 원고 회사의 운영에 별다른 차질을 주지 않게끔 서로 연결되어 위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사)

더구나 ○○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는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폐업시 협력업체의 채무는 예치한 계약보증금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바, 예정에 없는 폐업을 할 경우 개별도급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이러한 손해를 감수할 여지가 있음에도 참가인 노조의 설립 후 단기간 내에 폐업 결정은 한 것은 협력업체만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

원고 회사가 2004.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내협력사 기본관리규정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로부터 소속 근로자가 원고 회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경고를 받은 ○○기업, ○○, ○○기업 등의 협력업체들도 위 경고 이후에 폐업하였다.

(4)

원고 회사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 및 노조가 원고 회사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 내 하청노동조합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신청에 의하여 시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과 노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 ○○기업과 부분적이긴 하나,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기업에 대하여도 도급계약의 해지, 협력업체 등록해지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그와 같은 지위에서 ○○기업의 폐업에 실제로 관여나 간섭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졌다고 할 것이어서 위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5)

소결 따라서, 원고 회사가 노노법 제81조 제4호의 사용자로서 ○○기업의 폐업에 관여나 간섭을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참가인들 및 노조가 받은 불이익의 시정을 구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원고 회사에게 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