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총 12회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처분을 통해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배차받은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 제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1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회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12회에 걸쳐 운송수입금의 입금을 하지 아니하고,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7.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8.28. 운송 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자이다.
원고는 위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11.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8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3.25.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중은, 김×중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4.6.5.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인 하자가 있어 정당한 대표이사가 아니다. 따라서 김×중은 정당한 징계권자가 아니므로 위 김×중이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를 해고결의하고 위 김×중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를 징계 해고한 것은 그 징계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무효이다.
징계관련규정
☞ 단체협약
제18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내용 중 1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을 24시간 내에 입금시키지 않은 자
회사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자
☞ 임금협정
제6조(성실의무) ② 승무한 운전자는 영업으로 받은 운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등은 1차 경고하며 그래도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귀책사유 정도를 고려, 징계하도록 한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전 대표이사인 심×숙이 2004.4.29. 자금문제 등으로 사임하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당시 관리이사였던 노×만과 전무인 김×중으로 하여금 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오다가 2004.6.5. 열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김×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4.8.12. 법인등기부에 위 김×중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김×중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노×만이 김×중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등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김×중과 노×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4.12.1. 참가인 회사의 2004.6.5.자 임시주주총회가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만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위와 같이 회사가 경영권의 분쟁에 휩싸여 혼란한 시기였던 2004.7.경 원고는 총 12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112,381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2004.7.29. 참가인 회사로부터 5일간의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고, 같은 해 8.4. 다시 당일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후 약 20여일간 배차받은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4.8.28. 노사측 각 3인과 대표이사가 참석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18조 등의 해고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해고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9,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총 12회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처분을 통해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배차받은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 제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1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12회에 걸쳐 운송수입금의 입금을 하지 아니하고,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중을 참가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김×중은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라 할 것이고, 김×중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가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에 어떠한 징계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민중기,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