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회사의 1급 대외비 사항을 개인홈페이지에 올려 유출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 ( 2005.09.01, 서울행법 2005구합128 )
[요 지]
원고회사는 S전자와 휴대폰 관련 위탁용역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원고회사는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대외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해 신규직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철저한 보안교육을 시키고 각종 보안서약을 받아왔다. 아울러 보안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징계하거나 형사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엄격히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원고는 회사와 S전자가 1급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는 보안사항을 그의 개인홈페이지에 올려 유출하였다.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행위는 회사의 특성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유출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 회사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감안했을 때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9.1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선범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김주목, 소건영,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라국주, 박준오, 이승준
* 변론종결 / 2005.7.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57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2호증(을 제15호증의 1과 같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업 등을 행하는 자이고, 원고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여 2003.4.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같은 달 23일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대구 ○구 ○○동 ○○○-○ 소재 참가인 회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전자 주식회사(이하‘○○전자’라 한다)로부터 위탁용역을 받은 심비안 스마트폰 연구 및 개발부서에 소속되어 구체적으로는 B스마트폰에도 적용되는 기초기술인 에스 60 유아이(S60 UI)의 개발담당업무를 하여왔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1급 대외비를 유출하는 등 보안규정을 위배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4.4.21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4.4.23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4.5.12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6.10 원고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송되었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30 2004부해121호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4.8.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57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2.14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누구나 제한 없이 접속가능한 개인 홈페이지에 프로젝트명과 설치방법을 게시하여 참가인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 또는 ○○전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한 바 없고, 더구나 유무형의 자료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설치방법의 경우 관련 개발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었고, 원고가 부주의하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프로젝트명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등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대외보안이 무엇보다 중요시됨에 따라, 신규직원의 입사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직원들로부터‘자산관리 및 보호에 대한 약정서’와‘유·무형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약정동의서’를 받고 있고, 퇴사시에는 비밀보호약정서를 받는 등 보안서약을 행하고 있다. 또한 과제 및 팀프로젝트 소스(Source)나 회로도에 대한 휴대용 장치로의 저장,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 및 개발에 관련된 문서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외부유출을 금지하며 수시로 이메일을 통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징계하거나 형사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보안교육을 받은 후 2003.4.18‘유·무형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약정 및 동의서’(을 제11호증의 1)와‘자산관리 및 보호에 대한 약정서’(을 제11호증의 2)에 각 서명하였는데, 위 각 문서 제1항에는‘본인은 귀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모든 유·무형의 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철저한 기밀 유지 및 관리를 약정합니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보호약정 및 동의서 제5항에는‘본인은 회사측의 정기 보안감사, 혹은 긴급 보안감사 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기밀보안 위험이 적발될 시 회사의 내규에 따른 징계조치에 동의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04.1월경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연봉계약서 5. 준수사항 중 마호는‘자신의 회사 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들을 보안규정의 최고등급으로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차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전자와의 사이에 휴대폰 관련 위탁용역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2003.2.13 참가인 회사가 ○○전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들을 본사 보안규정의 최고등급으로 분류, 취급하여 외부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과 참가인 회사 또는 그 직원의 부주의로 ○○전자의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피해를 입히게 될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것이며, 위 약정은 5년간 유효하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개발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그 이후인 2004.7.1에도 ○○전자와의 사이에 그가 제공하는 휴대폰의 제반 정보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제반행위 및 과정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기밀누설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라)‘B’는 ○○전자가 참가인 회사 등 협력사들과 함께 심비안(Symbian) 운영체제(OS)와 노키아(Nokia)사의 시리즈 60 유아이 플랫폼(Serise 60 UI Platform)을 기반으로 내부 개발 중인 스마트폰에 사용될 운영체계와 플랫폼은 그 프로젝트명과 함께 △△전자의 경쟁회사는 물론 다른 협력업체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다.
원고의 지도팀장이던 소외 안○남, 박○필 차장, 김○훈 부장 등은‘월 1회 정례회의 시간’과 팀원들과의 각종 세미나 시간에 그 소속 부서원들에게 보안관련 사항을 주지시켰고, 특히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시로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의 업무기밀이나 특히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안사항을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주지시킨 바 있다.
원고는 2004.3.7부터 일반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한 홈페이지 www.mobilesoft.c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3.25부터 2004.4.1까지 위 개인 홈페이지에 ○○전자의 협력업체인 ×××의 로고와 함께 그 내용 중에 심비안 운영체제와 노키아사의 시리즈 60 유아이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는‘B 개발 환경 설치가이드’를 게시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안○남 차장 등이 2004.4.1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김○훈 부장은 원고에게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명하면서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홈페이지상 게재행위를 사유로 하여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다. 반면, 원고의 위 게시행위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2004.10월경 위 B 프로젝트에 의한 B 2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원고는 김○훈 부장의 위 권유에 따라 2004.4.2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보류하다가, 2004.4.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3일자로 원고를 해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근거 규정상 그와 같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고과결과 소프트웨어 그룹47명 중 47위의 최하위에 해당하였다.
징계관련 근거규정
[인사관리규정]
제39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해당자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업무상 회사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중요한 명령에 불복한 자
제48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크게 손해를 끼친 자
제4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견책 : 서면경고, 시말서와 함께 반성문 제출
감봉 : 1월 보수의 1할 내에서 감액
정직 : 무급
해고
파면 :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금 몰수
제51조(절차) 직원의 포상 및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취업규칙]
7.복무규율
7.4 종업원은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오손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정보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45.4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안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P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기업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에게 적용하여 본 내규에 정한 범위 내에서 특수성과 실정에 따라 회사의 출입자, 면회자, 피교육자, 일용근로자 및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특수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보안’이라 함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회사 전반에 관한 정보와 비밀이 관계자 외 또는 타경쟁 기업에 누설되지 않도록 취하여지는 유형, 무형의 제반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전 임직원인 입사시 및 퇴직시(그룹 내 타회사로의 전입시와 전출시 포함)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보안교육) 회사의 전 임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규사원 채용시(고용자 포함)
퇴직자가 있을시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7조(보안사고의 징계규정)
징계규정:취업규칙 중 상벌규정에 의하되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견책, 감금, 정직, 강직 : 회사의 제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할 때
권고사직, 징계해고 :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또는 장부를 외부에 열람시킬 때, 혹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부 칙
본 내규는 2003.9.1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보안사규는 본 사규로 대체한다.
판 단
절차상의 하자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누14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시 원고를 출석시키거나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나아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내부 서버가 아닌 일반인 누구나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전자의 협력업체인 ×××의 로고를 게시하였고, B라는 ○○전자와 참가인 회사 등에서 공동 진행 중인 구체적인 프로젝트명을 직접 사용하면서 그 개발 환경 설치가이드를 게재하였으며, 그 설치가이드의 내용에 의하여 위 프로젝트와 심비안 운영체제 및 노키아사의 시리즈 60 유아이 플랫폼을 연관지었는 바, 이를 통하여 결국 B라는 프로젝트는 ○○전자의 협력업체인 ×××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의 차세대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의 개발과 관련된 것이고, 위 프로젝트가 심비안 운영체제와 노키아사의 시리즈 60 유아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개발계획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개발을 △△전자로부터 용역받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이자 특히 IT 분야 산업연구요원인 원고가 수차례에 걸친 상관의 보안지시를 무시한 채 이러한 정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상에 공개한 행위는 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참가인 회사나 ○○전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7조 제4호, 보안관리규정 제9조 및 유·무형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약정 및 동의서 등 각종 보안서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제7호, 제8호, 제48조 제4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ㄱ)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와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 남용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참작할 사정은 대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유리한 것이거나 막론하고 징계해고를 하기 전의 사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후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과 위 프로젝트가 심비안 운영체제 및 노키아사의 시리즈 60 유아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전자와 참가인 회사의 1급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참가인 회사는 정보의 유지와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업체로서 그 동안 원고를 포함한 전체 직원들에게 수시로 보안교육을 행하여왔으며, 향후 그 소속 근로자들의 보안의식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시나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보안교육을 받았고, 각종 보안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IT 개발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정보 및 보안의 중요성이나 정보의 대외유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누구든지 접근가능한 원고 개인의 홈페이지에 올려 유출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한 바대로 그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동료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며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용역업을 그 주요사업으로 하여 보안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자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는 보안규정의 최고등급으로 분류, 취급되고 있어 위 보안위반으로 인하여 ○○전자측에서 연구용역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받는 손해는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전자의 스마트폰 제품개발 및 출시 Road-Map이 ○○전자의 경쟁회사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어 이러한 경우 큰 손실이 초래되는 △△전자의 전체 제품개발 등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행위인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위와 같은 보안규정 위반이 있기 이전에 참가인 회사에서의 근무평정이 소프트웨어 그룹에서 최하위에 해당할 정도로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