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가인이 당초 성토재료 토취 장소로 선정되었던 곳을 변경하거나 부지조성공사 공법을 변경함에 있어 나름대로 그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사후에라도 원고 공사 사장의 결재를 모두 얻었으며, 또한 참가인의 직무상 잘못이 참가인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공사 또는 건설교통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모의 손실을 모두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여기에 참가인이 20년 넘게 원고 공사 등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원고 공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만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국제공항의 건설사업 및 관리운영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7. 16. 원고 공사(입사 당시 명칭은 ‘국제공항관리공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입사하여 공항시설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4. 27. 아래와 같이 해임된 사람이다.
원고 공사는 2004. 4. 27. 참가인에 대하여 ‘삼목 1도 골재생산 부산물 처리 부적정 및 ○○국제공항공사 2단계 부지조성공사 공법변경 과정 부적정’을 이유로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4. 7.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9. 13.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참가인에게만 묻기는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 수위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이 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도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공사에게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공사가 2004. 10. 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1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4. 8.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유를 원용하여 위 구제명령에 대한 원고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공사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 공사의 내부 협의나 검토 등 절차적 정당성 없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원고 공사에게 11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으니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참가인을 파면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원고 공사가 참가인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는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어서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비위발생 경위에 관한 사실 관계를 오인하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8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내지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징계사유 적발 경위
원고 공사는 ○○국제공항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국제공항 운영과 함께 2002. 1.경부터 2008. 12. 31.까지로 예정된 ○○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을 시행하던 중이었고, 참가인은 2002. 7. 12.부터 2004. 3. 23.까지 원고 공사 공항시설처장으로 위 2단계 건설사업 중 공항 토목시설 공사 및 2단계 부지조성공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설교통부는 2004. 3. 2.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원고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 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골재생산 부산물 처리 및 건설공법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약 49억원 상당(최소한 17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적발하고, 위 적발된 사유를 기초로 같은 해 4. 2. 원고 공사에게 ‘삼목 1도 골재생산 부산물 처리 부적정 및 ○○국제공항공사 2단계 부지조성공사 공법변경 과정 부적정’ 등을 이유로 관련자인 참가인을 징계파면하고, 토목공사부장 서○○와 설계부장 신○○를 각 징계하도록 통보하였다.
징계사유 관련 사항
삼도 1목 골재생산 부산물 처리 부적정 부분
○○국제공항건설 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2002. 8.경 공사현장에 필요한 성토재료 토취 장소로 공사현장에서 2.5㎞ 떨어진 오성산을 선정하였는데, 당시 오성산과 경쟁지이던 신불도는 운반거리가 먼 것이, 오성산은 토취면적 949,389㎡ 중 258,000㎡ 정도만 협의매수가 완료된 상태여서 집단민원 발생시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이 각 단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오성산이 운반거리가 가까워 경제성이 있고, 항행장애 구릉지역이어서 우선적으로 절취공사가 필요한 점이 그 선정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감사 결과, 참가인이 2단계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13㎞ 떨어진 곳으로서 항공장애물인 구릉을 제거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던 삼목 1도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석분(골재생산 부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운반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49억원 상당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원고 공사가 위 추가 운반비를 부담하여 특정 골재생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 공사 건설본부장 유○○이 2003. 2. 20.경 참가인에게 오성산 토석채취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행정관청의 인허가 지연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체되므로 위 지체에 따른 공정만회대책을 지시하고, 또한 삼목 1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분 80만㎥ 상당이 야적되어 그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참가인은 위 2단계 부지조성 공사의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을 통해 2회에 걸쳐 삼목 1도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석분의 매립재료로서 활용가능성만을 검토한 채 석분 운반에 따른 비용분담 등에 관하여 골재생산업체와 별다른 협의나 내부방침 없이 공기만회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2003. 2.경 담당 직원에게 삼목 1도 현장에서 배출되는 석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같은 해 3. 중순경부터 위 현장에서 배출된 석분이 반입, 사용되었다. 또한, 삼목 1도 공사현장에서 토석채취를 맡고 있던 3개 골재생산업체는 토석채취과정에서 발생한 석분 중 일부를 외부 건설업자들에게 판매하던 중이어서, 참가인은 원고 공사가 위 석분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대신 운반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건설교통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 공사가 운반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와 같이 석분 공급장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계류장 부지조성공사(1공구) 설계변경 시행계획안을 2003. 5. 29.에야 원고 공사 사장으로부터 결제를 받았고(원고 공사가 사용한 삼목 1도 석분 전체 중 원고 공사 사장 결제전까지 사용한 양은 약 23% 정도이다), 관계행정관청은 2003. 4. 9.경 원고 공사에게 오성산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위와 같이 삼목 1도 석분의 반입이 개시된 이후였다.
한편, 원고 공사는 앞서 본 건설교통부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 건설교통부가 산출한 손실액은 성토재료 장소 변경으로 오성산에서 토석채취 공사비 약 16억원 상당이 절감되는 것과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발생이 추정되는 466억원 상당의 손해액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와 같이 성토재료 공급 장소의 변경으로 원고 공사가 손실을 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국제공항공사 2단계 부지조성공사 공법변경 과정 부적정
도로 및 공항건설에 사용되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는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부지조성공사의 흙쌓기 재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치수를 300㎜ 이하로 적용하여야 하고, 그 흙쌓기 재료의 운반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운반거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 공사는 사업 1단계부터 노체(도로 구조상 흙쌓기 단면을 구분할 때, 노상 아랫부분부터 원지반까지 부분으로 상부노체와 하부노체로 구분된다)와 피엘층(P.L.층)은 작은 크기의 300㎜ 재료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이 잘게 부순 100㎜ 재료를 컨베이어로 운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전자의 공법으로 설계하였고, 2단계 1공구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에도 하부노체 및 피엘층에는 300㎜ 이하, 상부노체는 150㎜ 이하, 노상에는 100㎜ 이하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1공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설계대로 300㎜ 규격 골재로 시행하더라도 충진재를 반영하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2. 10.경 본부장 유○○의 결재를 받아 골재규격변경과 운반방법에 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재심의 및 내부방침 변경 없이 성토재료를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100㎜ 재료를 컨베이어로 운반하도록 지시하여(위 운반방법에 관하여 당시엔 원고 공사 사장에게 컨베이어벨트로 운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만을 개진하였다가, 한참 후인 2003. 6. 24.경 원고 공사 사장으로부터 최종 결제를 받았다), 당초 계획대로 시공하는 경우보다 87억원 상당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원고 공사는 앞서 설계된 1공구와 달리 나머지 2공구 내지 5공구에서는 300㎜ 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100㎜ 골재를 사용하고, 그 운반수단도 컨베이어를 선택하였다.
한편, 원고 공사는 당초 설계대로 성토재료 규격을 300㎜로 변경하고 운반방법을 덤프트럭으로 변경할 경우 평균 낙찰율이 76% 정도로 낮아져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어 건설교통부의 감사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성토재료 규격이 100㎜인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 경위
원고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참가인을 파면하도록 통보받은 다음 2004. 4. 14. 중징계 의견으로 참가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과거 표창경력을 감안하여 징계수위를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의결하자 같은 달 27. 참가인을 해임하였으며, 한편 관련자인 서○○와 신○○에 대하여는 각 정직 2월 내지 3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4. 7. 7. 원고 공사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5. 13. 기각되었다.
참가인의 근무성과 등
참가인은 원고 공사의 모태인 국제공항관리공단에서부터 원고 공사에 이르도록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1986. 6. 27. 한국공항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001. 3. 22. 대통령으로부터, 2003. 5. 2. 원고 공사 사장으로부터 각 표창을 받은 바가 있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건설교통부 적발사항과 관련하여 배임혐의로 참가인 등을 내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하였다.
원고 공사의 관계규정
[인사규정]
제50조(징계의 사유) 직원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공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고의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51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삼목 1도 골재생산 부산물 처리 부적정 부분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이 당초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성토재료 토취 장소로 결정되었던 오성산에 대한 점용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질 염려가 있었고, 삼목 1도 공사현장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석분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 성토재료 토취 장소를 오성산에서 삼목 1도 공사현장으로 변경할 이유가 있었던 점, 또한 원고 공사가 해당 골재생산업체로부터 석분을 무료로 공급받는 대신 그 운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수익자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오성산을 토취 장소로 고집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감안할 때 원고 공사가 위 운반비용을 부담하였다 하여 그 비용 전체가 고스란히 성토재료 토취 장소를 변경함에 따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취 장소의 변경은 중요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토취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운반비용이 적지 아니하므로 토취 장소 변경에 따른 득실과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득실을 면밀히 따지거나 일정한 방침을 정하여 원고 공사 사장의 결제를 얻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부지조성공사 공법변경 과정 부적정 부분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이 변경한 공법이 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서 이미 선택한 방법이고, 그 경제적 효용이 기대되며 사후에 원고 공사 사장으로부터 결제를 얻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설계 당시 계획된 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공사기간, 공사비용 및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므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고, 구체적인 내부방침을 정하여 사전 결제를 얻어 시행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그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징계사유의 존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당초 성토재료 토취 장소로 선정되었던 곳을 변경하거나 부지조성공사 공법을 변경함에 있어 나름대로 그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사후에라도 원고 공사 사장의 결제를 모두 얻었으며, 또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 잘못이 참가인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공사 또는 건설교통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모의 손실(주장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을 모두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년 넘게 원고 공사 등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원고 공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만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공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