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이 그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경하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하여 동료기사를 폭행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며, 택시운전업무에 복귀한 이후 근무태도 및 참가인이 결근계를 수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 및 참가인의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부적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참가인을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 및 진정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고,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택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1.20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3469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택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 변론종결 : 2005.11.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4.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409, 2004부노91(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B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6.3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2.10월부터 2003.8.6까지 참가인의 근로자 180여명으로 구성된 ‘상조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고, 재임기간 동안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다.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동료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상조회의 기금을 횡령하였고, 도박 및 회사비방행위를 하였으며, 미터기 임의조작, 근무시간 중 음주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3.12.17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분은 인용하여 원직복귀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09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고, 원고 역시 2004부노91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4.6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왜곡, 과장되거나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폭행을 한 다른 근로자나 실제로 도박을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형평성,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2003.8월경 발생한 것들인데 2003.12월에 와서야 이들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원고가 노동조합가입불승인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신청에 대한 결과가 2003.12월경 있을 예정이었고, 원고가 원고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근로자와 함께 참가인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어용노조가 자주적인 노조로 바뀌게 되는 것은 분명하였고, 참가인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상조회의 회장으로 근무 중인 2003.7.28경 상조회 기금 80만원을 횡령하여 술값으로 사용하였고, 2003.8.8 동료 근로자들의 전별금 명목으로 보관 중인 기금 506,000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4.7.23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4.11.15 약식명령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등의 위와 같은 상조회 기금 횡령 사건 등으로 인하여 상조회 회원들 중 다수가 2003.8.4 집단 탈퇴하면서 상조회를 해산하였고 그 대체기구로서 ‘전별금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상조회가 해산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었던 원고는 2003.8.8부터 택시운전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3.8.12 13:10 차량을 배차받고 근무하면서 2003.8.13 02:14~04:14 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운행한 것처럼 미터기를 조작하였고, 2003.8.13 17:00에 다시 배차받았으나 30분 동안 운행한 뒤 임의로 차를 입고시킨 뒤 2004.8.14 02:00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며 약정된 운송수입금도 입금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배차과장 김○득은 2003.8.16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불성실하게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시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2003.8.8~2003.11.3 총 20회에 걸쳐 임금협정서에 정하여진 1일 사납 운송수입금액보다 총액으로 483,260원 부족하게 입금하였다.
원고는 2003.8.21경 무자격자가 차량 정비업무에 관여하는 등 참가인의 비리사실을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할 목적으로 참가인의 차량정비소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고, 2003.8.25경 상조회 해산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와해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호소문을 사내 게시판에 부착하려고 하는 것을 참가인으로부터 저지당하자 회사 밖으로 나가 유인물로 배포하였다.
원고는 2003.11.3 입원하여 요추부염좌 등으로 인한 허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2003.11.4~2003.11.17 동안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참가인의 업무부장 김○수가 2003.11.4 및 11.5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는 병원에 없었으며, 이틀 후 병원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역시 원고가 병실에 없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2003.11.15 동료 기사들과 술을 마신 뒤, 그날 23:00경 회사에 와서 김○수 부장 및 동료 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원고는 2003.11.17 19: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에 와서 다시 추가로 1주일 동안의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김○수 부장이 결근계를 내고 병원에 있지도 않았고, 근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결근계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다시 배차실로 결근계를 가지고 갔는데, 동료 기사 정○○으로부터 상조회 기금 횡령에 관하여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정○○을 폭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4.3.6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가, 원고의 정식재판청구 및 항소에 의해 2005.5.13 항소심(위 법원 2004노966호)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3.11.18 참가인에게 다시 임의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기까지 무단결근하였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최○○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5.2.28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징계관련규정
<인사관리규정>
제8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고처리할 수 있다.
차량을 배차받아 근무 중에 음주를 하였을 때
차량을 배차받아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태우고 다니거나 개인용무로 사용하였을 때
근무 중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요구, 합승행위, 복장위반, 미터기 불사용, 미터기요금 조작 등 교통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 내에서 불법, 부당한 집회, 연설 방송 및 불온 유인물 배포, 벽보, 벽에 낙서를 게시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내에서 시위 농성, 소란, 유언비어 유포 등을 하여 직장평화를 혼란에 빠뜨리게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내에서 허가 없이 사진촬영 및 녹음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배차를 받고도 고의로 승무기피 행위를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및 조퇴 등을 월 3회 이상을 하여 직무에 태만한 자로 근무에 열의가 보이지 않았을 때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업규칙>
제20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할 시에 해고할 수 있다.
차량을 배차받아 근무 중에 음주를 하였을 때
차량을 배차받아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태우고 다니거나 개인용무로 사용하였을 때
음주하고 관리직 상사 및 동료를 폭행, 소란, 기물 파괴, 난동,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
민·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정당한 상사의 지시명령을 2회 이상 불복종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은폐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및 조퇴 등을 월 5회 이상하여 직무에 태만한 자로 근무에 열의가 보이지 않거나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할 때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증거] 갑19의 1, 2, 갑20, 을2~5, 을6의 1~9, 을9의 1~4, 을10의 1~13, 을11~14, 증인 김○수,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상조회 기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동료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상조회가 해산된 이후 원고가 택시기사로 현직에 복귀한 이후 위와 같이 무단결근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고,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행위 등은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7, 8, 13, 17, 18, 28, 31, 32, 36호 및 취업규칙 제20조 제7, 8, 12, 18, 26, 29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이 그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경하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하여 동료기사를 폭행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며, 택시운전업무에 복귀한 이후 근무태도 및 참가인이 결근계를 수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 및 참가인의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부적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참가인을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 및 진정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고,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는 등 앞서 본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인사권한 범위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제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