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직무태만으로 전보조치된 근로자가 이후에도 업무처리 지연 및 유기, 상사지시 불응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학교의 신용 및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5.12.02, 서울행법 2005구합13629 )
[요 지]
원고 근로자는 대학교에서 학생처 장학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처리 지연 및 유기 등으로 수십건의 항의성 민원을 야기하였다. 이에 참가인 대학이 원고를 사무처 시설과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여전히 태도의 변화가 없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상정하였다가 원고가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자 징계처분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징계보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유기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민원을 발생시켰고, 학교의 신용 및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뿐 아니라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학교법인 ○○학원 사건
♣ 사건 : 2005.12.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3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 변론종결 : 2005.10.2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3.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67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9.12.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2004.3.10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4.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04.9.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672호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3.25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학생과에서 시설과로 전보된 후 전임자로부터 제대로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오○○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원고의 업무가 시설과의 업무 25개 항목 중 16개 항목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등 그 업무량이 과다하여 일부 업무처리에 미숙한 경우가 있었으나, 원고가 시설과로 전보되기 전에는 업무소홀이나 직무태만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1999.12.20 참가인 학원에 입사하여 ○○대학교 학생처 학생과 서기로 장학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2년도 1학기 장학금지급업무를 지연하였다. 참가인은 이 일로 학교홈페이지 학사민원란에 수십건의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자 원고에게 구두경고를 하였다가, 당해연도 기획처 감사결과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지적되자 2002.8.1 원고를 사무처 시설과 비품관리담당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원고는 시설과에 배치된 이후 ① 신학전문대학원 ○○○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의 계약기간이 2002.12.20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고 미보험 상태로 방치하다가 2003.2.25에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학교사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02.8.31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함에도 수차례 상사의 재계약체결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2002.12월과 2003.1월분 통신비의 회계처리를 위한 전표작성업무를 지체하여 경리과 회계결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④ 2002년도 하반기 구입물품에 대한 비품등록 및 비품스티커 부착 작업, 회계결산 자료와의 확인 작업의 업무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자, 참가인은 2003.7.29 원고에 대한 징계를 상정하였다가, 원고가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자 원고에게 주의를 촉구한 후 징계처분을 보류한 바 있다.
원고는 위 징계보류 이후에도 수차례 소모품의 구입을 구매담당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발주하여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납품된 계산서와 내역서를 구매담당자에게 이송하지 않아 구매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체육관 관리 행정보조 근무자에 대한 노임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광고홍보학과 멀티미디어실습실의 네트워크 공사비 등을 업체의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지급을 지체하는 등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상사의 지적을 받고 경위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업무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원고가 시설과로 전보된 시점을 전후하여 시설과 비품관리담당자의 업무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사무생산성센터에 의뢰하여 2003.11월부터 2004.3월 사이에 실시된 ○○대학교 경영-행정진단결과에 의하면 시설과의 인원은 1명 과다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원고의 전임자 및 후임자가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원고의 경우와 같은 업무지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업무감사시 지적을 당한 바 없다.
참가인의 징계관련규정
직원인사규정
제28조(면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직한다.
2.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제30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 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8의 1, 2, 갑9, 10, 을1~25(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대, 원고가 시설과로 전보되기 전 장학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 때문에 시설과로 전보조치 되었고, 시설과 배치 이후 계속되는 업무태만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전 2003.7월경 징계 상정된 바 있으나 참가인으로부터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아 징계 보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유기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신용 및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뿐 아니라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그 업무태도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원고가 담당한 시설과 비품관리담당업무의 내용이 그 성격상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함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기본적인 소양과 성실성을 갖춘 근로자라면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보여지고, 원고의 보직발령을 전후하여 시설과의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원고의 전임자뿐 아니라 후임자 또한 업무량의 과다를 이유로 업무를 지체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상사로부터 수차례 업무지시를 받고 경위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의를 촉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업무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등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경위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보이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